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호사의 뇌출혈이 수임료 반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
- 번호
- 2012구단2637
- 일자
- 2014-03-31
망인은 뇌정맥 혈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망인은 뇌출혈로 쓰러지게 전에 수개월부터 변호사 수임료 환불을 요구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하기도 하는 등의 사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위와 같은 스트레스는 변호사 업무에 내재된 통상적 위험범위 내에 속한 요인으로, 망인의 경력과 노하우에 비춰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 고】 망 김○○의 소송수계인 나○○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7. 망 김○○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은 법무법인 ***(□□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로서 2011. 8. 26.(금) 15:00경 자택에서 두통과 우측 팔, 다리의 마비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자발성 뇌실내 출혈, 폐쇄성 뇌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2. 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 김○○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2. 1.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김○○은 30여 년간 □□시 일대에서 변호사 업무를 해오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2007년경 ‘뇌정맥 혈관 혈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해당 병증에 대해 꾸준한 치료를 받아오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다가 쓰러지기 수개월 전부터 소송의뢰인의 변호사 수임료 환불 요구 및 폭언 등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 및 근무내역 등
- 망 김○○은 1983. 9. ~ 2010. 1.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였고, 2010. 1. 26. 법무법인 ***(분사무소) □□ 사업장에 입사하여 변호사로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평소 근무시간은 09:00 . 18:00였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이 수임한 사건 중 비정상적으로 특이한 사건이나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사건은 없었고,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도 없었다.
2)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 2007. 7. 19. 뇌정맥혈관 혈전증으로 2개월 반 가량 고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혈전용해제를 장기 복용하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주치의(고대 □□병원)
- 이 사건 상병은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 사용시 발생가능성이 증가함.
- 이 사건 상병과 과로·스트레스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나) 피고 자문의(Ⅰ)
- 의무기록 및 두부 CT 검토한 바, 2011. 8. 26. 실시한 두부 CT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 관찰됨. 과거력상 2007. 7. 19. ~ 2007. 7. 31. 고대 □□병원에 뇌정맥혈관 혈전증으로 입원하였으며 그 후 정기적으로 외래 방문을 하여 와파린 2.5mg 및 와파린 2mg을 지속적으로 투여함.
- 근로조건상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및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바, 검토결과 과거 뇌혈전으로 인한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결과로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다) 피고 자문의(Ⅱ)
- 관련자료 검토결과, 발병일 전후에 객관적인 과로나 연장근무 사실이 보이지 않으며 과거 기왕증인 뇌경색에 대한 항응고제 복용과 관련하여 뇌출혈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라)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과로 및 스트레스 부담이 낮으며 기왕증인 뇌경색에 대한 항응고제 복용과 관련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마) 진료기록 감정의(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 교수)
- 2011. 7.까지 와파린(항응고제)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음. 항응고제 복용이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했으리라고 사료됨.
- 2007. 7. 19. 뇌정맥혈전증과 다발성 소공 경색의 병력이 있는 것과 2009년, 2011년 혈액검사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뇌혈관 질환 발병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 과로와 일상의 스트레스만으로 정상 뇌혈관을 파열시키기는 어려우리라고 사료됨.
- 최초 뇌출혈 발병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발병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겠으나, 발병 후 악화에는 항응고제 복용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2~11호증, 을 2~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려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 김○○이 비록 법무법인에 소속되었다고는 하나, 목요일 또는 금요일 재판 후 문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하다가 월요일 오전에 문경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재해발생 전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다.
○ 재해발생일로부터 수개월 전 소송 당사자가 망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착수금 반환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망인의 변호사 업무에 내재된 통상적인 위험범위 내에 속한 요인으로서, 망인의 경력 및 노하우에 비추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의 이상이 초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기왕증 치료를 위한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의 장기 복용에 따른 것이라는데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로와 일상의 스트레스만으로 정상 뇌혈관을 파열시키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있어 항응고제 복용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명백히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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