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과로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

번호
2012구합1079
일자
2013-08-12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용접공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0. 30. 17:00경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D병원으로 후송되어 코일색전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받았고, 2011. 11. 7. 위 병원에서 ‘전교통동맥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중순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과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 관계

가) C의 근무 형태는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8:00부터 17:00까지이며,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다.

나) 원고의 작업 내용은 선박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기 위하여 블록 내·외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1. 9.에는 7일 휴무, 23일 근무하였고, 23일의 근무일 중 08:00에 시작하여 20:00 또는 21:00에 종료한 연장근무일은 총 6일이 있었으며, 2011. 10.에는 9일 휴무,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을 포함하여 21일 근무(21일 중에는 08:00 ~ 09:00까지 근무하고 우천으로 퇴근한 1일도 포함되어 있다)하였고, 08:00에 시작하여 18:00 이후에 종료한 연장근무는 없었다.

라) 이 사건 발병일 전날인 2011. 10. 29. C의 야유회가 있었는데, 원고는 야유회에 16:00경 늦게 참석하였다가 18:00경 귀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1. 11. 30.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2) 원고의 기존 질환 및 생활 습관, 수진 내역

가)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나) 원고는 일주일에 소주 2병의 음주, 3일에 담배 1갑의 흡연을 하였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09. 1.이후 고혈압, 뇌질환 등 이 사건 상병과 관계된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상 스트레스나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 소견 확인 불가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확인 후 재판정 요함.

나) E협회

이 사건 상병은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며, 위 상병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업무 시간, 양, 강도, 작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저명하지 않음. 위 상병은 기존 질환(전교통동맥 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F공단 울산동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E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2011. 9. 1개월간 6일, 2011. 10. 1개월간 9일을 휴무하였고, 2011. 10.에는 18:00 이후의 연장근무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 일수나 근무 시간이 과도하게 많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하는 용접작업은 신체적 부담은 있겠으나 그것이 원고의 용접공 경력에 비추어 특별히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09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 혈압관리, 비만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고혈압 등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뇌동맥류를 가진 사람에게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었으며,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장원석,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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