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과 위험수당도 통상임금에 ...
- 번호
- 2012가합3069
- 일자
- 2013-09-09
근로자가 1일 근무를 안한 경우 기본시급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위험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가 1일 근무를 한 경우 기본시급, 승무수당 및 위험수당도 일괄 지급되어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원 고】 김○○외 42명
【피 고】 ○○여객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6. 27.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3. 7. 11.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해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3 ○○○, 9 ○○○, 12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재입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기지부 ○○여객분회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7월분부터 2012. 11월분까지 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기본 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 등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지급률(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0 내지 14,16 내지 5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하였으나,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승무수당, 위험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퇴직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2009. 7월분부터 2012. 11월분까지의 증액된 각종 수당 및 증액된 퇴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근로자들의 출근정지, 조퇴 등이 없이 1일 협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모두 준수하였을 때에만 지급되고, 게다가 위험수당은 수습기간인 6개월 동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승무수당 위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인바,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고정적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11. 25. 선고 2012다66259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0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중 1일 15시간(기본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7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을 실제 근무한 자에게 승무수당 1일 10,120원을 지급하고, 추가하여 80번, 좌석버스노선에서 1일 15시간 실제 근무한 자에게 위험수당 1일 1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임금협정서에서 일정액을 확정하여 일당액에 의한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되고 있는 것인 점, ②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승무 또는 80번, 좌석버스의 승무’이라는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운전자들에게 1일 소정의 금액 비율에 따른 1월분 합계액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점, ③ 근로자가 1일 근무를 안 한 경우 기본시급 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위험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가 1일 근무를 한 경우 기본시급, 승무수당 및 위험수당도 일괄 지급되어,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일부 운전자가 1일 근무 중 조퇴하거나, 회사 사정에 의하여 다른 운전자와 교대하는 등의 사유로 승무수당,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는 근로시간의 부정확 등으로 단축 및 초과 근로한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계산하여 1일 근무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승무수당, 위험수당이 근로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승무수당, 위험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지연이자
피고는 승무수당, 위험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원고 3, 9, 12, 32 내지 43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위험수당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09. 7월분부터 2012. 11월분까지의 증액된 각종 수당 및 위 각 해당 각종 수당에 대하여 해당 임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3. 3. 31.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3, 9, 12, 32 내지 43에게 재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증가된 평균임금으로 인한 증액된 퇴직금 및 위 각 해당 증액된 퇴직금에 대하여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살펴 보건대, 원고별 2009. 7월분부터 2012. 11월분까지 사이에 통상임금의 증가로 인한 각종 수당 항목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별지 목록 중 “미지급임금”란 기재의 해당 금액(2013.6.27자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재 3 내지 4 기재의 체불소계 합계(미지급임금), 지연이자, 미지급퇴직금 합계, 지연이자의 해당 금액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계산의 편의상 사사오입하고,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이고, 이에 대한 2013. 3. 31.까지의 지연이자는 같은 목록 중 “지연이자1”란 기재의 해당 금액이다. 또한 원고 3, 9, 12, 32 내지 43에 있어서, 증가된 통상임금으로 인하여 증가된 평균임금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은 같은 목록 중 “미지급퇴직금”란 기재의 해당 금액이고(원고 ○○○에 있어서, 2013. 6. 27.자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4 기재의 미지급퇴직금 합계, 지연이자의 합계는 1,303,642원인데 반하여, 위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2 기재의 해당 합계는 1,355,518원이고, 별재 2 기재의 합계가 옮겨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기로 보인다), 이에 대한 2013. 3. 31.까지의 지연이자는 같은 목록 중 “지연이자2”란 기재의 해당 금액이다.
라.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1)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해당 미지급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3. 3. 31.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내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2013. 5.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구하는 위 지연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지연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지연이자1”란, “지연이자2”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2013. 5.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로써 위 지연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3. 5. 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해당 금원(=원고별 같은 목록 중 “미지급임금”, “지연이자1”, “미지급퇴직금”, “지연이자2”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의 합계액)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 2013. 7. 1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이성은, 공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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