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화물연대본부의 제명결의 번복결정으로 곧바로 지회 조합원자격...
- 번호
- 2012가합2299
- 일자
- 2013-07-01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3. 3.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2011. 5. 22.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하 ‘B’라 한다) 산하 노동조합으로 C의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특수고용직 30여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고, 원고는 B 소속 조합원으로서 2009. 10.경 피고 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2009. 11.경 B에 원고가 B 산하 울산지부 울주지회의 지회장직을 맡고 있었을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제명의견을 상신하였고, B 중앙집행위원회는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제명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B 중앙위원회는 2010. 1. 30. 원고를 제명하는 처분을 다시 하였다.
다. B 대의원대회는 그 후인 2010. 2. 20.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B 규정규칙 및 상벌규정에 위배되어 징계 무효를 구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징계수위를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B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B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B 중앙위원회는 2010. 3. 13.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명에서 정권 3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미 2010. 1. 30.자 제명처분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회칙 제9조에 따라 재가입 투표를 하여 원고의 피고 조합에의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며 2011. 5. 22.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탈퇴 후 재가입가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의 원고에 대한 2009. 12. 15.자 제명처분 및 이에 대한 2010. 1. 30.자 재심 제명처분은 징계위원의 구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가사 위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B의 2010. 3. 13.자 정권3년 결정으로 원고가 B의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였는데도,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미 피고 조합에서 제명되었다고 하면서 조합원 재가입 불허결의를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재가입 불허결의로 원고가 C에서 화물운송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된 재산상 손해 및 위 불허결의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B의 원고에 대한 2009. 12. 15.자 제명처분 및 2010. 1. 30.자 재심 제명처분이 무효이어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적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하는데(상벌규칙 제9조), B는 2009. 12. 15. 위 규칙에 반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직접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처리한 사실, 징계위원회는 징계하고자 할 경우 7일 전에 징계대상에게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상벌규칙 제10조), B가 원고에게 징계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B의 2009. 12. 15.자 제명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 청구에 따라 B의 중앙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한 사실(상벌규칙 제11조), 위 재심당시 원고가 B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의 2009. 12. 15.자 제명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그후 B 중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통하여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B의 원고에 대한 2009. 12. 15.자 제명처분 및 2010. 1. 30.자 재심 제명처분이 무효이어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B의 2010. 3. 13.자 정권3년 결정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당연히 회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B 대의원대회의 2010. 2. 20.자 재심의 의결 및 B 중앙위원회의 2010. 3. 13.자 정권3년 결정에 의하여 B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 규정 및 상벌규칙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 및 중앙위원회의 재심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당시에는 복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 ② 그 후 복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정권 및 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권이 필요한 경우 복권은 본부장 또는 소속 지부장의 제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상벌규칙 제14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권 3년의 결정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제청되어 복권절차에도 위배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B 중앙위원회의 제명에서 정권 3년으로의 변경 결정을 그 후에 신설된 복권으로 유효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절차상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조직 화합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조정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결정된 것인 점, ③ B 규정 및 상벌규칙은 B 소속 조합원 및 화물연대 산하기구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치적 법적 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위 각 규정은 B의 산하기구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내부적 통제수단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차규정인 점, ④ B 규정 및 피고 조합 회칙에 의하면 B의 조합원만이 피고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피고 조합 회칙 제4조), 피고 조합은 위 자격제한 외에는 B와 독립하여 조직원 구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따라서 B가 화물연대 규정 및 상벌규칙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복권절차를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진행하여 원고를 B의 조합원으로 복권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원고가 당연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까지 복권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2010. 3. 13.자 정권3년의 결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재가입 불허결의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채대원, 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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