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번호
- 2012가합17502
- 일자
- 2013-07-22
국내외 경기침체로 피고의 주된 수입원인 광고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2012. 6. 미디어렙법이 시행되면서 광고매출이 급감한 점, 피고와 노동조합 모두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고, 피고 스스로 임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고 고정자산을 매각한 점, 노동조합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 실시,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합의한 점, 이후에도 희망퇴직자 모집,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문업체인 노무법인에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해고대상자를 선별하면서 설정한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
【원 고】 안○○
【피 고】 주식회사 ○○방송
【변론종결】 2013. 3.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8,257,93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문화서비스업 및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는 2001. 7.경 피고에 입사하여 보도국 소속 부장대우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7. 5. 피고로부터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1)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변화와 피고의 경영상황
가) 구 방송법(20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5항(주1)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 대행권을 독점하고 있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재정상태가 어려운 군소.종교방송을 보호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공익성.공공성을 확보하고 광고단가인상을 억제하여 중소기업의 광고활동을 지원하며, 수도권 지상파와 지역·종교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방송광고와 피고와 같은 중소방송사의 방송광고를 연계하여 함께 판매하는 이른바 '연계판매 제도'를 실시하였고, 피고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하여 SBS의 방송광고와 연계하여 피고의 방송광고를 판매하여 왔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2009. 12. 31.을 개정시한으로 정한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352 전원재판부)을 하였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대체법안으로 논의되던 이른바 “미디어렙법”(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제정이 지연되면서 입법공백상태가 계속되자, SBS의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는 2011. 11.경 민영 방송광고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출자·설립하여 2012. 1. 1.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하지 않은 방송광고 직거래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미디어크리에이트는 독자적인 광고대행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약 한 달만에 직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대체법안으로 2012. 2. 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바, 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에서도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계판매 제도가 유지되게 되었다. 그러나, 미디어렙법은 공영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가 미디업렙법이 제정되면서 전환된 것이다) 외에 민간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SBS의 광고판매를 대행할 자로 미디어크리에이트가 결정되었으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용사업자는 사업승인일부터 3년간 연계판매가 면제되고 직접 광고판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종전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SBS처럼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준비해오던 MBC는 제정된 미디어렙법 하에서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자(미디어렙법 제5조 제2항), 2012. 3.경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위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이탈하여 독자적인 민영 미디어랩을 설립하고 방송광고 직거래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라) 피고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 중 방송광고수입이 50.7%(48억 800만 원), 협찬수입이 37.3%(35억 3,800만 원), 행사수입이 11.6%(11억 원), 임대료수입이 0.3%(2,900만 원)를 각 차지하는 등, 매출의 대부분을 SBS의 방송광고와 연계하여 판매하는 광고수입과 지방자치단체(경기도)의 협찬 및 행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SBS가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설립하여 광고의 직접 판매에 나서자, 피고의 2012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감소되었다.
마) 위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외에도,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등 광고매체의 다양화와 대중의 매체에 대한 선호 변화로 인하여 TV, 라디오 등 지상파방송의 광고비는 1996년 GDP 대비 0.38%를 점유하였던 것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GDP 대비 0.20%를 차지하였으며, 그밖에도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광고물량이 감소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 악화로 홍보성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피고의 또 다른 주요한 수입원인 협찬·행사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 피고의 자산매각, 임원 급여 삭감 등
이러한 시장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피고는 2012. 2. 14.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관사, 콘도, 골프회원권, 회사 소유 차량 등 5억 2,3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하고, 피고의 임원들의 2012년도 급여를 전년도 대비 30% 삭감하며, 업무추진비 등 제반 수당도 대폭 삭감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3. 27.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한도를 연간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의 구조조정 및 이 사건 정리해고의 실시
가) 위와 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광고판매의 감소로 2012. 4. 기준 피고의 현금보유액은 1개월분 제작비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4. 13. 이사회를 열어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하였으며, 3개월분의 통상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경영합리화 조치를 단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7. 회사측 대표 3인 및 근로자대표 3인이 토론자로 참가한 ‘조직개편 토론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후, ‘5국 1실 4부 5팀’으로 편제되어 약 40명의 직원 중 15명이 팀장급 이상의 간부로 구성된 피고의 기존 조직을 ‘3국(경영지원국, 편성제작국, 보도국), 6팀(경영전략기획팀, 사업.마케팅팀, 편성제작팀, 기술팀, 보도팀, 심의자료팀)’으로 간소화하였고, 원고가 소속된 보도국 또한 보도국과 방송심의자료실이 보도국으로 통합되고, 지역 주재기자 제도가 폐지되는 등 조직이 축소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2.경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측에 ‘기존 통상급여의 30% 삭감, 수익사업(협찬 등) 매출에 따른 수당 50% 삭감, 제작비 30% 삭감, 공개방송 등 평일 진행비 전액 삭감, 향후 2년간 신입사원 채용 전면 중단’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경비삭감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피고의 위 제안은 근로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4. 9. 및 같은 해 5. 10. ‘3개월분 통상임금 상당의 위로금 지급, 전직 지원, 향후 인력 충원시 우선 재고용’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영업부장 박○○, 경영관리국장 심○○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퇴사하였다. 피고는 희망퇴직자가 2명에 불과하자 앞서 본 조직개편에 맞추어 인력을 감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40명의 정규직원 중 20% 내지 30%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사용자측 경영지원국장, 경영전략기획팀장, 노동조합측 노동조합장, 노동조합 사무국장 및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노무법인 정성 소속 노무사 등이 참석하여 2012. 5. 11.부터 2012. 5. 24.까지 5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이 이루어졌다. 