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수련의에 대해서도 유급 주휴일 제도가 적용하여야 함을 인정...

번호
2012고정2258
일자
2013-06-10

수련의에 대해서도 유급 주휴일 제도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대학병원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 구○○, ◇◇학원 이사장

【검 사】 민○○(기소), 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 **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1,850명을 사용하여 ◇◇대학교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0. 2. 22.부터 2010. 12. 20.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최○○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6회(2010. 4. 4., 같은 해 8. 22., 같은 해 8. 29., 같은 해 9. 19., 같은 해 9. 26., 같은 해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주1)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 최○○의 각 진술기재

1. 진정인 당직 내역, 취업규칙, 진정인 근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추어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련의도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게 되므로, 적절한 휴식을 통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오히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적법한 시간외근무, 당직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하여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수련의라고 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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