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쟁의행위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했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

번호
2012가합1419
일자
2014-12-22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제소 특약이 폭력·파괴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피고들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1. ◇◇◇, 2. ◆◆◆

【변론종결】 2014. 10.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980,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1993. 12.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1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은 1996. 3. 18., 피고 ◆◆◆은 1995. 1. 23. 원고 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2011. 10. 1. 피고 ◇◇◇은 ♧♧♧♧노동조합 ▽▽▽▽지부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회장으로, 피고 ◆◆◆은 위 지회의 사무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나.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과정 및 근로제공 거부 등

1) 원고 회사는 관행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급을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 왔는데, 2011년도 성과급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1. 12. 27. 개최된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한 피고들은 2011. 12. 30.을 유급휴일로 하거나 4시간 일찍 종료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일이 많아 어렵다고 하면서, “2011. 12. 30.은 15:30까지 근무하고 야간자는 기존처럼 운영하되 개인 사정으로 미 출근시 6시간 무급, 2시간 유급으로 하고 출근자는 2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노사는 “연말연시는 2011. 12. 31.부터 1. 2.까지 3일간으로 하고, 12. 30.은 주야 2시간 유급 인정(단, 야간자 미출근자 6시간 무급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피고 ◇◇◇은 2011. 12. 30.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의로 “조합지침대로 야간자 조합원들께서는 야간출근이 없습니다.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와 별도로 “노사협의 결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조합 안건으로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과 함께, “12. 30.(금) 주간자 조합원들은 4시간 근무 후 조합 앞 통로 집결 후 종무식 후 퇴근투쟁, 야간자 조합원들은 출근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작성하여 조합원인 ☆☆☆로 하여금 조합사무실 출입구 옆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3) 이에 조합원들이 야간출근을 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야간자는 주간과 같이 출근해야 됩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 규정에 의해 근태처리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두 차례에 걸쳐 불법집단행동을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또한 “불법 집단행동 중단 재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야간자 조합원들은 출근 없음’ 등을 통지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인바, 지회 지침을 철회하고 정상적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4) 2011. 12. 30. 야간근무자 141명 중 102명은 출근하지 않았고 39명만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근로자의 숫자가 적어 생산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출근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 ◆◆◆이 지회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여 조합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 ◇◇◇ 등과 커피 등을 마시며 담소를 나눈 후 퇴근하거나, 위 조합 사무실에 가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날 출근하지 않은 야간근무자들에 대하여 연차휴가 처리를 하였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 5. 조합 소식지인 ‘▼▼▼’ 제22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1차 지침을 게재하였는바, 그 결과, 조합원 45명이 휴일 근로를 거부하였다.

1. 내일(6일) 부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12시간 초과 노동은 불법사항이므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1일 2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 특근을 하지 않는다.

2. 12. 30. 근태처리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3. 12. 30. 일방적인 회사의 근태처리와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6)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 10. 17:20 2011년 4/4분기 노사협의회 4차 회의가 종료된 후 조합원들에게 주.야간 8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잔업)와 휴일근로(특근)를 거부한다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7)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 11. ‘▼▼▼’ 제26호에 “2011년 4,300억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 달성은 전 조합원을 비롯한 전 종업원이 노력한 결과임에도 원고 회사는 격려금 100%를 제시하여 찬물을 끼얹었는데, 지금이라도 원고 회사가 전향적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달성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이라는 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지침을 위반하고 이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투쟁에서 이탈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중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는데 있어 더디게 할 뿐이다. 전 조합원 총단결로 특별상여 쟁취하자!”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8) 피고 ◇◇◇은 같은 날 원고 회사 사무동 1층 로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의 “원고 회사는 탄압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날 ‘▼▼▼’ 제27호에 “피고 ◇◇◇이 현장탄압, 노동탄압 분쇄와 특별상여 쟁취를 위해 회사 현관 로비에서 현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9) 원고 회사는 2012. 1. 12. ‘♠♠♠ 경영소식’ 제3호에 2012년 목표 달성을 위해 격려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같은 달 16. 지급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10)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 12. ‘▼▼▼’ 제28호에 “원고 회사의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지침을 이유로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으나, 잔업과 특근에 대한 결정은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노동조합의 지침은 변함없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기존 지침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였다.

1. 노동조합의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법정근로 준수와 특근 거부는 계속된다.

2. 대표이사가 없더라도 위임받은 자를 통해 노사협의는 계속 요구하고 진행한다.

3. 지회장 동지의 로비 농성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4. 전임자들은 지회장 로비 농성을 엄호하며 결합한다.