위 협상에서 피고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 민명 미디어렙의 등장으로 인한 방송광고시장의 격변등에 대해 설명하고, 광고판매 감소에 대비하여 자산매각과 임원들에 대한 급여 삭감 등 경비절감 대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광고판매가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하였고, 이에 노동조합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면서, 미리 합격자로 내정되어 있다가 형식적인 공개채용만을 거쳐 입사한 자, 회사 간부의 자녀 또는 친인척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가 정직원으로 채용된 자, 입사지원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합격한 자 등 부정입사자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또한 피고 내부에서 지속적인 파벌싸움이 있었고 인사권을 가진 측에서 감정적·자의적으로 인사고과를 하여 왔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인사고과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의를 거쳐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 5. 24. 정리해고의 규모와 객관적 기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을 기하고자 자문회사인 노무법인에 위 협의 내용과 39명 직원 전원에 대한 인사정보를 제공하였고, 노무법인은 위 협의안에 따라 조직개편 후 유휴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여 조직개편(조직축소.통폐합 또는 폐지된 주재기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인력, 효율성(인건비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지 여부), 대기발령자, 나이(1969년 이전 출생자인지 여부), 직급(차장급 이상), 해사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부적정입사자 등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 능력, 부양가족, 전과 등을 참고 사항으로 고려하였다.
노무법인은 위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원 총 39명을 심사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20명을 정리해고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여 2012. 5. 30.경 원고를 비롯한 아래 9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2. 5. 30. 위 대상자들에게 피고의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3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직을 최대한 지원하며 향후 회사의 경영 상황이 호전되어 공개채용을 실시할 경우 우선 고용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대상자들 중 조○○등이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명예퇴직자들은 단기기간제 근로자로 피고에 재입사하였다.
피고는 2012. 6. 5. 원고를 비롯한 신○○, 장○○, 김○○ 등 명예퇴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한 후, 2012. 7. 5. 이들을 해고하였다.
다. 관련 규정
한편, 근로기준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줄곧 3억 원 내지 5억 원에 이르는 흑자를 달성하였는바, 2012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광고수입이 감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는 경기 서부지역 담당 주재기자와 아침종합뉴스 편성을 맡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판결 참조).
2)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5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심각한 부도 위기를 겪지는 않았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내외 경기침체로 피고의 주된 수입원인 광고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케이블TV, 종합편성방송사업의 개시,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최대 수입원인 라디오 방송광고 매출이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었던 점, 2012. 6. 미디어렙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도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 이른바 구 방송법에 따른 연계판매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던 피고로서는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야만 했던 점, 2012. 1. SBS가 방송광고 직거래를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2012년 상반기 피고의 광고매출이 급감한 점, 이에 피고와 노동조합 모두 피고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방송광고업계의 상황에 맞추어 조직을 개편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억 원 내지 5억 원에 이르는 흑자를 달성하였고, 2011년 기준 이익잉여금이 4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 또한 다투지 아니하나, 한편, 을 제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한 달 평균 프로그램 제작비로 약 5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수원시장과 체결한 사옥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3. 12. 31. 만료되어 피고는 2013년 말경 수원시장에게 임대차보증금 23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 2013년 디지털방송이 전면 실시됨으로써 장비구입비 약 1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1년 기준 5억 원의 흑자는 피고의 한 달 평균 제작비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의 피고의 매출현황과 같이 광고매출이 감소한다면 2011년 기준 이익잉여금 41억 6,000만 원은 앞으로 2년 내지 3년 내에 모두 소진되고 자본잠식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나(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 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임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고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는 노동조합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정리해고의 실시,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실시 전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자 모집 등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정리해고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 그 결과 당초 정리해고 확정 대상자로 9명이 선정되었으나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4명으로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는지 여부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또한,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도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노동조합과 5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점, 노동조합은 피고의 내부에서 지속적인 파벌싸움이 있었고 인사권을 가진 측에서 자의적으로 인사고과를 하여 왔다는 이유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인사고과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반드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점, 피고가 근로자의 연령, 직급, 징계전력, 경제적 사정 등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도 주요한 선정기준으로 삼은 점, 피고는 객관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자문업체인 노무법인 정성으로 하여금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해고대상자를 선별하면서 설정한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 자체의 합리성·공정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피고와 노동조합이 과거에 사원들의 허위학력 기재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서 고려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의 전과는 직무상 비위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정리해고의 참고사항으로 고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와 노동조합이 사원들의 허위학력 기재에 관해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정적입사’ 항목은 노동조합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되었으며, 한편, 을 제15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수원시청 출입기자로 근무할 무렵인 2004년 당시 수원시의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금품을 수수하여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범죄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면서 이를 고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위 2001다29452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를 감원함에 있어서는 정리해고 대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앞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통상급여의 30%를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비삭감안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노동조합과 5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여 2012. 5. 24. 이 사건 정리해고의 규모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쌍방 합의에 도달하였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있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임영철, 윤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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