노무법인 도안

판례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

번호
2012가단8840
일자
2012-10-29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시간강사는 1시간 강의에 2시간 이상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1. 조○○, 2. 이○○

【피 고】 학교법인 ▲▲학원

【변론종결】 2012. 9. 7.

1. 피고는 원고 조○○에게 5,348,570원, 원고 이○○에게 11,142,8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조○○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조○○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3은 원고 조○○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조○○ : 피고는 원고 조○○에게 8,914,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이○○ :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조○○는 1992. 3. 1.부터, 원고 이○○은 2002. 3. 4.부터 각 피고 소속 ▲▲대학교에서 교양영어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 강의내역은 각 별지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1년도 1학기부터 원고들에게 영어강의를 맡기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기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맡기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피고도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지는 아니하고, 원고들이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수업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으므로(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시간강사로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학기별 1주당 강의시간은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6시간에 이른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최소 강의시간이 9시간이어서(갑 제4호증의 기재) 1주당 15시간의 강의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1주당 강의시간의 3배(= 1주당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 + 그 2배의 강의준비시간)로 보기로 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기로 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맡기지 아니하고 2011. 2. 28.까지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2011년도 1학기 시작 무렵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으로 평균임금으로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당 강사료 외에 지급하는 금원이 없고, 퇴직일 3개월 이전 기간에는 방학이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음은 자명하다.),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의 2010년도 2학기 시간당 강사료가 2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조○○의 퇴직금은 4,457,142원(= 26,000원 × 8시간 ÷ 7일 × 30일 × 5년, 이하 계산에 있어 원 미만 버림), 원고 이○○의 퇴직금은 10,028,571원(= 26,000원 × 10시간 ÷ 7일 × 30일 × 9년)이 된다.

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6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1년도 1학기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원고 조○○에게 891,428원(= 26,000원 × 8시간 ÷ 7일 × 30일), 원고 이○○에게 1,114,285원(= 26,000원 × 10시간 ÷ 7일 × 30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에게 5,348,570원(= 4,457,142원 + 891,428원), 원고 이○○에게 11,142,856원(= 10,028,571원 + 1,1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조○○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이○○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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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