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데 대한...
- 번호
- 2012가합105340
- 일자
- 2014-11-17
【원 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피 고】 1.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 ○○○ 외 6
【변론종결】 2014. 8. 28.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는 각자 40,000,000원,
나. 피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와 각자, 피고 ○○○은 위 돈 중 20,000,000원, 피고 ○○○은 위 돈 중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 ○○○,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 ○○○,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 ○○○, ○○○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 ○○○, ○○○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 ○○○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 ○○○, ○○○, ○○○, ○○○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피고 ○○○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당진, 울산, 호남, 동해, 일산, 산청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2010. 11.경부터 20111. 1.경 사이에 피고 ○○○는 피고 회사의 노무관리 전무, 피고 ○○○은 노무관리 차장이었으며, 피고 ○○○은 2011. 1. 3.부터 피고 회사의 노무관리 팀장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포함한 5개 발전회사와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회사에는 원고 노동조합 산하의 동서발전본부가 조직되어 있고, 동서발전본부는 본사지부, 당진지부, 울산지부, 호남지부, 동해지부, 일산지부, 산청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 노동조합 동서발전본부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6.경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2010. 11. 18. 동서발전본부를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안건의 결의를 위한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담)를 개최하였으나, 위 조직변경안은 부결되었다. 그러자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기업별 노동조합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0. 12. 18. 기업별 노동조합인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의 창립 총회를 개최한 후 2010. 12. 20. 서울지방공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조직변경안에 찬성하도록 유도하였고,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리한 인사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종용하였으며,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노무관리 담당자들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2010. 12.부터 2013. 3.까지 사이에 원고 노동조합 동서발전본부의 조합원이 1,370명에서 246명으로 감소하여 위 기간 동안의 조합비 감소액인 1,750,134,2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노동조합에게 위 조합비 감소로 인한 재산적 손해 중 1억 원과 비재산상 손해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 ○○○은 위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 노동조합에게 비재산상 손해 5,000만 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 노동조합이 2010. 11.경 ‘피고 회사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 등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등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2. 7.경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 노동조합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들은 원고 노동조합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들이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원고 노동조합을 불신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로 인한 조합비 수입 감소는 인과관계가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노동조합이 2011. 2.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기업별 노조 설립에 개입하였다는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와 관련하여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약정은 그 문언상 원고 노동조합이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인 2011. 2. 7.경에 이미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이지, 장차 그와 관련된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인 2012. 12. 17. 제기된 이 사건 소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 4, 6, 7, 9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 ○○○은 2010. 11.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회 전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조직변경안에 찬성하는 여론을 조성하며,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등 이 사건 총회에서 조직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내용과 ‘조직변경안이 부결된 이후의 대책으로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기피보직을 부여하는 등 노무관리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 ○○○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였다. 이 문서에는 피고 회사 일산발전소에서 이 사건 총회 전 매일 부·팀별 조합원 성향분석 작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성향의 조합원을 설득하며, 기업별 노조 설립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투표에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1. 17. 기준 일산발전소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성향을 부·팀별로 면밀하게 분석한 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총회 이후 일산지부의 투표함을 본사지부로 발송하기 전인 2010. 11. 22. 오후 10시에 피고 회사의 노무차장이 일산발전소 소속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극비로 투표함을 개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 일부의 반대로 실패하였다는 보고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은 2010. 11. 29. 피고 회사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사항을 골자로 하는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인 피고 ○○○, ○○○에게 보고하였다. 이 문서에서 조직변경안 부결에 따른 대책으로 피고 회사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추진위원들을 회유하고,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들에게 휴가보상을 주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독려한다는 내용,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실무담당자를 접촉하여 필요한 경우 압력을 행사한다는 내용, 원고 노동조합 집행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통제하며, 팀별로 노조전환 실적률을 관리하여 실적이 낮은 경우 인사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계획에 맞추어 피고 회사가 할 일로서 조합원들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이 합법적인 절차임을 홍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바로 응낙할 경우 지배·개입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의도적으로 2차례 정도 거부하고,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인사이동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또한 피고 ○○○은 2010. 11. 25. 피고 ○○○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문서화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조직변경안이 부결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장님 말씀자료’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 ○○○에게 송부하였다.
4) 피고 ○○○은 2010. 12. 3.경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피고 ○○○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관련 실적을 반영한 인사를 지시하였다는 등 피고 회사 차원에서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에 노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 ○○○은 201. 1. 7.경 지식경제부에 송부할 목적으로 ‘동서발전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적’, ‘동서발전 기업별 노조동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 ○○○, ○○○에게 송부하였고 위 문서는 지식경제부에 송부되었는데, 위 문서에도 피고 회사가 철저한 노무관리로 조합원들이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2010. 12. 31.경 동일 지역 발전소에서 12년 이상(본부의 경우 16년 이상) 근무한 4급 직원의 10%를 다른 지역 발전소로 이동시키되, 이동 대상 인원은 피고 회사 각 발전소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인사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 회사에서 직원들 중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원거리 소재 발전소로의 이동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위 인사계획 공고 무렵부터 2011. 1. 20.까지 원고 노동조합 동서발전본부 소속 조합원들 1,300여명 중 900여명이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1. 1. 21.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은 직원들 400여명 중 68명을 다른 발전소로 이동발령 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직원들 900여명 중 14명을 다른 발전소로 이동발령 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회사, 피고 ○○○, ○○○,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즉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이 때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위 법 제2조 제2호). 또한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고(민법 제760조 제3항),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72011, 7202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는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①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찬성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성향의 조합원들을 설득하며,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의 투표에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 사건 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이 가결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②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들을 독려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관계기관 실무담당자와의 접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할 경우 원거리 소재 발전소로의 이동 등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종용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 ○○○은 피고 회사의 노무관리 실무담당자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 회사와 피고 ○○○의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 ○○○의 행위는 피고 회사와 피고 ○○○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서 피고 회사, 피고 ○○○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 피고 ○○○, ○○○, ○○○은 민법 제760조 제1, 3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와 피고 ○○○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노동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피고 회사, 피고 ○○○, ○○○, ○○○(이하 ‘피고 회사 등 4인’이라 한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는,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피고 회사의 회유·설득·종용으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 노동조합에 지급하였을 조합비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갑 제8, 14 내지 16,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동조합 동서발전본부의 조합원 수가 2010. 12.경 1,300여명이었으나 2013. 3.경 246명으로 감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원고 노동조합의 정책과 활동에 반대하면서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될 무렵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조합원의 감소가 피고 회사 등 4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서만 생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재산상 손해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 등 4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받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 등 4인은 원고 노동조합에게 이와 같은 비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회사 등 4인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피고 회사 등 4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상당히 감소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가 부족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점, 피고 ○○○, ○○○, ○○○의 피고 회사에서의 직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해서는 각자 40,000,000원, 피고 ○○○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 피고 ○○○와 각자 위 돈 중 20,000,000원, 피고 ○○○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 피고 ○○○와 각자 위 돈 중 10,000,000원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 피고 ○○○는 각자 40,000,000원, 피고 회사, 피고 ○○○와 각자, 피고 ○○○은 위 돈 중 20,000,000원, 피고 ○○○은 위 돈 중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2. 2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