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조합의 복지기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한 노동조합 위원...

번호
2012고단9896
일자
2013-03-25

【피고인】 A

【검 사】 김○○(기소), 박○○(공판)

【변호인】 1. B 2.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7부터 2011. 1. 21.까지 ○○상선(주)해원연합노동조합(이하 “○○상선 노동조합”이라고 함)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복지기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부산 동구 D 14층에 있는 ○○상선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를 통하여 ○○상선 노동조합의 복지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19. 임의로 3,6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로 경주시 F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2008. 12. 19. 임의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상선 노동조합 경리직원 G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사용하고, 2009. 1. 6. 임의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6,6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11면, 690면, 693면, 707면)

1. 외국인선원 고용관련 법령 및 노사합의서, 각 계좌별 자금이동내역(증거기록 400면~ 4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상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노조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 등으로 마련한 복지기금을 노조원의 복지와 관련된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사실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규모와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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