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직장 내 결재권자의 서명을 위조한 피...

번호
2012고단4
일자
2012-06-18

피고인은 직장에서 14회에 걸쳐 결재권자의 서명을 권한 없이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기소됨.

사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의로 타인의 서명을 대신할 경우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되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형법 제239조)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면직되는 점을 참작하여 형(징역4월)의 선고를 유예.

【피고인】 심○○, 회사원

【검 사】 한○○(기소), 나○○(공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범 죄 사 실 ]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9. 7. 31.경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대한******공사 라고스 무역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무역관의 ‘직원 시내교통비 지급명세’ 서류에 곽○○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권한 없이 곽○○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09. 7. 31.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곽○○의 서명이 위조된 2009. 7. 31.자 ‘직원 시내교통비 지급명세’를 서울 서초구 00동 000-0에 있는 대한******공사본사에 송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무역관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곽○○의 서명이 위조된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곽○○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회계관련 위조서류 14장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결재권자인 곽○○의 서명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단지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도덕불감증에 빠진 직장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공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대한******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 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이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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