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자동차 생산라인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

번호
2012가소61738
일자
2013-12-09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외 2명

【변론종결】 2013. 5. 28.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60,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7.부터 2013.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3,2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원고의 1공장 11라인과 12라인이 93분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위 생산라인 정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금, 감가상각비)인 6,203,28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배경에는 원고가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주1)의 시행을 앞두고, 사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직 직고용화 방안을 내놓는 등 사실상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차단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인 피고들과의 갈등을 고조시킨 데 있는 점, 위 생산라인의 가동중단 시간이 93분에 불과한 점, 위 생산라인의 가동중단이 다른 생산공정에 미친 영향은 없는 점, 1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생산되어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할 손해액은 6,203,282원 × 30% = 1,860,984원(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판사 유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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