11) 피고 ◇◇◇은 2012. 1. 13. 원고 회사에게 같은 달 17. 주간자일 경우 11:30~ 12:30, 야간자일 경우 21:00 ~ 22:00까지 교육시간을 사용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같은 날 발행된 ‘▼▼▼’ 제29호에 “현 상황을 공유하고자 구역별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2012. 1. 16. 피고 ◇◇◇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이 현재까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교육시간 사용 요구는 단체협약 제7조 제4, 5호에 부합하지 않으니, 생산활동 시간을 단축하는 공청회 실시는 회사와 일정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고지한 위 일정대로 교육시간을 사용하였다.

12) 원고 회사는 2012. 1. 16. 조합원들에게 격려금 100%를 입금하였고, 피고 ◇◇◇은 2012. 1. 17. 15:00경부터 원고 회사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다.

13) 피고 ◇◇◇은 2012. 1. 19.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원고 회사에게 “노동조합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다 하기 위하여 로비 농성과 단식 농성을 포함하여 조합의 투쟁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니 2012. 1. 27. 노사협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로비 농성을 중지하였다.

14) 위 2012. 1. 10.부터 2012. 1. 18. 사이의 기간 동안, 2012. 1. 10.(화)부터 1. 13.(금), 2012. 1. 16.(월)부터 1. 18.(수)까지 각 조합원 389명이 주.야간의 잔업(연장근로)을 거부하였고, 2012. 1. 14.(토) 213명, 2012. 1. 15.(일) 45명의 조합원이 특근(휴일근로)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조합원들의 연장.휴일근로 거부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자 원고 회사는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예정된 납품을 위한 제품 생산을 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의 요지

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 회사가 속하였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회’라 한다)와 피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 특약(이하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라 한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의행위에는 쟁의행위 개시에 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불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103조 및 노동조합법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체결 및 그 경위

1) 원고 회사가 소속되어 있던 사용자협회가 2004. 7. 6. 금속노조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속산별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자협회와 금속노조 사이에 위 조항이 포함된 협약이 체결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체결 경위를 알 수 있다.

가) 2003년 하반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로 인하여 금속노조의 간부가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금속노조는 2004년 중앙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금지 및 철회’를 교섭요구안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체결에 대한 양측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나) 위와 같은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협회는 2004. 5. 6. 진행된 제8차 중앙교섭 당시까지 손배·가압류 금지는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 2004. 6. 14.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권고서 형태로 “노동조합은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한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가급적 자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양측에 권고하였다.

라) 사용자협의회는 2004. 6. 28. 열린 제16차 교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사용자안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같은 해 7. 1. 열린 제18차 교섭에서는 사용자측 의견과 유사한 내용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나, 2004. 7. 2.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용자의 구사대 동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조가 불가피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의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금속노조는 2004. 7. 5. 열린 제19차 교섭에서 그와 같은 대회원대회 결의사항을 바탕으로 노조측의 원안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금지, 모든 손배·가압류 철회·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교섭과정에서 “일방적인 폭력·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부제소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 2004. 7. 6. 열린 20차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문에 명시할 손배·가압류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명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사용자협회와 금속노조는 이 사건 부제소 특약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손배·가압류 금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되,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효력 및 그 적용 범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으로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하에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법을 면치 못하여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쟁의행위가 적법·정당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따라서 부제소 특약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의미를 갖는 것인 점, 금속노조가 일률적인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금지를 주장함에 대하여 사용자협회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는 폭력·파괴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지에 대하여는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한 쟁의행위의 유형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은 단순한 절차 위반부터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폭력 또는 파괴행위까지 다양한데, 행위 유형을 불문하고 단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노사간에 여러 차례의 교섭을 거치면서까지 의견을 조율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인 점,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집단적, 조직적, 지속적이어서 개개 근로자들의 행위는 전체 쟁의행위로 포섭되고 그 결과 쟁의행위에 참가한 개개 근로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있어서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형사책임과는 그 측면을 달리하는 점,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 위법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어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단순히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벗어나 쟁의행위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방법, 수단, 행태에 있어서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질서상 도저히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와같은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그와 같이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나 그 외 강행법규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질서상 도저히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이를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부제소 특약의 적용 여부

1)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나아감에 있어 위와 같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쟁의행위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회사 사이의 성과급 지급 여부 등 근로자들의 지위와 관계된 문제를 목적으로 삼았고,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태업은 소극적으로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었으며, 쟁의행위의 과정에 어떠한 폭력·파괴행위가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쟁의행위의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 점, 쟁의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보다는 쟁의행위 과정에 있어서 그 방법, 수단, 행태의 위법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체결 경위, 취지 및 노사 양측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방법, 수단, 행태에 있어서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이 사회질서상 도저히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을 갖는 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인형준, 한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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