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존노조를 와해하고 병원에 우호적인 노조를 만들 목적으로 ...
- 번호
- 2012고정2203
- 일자
- 2013-05-06
【피고인】 1. 오○○, 2. 김○○
【검 사】 주○○(기소), 박○○(공판)
피고인 오○○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김홍복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오○○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부속 부천병원 ○○○장, 피고인 김○○은 위 부천병원 ○○○장, 정○○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박○○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장, 이○○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부속 서울병원 ○○○장, 오○○는 위 서울병원 ○○○장, 김○○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부속 구미병원 ○○○장, 우○○은 위 구미병원 ○○○장, 임○○은 위 구미병원 응급실 ○○○사, 최○○는 위 구미병원 마취과 ○○○사, 제○○○은 위 구미병원 ○○○○○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한○○은 위 서울병원 ○○○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한편,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의 노조는 2009. 10. 27. 통합노조를 결성하였고, 노조의 세가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병원측이 이에 반대하면서 그 무렵부터 노사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후 정○○이 2010. 2. 25. 중앙의료원장에 취임하였고, 피고인들, 정○○, 박○○, 이○○, 한○○, 김○○, 우○○ 등 병원 간부들은 2010. 3.경부터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서울병원 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 및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파악, 병원의 ○○○사나 ○장 등 중간관리자들을 통한 병원소속 직원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고, 2011. 7.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병원과 사이가 좋지 않은 기존 통합노조를 와해하고, 병원에 우호적인 노조를 새로 설립하기로 한 후 그에 관한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이를 오○○, 임○○, 최○○, ○○○진 등 중간관리자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의 노조탈퇴 및 가입에 적극 개입하려고 하여 피고인들 및 정○○, 박○○, 이○○, 한○○, 김○○, 우○○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정○○, 박○○, 이○○, 한○○, 김○○, 우○○은 2011. 6. 29.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위 서울병원 회의실에서 ‘병원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한 후 ‘구미병원 노동조합 설립 관련 조합원 모집 방법 및 설립 프로세스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현재 현 (노조)집행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제2노조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가입원서를 받고 있다, 2011. 7. 1. 이전 발기인들이 주도가 되어 가입원서를 교부하여 가입원서를 받고, 2011. 7. 1.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노조설립 결의한 후 규약제정, 임원선출, 노조설립 신고를 하면 됨, 다만 가입일자와 관련하여 6월달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가입하게 되면 설립총회시 이들을 모두 참석시켜 의결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설립총회는 발기인 5인이 모여서 진행하되, 현재 시점에 가입시킬 경우에는 가입원서에 날짜를 비우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날짜만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 7. 1. 이후 가입시키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날짜를 기입하여 가입원서를 받으면 될 것임, 점검사항으로 총회 개최 전 노조규약을 마련하고, 설립신고서 작성하며, 총회당일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 등 신설노조 설립 방법 및 노조원 가입 시기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 및 정○○, 박○○, 이○○, 한○○, 김○○, 우○○은 그 외에도 2010. 3. 9.경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순천향대학병원 간부회의 회의록’에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근로자들의 노조활동 및 노조 동향파악, 기존노조 와해 및 신설노조 설립 등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한 후 이를 각 병원 수간호사, 계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중간관리자들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에게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한○○, 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최○○,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의록, 각 전략회의(대외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유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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