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용역 폭력과 관련해 회사 임원과 용역...

번호
2012고단1936
일자
2013-01-14

【피고인】 1. 민○○ 외 4명

【검 사】 김○○(기소), 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구○○, 서○○, 민○○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최○○, 김○○를 각 징역 3년 및 벌금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최○○, 김○○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

피고인 서○○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컨택터스 주식회사(이하 ‘컨택터스’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구○○은 컨택터스의 이사, 피고인 김○○은 컨택터스의 총괄팀장, 피고인 최○○은 컨택터스의 팀장이고, 피고인 민○○는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이사 ‘에스제이엠’이라고 한다)의 경영지원팀 이사이다.

에스제이엠 노사는 2012. 4. 2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12차례에 걸쳐 2012년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었고 에스제이엠 노조가 2012. 6. 27.경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부분파업, 태업 등을 전개하자, 피고인 민○○는 에스제이엠 사업장의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에스제이엠 경영지원팀 대리인 김○○로 하여금 컨택터스와 경호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김○○는 2012. 7. 25.경 안산시 단원구 ○○동 ○○1-5에 있는 에스제이엠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서○○, 구○○을 만나 에스제이엠과 컨택터스 사이에 경호경비도급계약(계약기간 : 2012. 7. 27.부터 에스제이엠의 경호, 경비에 대한 요청 종료시까지, 경비도급금액 : 용역경비원 1인당 1일 금 34만원, 이하 ‘위 경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구○○, 서○○는 피고인 김○○, 최○○ 등을 통하여 용역경비원 190여명을 모집하였다.

에스제이엠 노조원들은 2012. 7. 27. 01:00경 에스제이엠 사측의 직장폐쇄 및 용역경비원 투입 소식을 알게 된 후 에스제이엠 사업장으로 집결하여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민○○는 위 노조원들이 에스제이엠 사업장을 점거하자 위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7. 27. 03:2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유원지에서, 위 김○○ 등 에스제이엠 직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서○○, 구○○에게 위 경비계약에 따라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에스제이엠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서○○, 구○○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 최○○ 등 용역경비원 190여명과 함께 에스제이엠 사업장으로 진입하여 위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서○○가 제공한 방검복, 헬멧, 방패, 곤봉을 착용한 홍○○ 등 용역경비원 190여명과 함께 2012. 7. 27. 04:30경 에스제이엠 사업장 후문 앞에 집결한 후, 에스제이엠 사업장을 점거한 채 항의하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 위하여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구○○은 피고인 민○○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 최○○을 포함한 용역경비원들로 하여금 에스제이엠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 최○○과 용역경비원들은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방패와 곤봉 및 위 김○○로부터 받은 소화기를 노조원들에게 휘두르고 그곳 공장건물 창문을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노조원들의 저항을 진압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김○○, 용역경비원들과 함께 에스제이엠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구○○, 김○○, 최○○과 함께 위 홍○○등 용역경비원 40여명은 함께 에스제이엠 사업장의 공장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에 있는 노조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벨로우즈 등을 투척함과 아울러 소지하고 있던 방패와 곤봉으로 노조원들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노조원들을 사업장 후문 밖으로 몰아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용역경비원 190여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벨로우즈 등을 노조원들에게 투척하고, 방패, 곤봉 및 소화기로 노조원들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별지 피해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총 41명의 피 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비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서○○, 구○○, 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에스제이엠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김○○, 최○○, 홍○○를 비롯한 용역경비원들에게 위 노조원들을 몰아내도록 지시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김○○, 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용역경비원 190여명과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김△△, 정△△, 임△△, 김△△, 황△△, 권△△, 김△△, 강△△, 이△△, 김△△, 이△△, 김△△, 김△△, 주△△, 장△△, 이△△, 서△△, 이△△, 강△△, 홍○○, 노△△, 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 정□□, 이□□, 김□□, 한□□, 김□□, 김□□, 박□□, 유□□, 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구○○, 서○○, 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최○○, 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구○○, 서○○, 민○○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최○○,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최○○, 김○○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최○○, 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민○○의 주도하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모된 것으로서 노사관계의 한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파괴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동기가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비에 동원된 장비, 이 사건 현장의 위험성, 경비대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매우 큰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무리한 지시를 하여 큰 불상사를 초래한 점, 그 결과 4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적게는 1주부터 최고 12주까지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구○○, 서○○, 최○○, 김○○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문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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