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측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직장폐...

번호
2012가합5710
일자
2013-12-16

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쟁의행위의 내용 또한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의 형태에 그쳤을 뿐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시간을 두고 노조 측과 임금협상을 하지 아니한 채 근로제공을 일부 거부하는 쟁의행위 5일 만에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노조가 적극적인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쟁의행위 기간에 비추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인 84일간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조는 계속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났거나 또는 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피 고】 합자회사 ○○여객

【변론종결】 2013. 7. 3.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9.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생략)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운전자들로서 ○○○○노동조합연맹 산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교섭의 경과

1) 이 사건 노조는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과 2011. 4. 21.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2011. 11. 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위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노조와 버스회사들은 2011. 11. 18.부터 2012. 2.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2011. 11. 18., 같은 달 24., 2011. 12. 9., 같은 달 16., 같은 달 23., 2012.1.6.,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7., 2012.2.3., 같은 달 10., 같은 달 17.),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 대부분에 대하여 노·사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3) 이 사건 노조는 2012. 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8.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 및 피고의 직장폐쇄

1) 이 사건 노조는 2012. 3. 4. 05:00부터 같은 달 7. 08:0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같은 달 9. 쟁의행위 신고를 한 뒤 같은 달 12.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 개시사실을 알렸다.

2)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로서 2012. 3. 13.부터 같은 달 16. 및 같은 달 19.에 08:00에 출근하여 18:00 내지 19:00에 퇴근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하였다.

3)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2. 3. 20. 00:30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전자 214명 중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운전자들 127명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4) 이 사건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 4. 13.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 버스회사들에 ‘2012. 4. 14. 04:00경 업무복귀를 선언하오니 조건 없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같은 달 25.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두고 성실교섭을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촉구한다’는 뜻을 표명한 이래,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운행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니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3. ‘노조의 발표는 쟁의행위 종료가 아닌 업무복귀이므로 직장폐쇄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 운행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배차할 것’임을 공고하였고, 이후에도 ‘직장폐쇄는 철회할 수 없으나 업무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없이 배차하여 근무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였다.

6) 피고는 2012. 6. 11. 이 사건 직장폐쇄의 철회를 신고하기까지 총 84일간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원고 등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2012. 3. 20.부터 같은 해 6. 11.까지)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미지급 임금 표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직장폐쇄는 방법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2010년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보조금 삭감, 과징금 부과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이전 이 사건 노조는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과 12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버스회사들은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 입금협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노동조합과 사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서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안만을 제시한 점, ② 이에 이 사건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측과의 교섭, 찬반투표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쟁의행위의 내용 또한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의 형태에 그쳤을 뿐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위와 같이 연장근무 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정도로 5일 가량 지속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로서 피고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간을 두고 노조 측과 임금협상을 하지 아니한 채 근로제공을 일부 거부하는 원고 등의 쟁의행위 5일 만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이 사건 노조가 적극적인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쟁의행위 기간에 비추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인 84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 ⑤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조는 계속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노조와의 교섭이 중단되었다면서 그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⑥ 위와 같이 불성실한 교섭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된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피고 소속 운전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당시 127명에서 직장폐쇄의 철회 무렵에는 78명으로 감소하기에 이른 점, ⑧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인 파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고 밝힌 점, ⑨ 피고가 주장하는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 내역은 운전자들의 2011년 쟁의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5일간의 연장근무 거부라는 쟁의행위로 곧바로 위와 같은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났거나 또는 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심지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인 2012. 3. 20.부터 같은 해 6. 11.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양섭(재판장), 위수현, 박수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