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계약서 존재 불구하고 근로자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번호
2012가합3483
일자
2013-10-14

【원 고】 1. A, 2. B

【피 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3. 6.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1,97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0.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5,03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9. 2. 20. D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다.(별지생략)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임차권, 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적, 행정적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기료 정산, 간판 이전 업무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해왔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이후에도 전 건물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관리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 2009. 1. 22.부터 2010. 1. 21.까지, 근무장소 : 부산 사상구, 업무의 내용 : 본 건물 경매로 인한 건물 정상화에 따른 제반 업무, 근로시간 : 09시부터 21시까지, 임금 : 월 600만 원, 상여금 : 1,200만 원, 임금지급일 : 매월 21일”로 된 2009. 1. 22.자 표준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은 2009. 1.부터 2010. 1.까지, 원고 B은 2009. 1.부터 2009. 12.까지 각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원고 A은 그 때까지의 임금 72,935,480원, 상여금 1,200만 원, 퇴직금 7,035,430원 등 합계 91,970,910원을, 원고 B은 그 때까지의 임금 45,032,25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와 원고 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E와 원고 A 사이에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A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2호증의 2,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 갑9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임차권, 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적, 행정적 문제들 및 건물 수리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그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한 바 없으며, 원고 A의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다.

나) 원고 A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부탁받은 후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뿐, 원고 A이 실제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임차권, 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E는 원고 B이 E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2010. 4. 1.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출석하여 “자신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유치권, 불법건축물 문제 등을 해결하면 2억 원 정도를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일종의 도급을 주었을 뿐이다”, “자신이 원고 A에게 도급한 일은 약 1개월이면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었으나, 실제로는 2010. 10. 초경에야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 A도 원고 B이 E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2010. 4. 28.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의 법적인 문제(세입자, 유치권 등)를 해결하여 E에게 원만하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E는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2. 2.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을 고용하였으나, 임금 등 합계 91,970,91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체불금품은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과거 진술을 번복하였다.

바) E는 2010. 10. 1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4.경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합계 91,970,91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미지급 확인서를 피고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작성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임차권, 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적, 행정적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일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여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업무를 원고 B에게 위임하였을 뿐 본인 스스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 A과 E는 피고 회사와 원고 A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 이 법원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E의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원고 A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사후에 이 사건 소송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8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갑10호증의 1, 4,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A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자신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8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1호증의 2, 갑2호증의 1, 갑5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1, 갑7호증의 1, 갑10호증의 2, 4, 5, 갑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고 그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B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채대원, 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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