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 번호
- 2012가합50704
- 일자
- 2013-05-27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새로이 계산한 뒤 원고들에게 재산정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퇴직금을 새로이 계산한 뒤 원고들에게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목○○ 외 27명
【피 고】 ○○시시설관리공단
【변론종결】 2013. 3. 22.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근로자별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3.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근로자별 체불임금 산정 내역 중 각 해당 청구액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확장)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59호에 근거하여 파주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이고, 원고들은 별지 2.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입사일 및 퇴사일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상근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임금규정의 내용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시설관리공단 상근직고용규정’(이하 ‘이 사건 고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다. 법정수당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고용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중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등은 별지 4. 원고별 급여대장 정리내역 및 미지급 법정수당 중 각 원고별 급여대장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라.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 중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기재 일부 원고들(이하 편의상 따로 구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 칭한다)에게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위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정수당에 관하여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나) 법정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은 일급제 근로자들이므로 월급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173시간[= (1주 40시간) × (365일/7일/12개월)]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통상임금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은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에 관하여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법정수당은 그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일급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은 월급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12개월]으로 보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고용규정상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근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의 주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주휴수당은 주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고, 이러한 주휴수당 및 유휴수당 지급일에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법정수당은 그 산정방법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 법정수당을 기초로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또한 그 산정방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정수당 차액 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1)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
(가)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① 상여금
피고는 이 사건 고용규정 제10조 각 항에 따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상근직 근로자에게 각 월 기본급의 1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위 각 지급일 현재 사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② 명절휴가비
피고는 이 사건 고용규정 제14조에 따라 설날과 추석 때 상근직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고,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③ 식대, 교통비
피고는 상근직 근로자에게, 2009년, 2010년에는 매월 급식비 80,000원, 교통비 120,000원을, 2011년, 2012년에는 매월 급식비 100,000원, 교통비 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식대 및 교통비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이나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④ 근속수당
피고는 이 사건 고용규정 제9조, [별표 7]에 따라 상근직 근로자 중 근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40,000원을, 근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45,000원을, 근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50,000원을,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6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비록 원고들이 일급제 근로자들이라고는 하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1주 40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위 각 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인 209시간[={(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12개월]으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277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수당을 약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인 173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휴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의 중복 가산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주휴수당은 주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급여대장상 주휴수당 및 유휴수당란 기재 일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1주일 중 1일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기본임금이 지급되고, 이러한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위 근로의제된 주휴일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주휴수당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 주장과 같이 급여대장상 주휴수당 및 유휴수당란 기재 일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일근무를 한 날인 급여대장상 휴일근무일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각 항은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이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의 총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시간외근무 억제라는 할증임금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보아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정수당을 새로이 계산한 뒤 원고들에게 재산정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적법하게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4. 원고별 급여대장 정리내역 및 미지급 법정수당 중 확정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그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은 같은 별지 중 재산정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나.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법정 퇴직금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의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법정수당이 재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퇴직금을 새로이 계산한 뒤 원고들에게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적법하게 재산정한 퇴직금은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중 퇴직금 재산정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위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은 같은 별지 중 퇴직금 청구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이라 한다)은 임금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09. 7.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용규정 제8조 제3항은 임금은 매월 25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매월 25일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중 각 변제기가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7. 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후에 도래한 원고 목○○, 김○○, 이○○, 염○○, 김□□, 이□□, 원○○, 이△△, 김△△, 정○○, 송○○, 이◇◇, 이▲▲, 임○○, 함○○의 각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 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2.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확장)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4.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이현경, 곽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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