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교수에 대하여 사학연금법상 업무상 질병...
- 번호
- 2012가합22113
- 일자
- 2013-10-07
논문지도 및 정기세미나를 준비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교수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직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원 고】 김○○
【피 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3. 4. 16.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6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3.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846,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망 한○○(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A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및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의 학장 및 교수협의회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다.
나. 망인은 2012. 1. 16. 16:30경 A대학교 신공대 420호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대학원 논문지도 및 정기세미나를 준비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조치 중 같은 날 17:48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2. 5. 3. 망인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5.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상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1) 판단 기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교직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고, ②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③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④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1. 2.경부터 A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및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상 학과장의 책임시수인 주당 8시간을 초과하여 15시간 강의를 한 사실, ② A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내에는 컴퓨터공학전공과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 2개의 세부전공이 있는데 모바일시스템전공이 신생학과이고 인력이 부족하여 망인이 2개 전공의 학장으로 근무한 사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 50명 정도 학생의 졸업작품 지도를 하고, ‘UHF 대역의 USN 센서 노드용 저전력 RF모듈개발’, ‘웹 기반의 교량 안전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개발’, ‘PIR/MW 혼합형 동작감지기 개발’이란 내용의 연구를 하고 있던 사실, ④ A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된 8명의 교수는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학과장이었던 망인은 다른 교수들에 비하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 앞서든 증거들,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⑤ 망인은 1995. 5.경 가슴 통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2002. 12.경 심장 혈관이 협착하여 혈관성형술을, 2005. 6. 29. 만성 허혈성 심질환을 진단받고 오프 펌프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각 받았고, 2005. 7.경부터 2010. 6.경까지도 불안정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심화항염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평소 술·담배를 하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은 위 기왕증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학과장 등의 직무와 관련된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⑥ 망인이 학과장으로서 강의시간을 배정할 수 있었음에도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⑦ 망인의 경우 학교에서의 근무 외에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⑧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실적의 중요 지표로 삼고 있어 학과장이었던 망인으로서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한 시기에는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어 망인으로서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이 사건에서의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은 A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통상 근무시간 및 업무량을 초과하여 수행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이 그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킨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족보상금의 산정
나아가 유족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족보상금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기준소득월액이 8,857,55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금은 207,266,810원(= 8,857,556원 × 234/10, 원 미만 버림)이 된다(원고는 망인의 기준소득월액을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하여 10,805,391원임을 전제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구하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하고,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이 소속 학교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이어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7,266,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이후로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이 있었던 2012.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나원식, 강나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