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에 대해 의견 제출 요구의 절차를 거치지...
- 번호
- 2012구합1310
- 일자
- 2012-09-24
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는 이미 성립된 조정서에 대해 당사자의 해석이 불일치하는 경우 조정서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조정서의 견해 제시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은 참고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정도로 그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 고】 한국○○시설공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시설공단 노동조합
【변론종결】 2012.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2.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 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사건에 관하여 한 견해 제시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시설공단법에 의하여 2004. 1. 1. 설립되었고,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감사원은 2010. 1. 27.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원고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고, 감사결과 2010. 8. 5. 원고에게 ① ‘노조가 공로휴가 폐지 등에 따른 유급휴가 손실일수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자 연차휴가 의무사용 일수를 6일 늘리면서 연차휴가수당 6일분을 기본급에 편입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변경(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감소분도 기본급에 편입하는 것으로 노조와 합의하여 과도하게 지급하던 연차휴가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노조의 요구대로 기본급에 편입하여 편법으로 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기본급에서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이행하면서 노조와 별도 보상 차원의 합의를 하여 과도하게 지급되던 수당 등을 편법으로 보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주의조치를 하였고, ② ‘감사원이 2008. 9. 4. 자동근속 승진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동근속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부족한 인건비를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근속 승진제도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자동근속 승진제도의 운영 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주의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5. 참가인과 임금협약을 제외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임금협약은 2011. 6. 20.부터 2011. 11. 1.까지 9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은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2011. 11. 1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2011. 11. 30. 원고와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같은 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내용으로 조정서(이하 ‘이 사건 조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1. 12. 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조정서 제4항과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에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자동근속 승진제도의 폐지 등 합리적 개선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최대한 빠른 시일 내’가 3~4일 이내인지 아니면 2011.12.말까지인지에 대하여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2011. 12. 5. 중앙****○○* 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1년 12월 동안 원고와 임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7차례 실무교섭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2. 27.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조정서 제1항 내지 제3항이 제4항의 협의 노력과 무관하게 유효한 것인지 여부와 유효하다면 2011.12.31.까지 임금인상율에 따른 임금소급분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2011. 12. 27. 중앙****○○*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해를 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갑 2, 3호증, 을나 1, 2, 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견해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해석의 위법 내지 월권
이 사건 조정서 제2항, 제4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한 조항이고, 이 사건 조정서 제1항, 제2항, 제4항은 유기적, 연계적으로 의미를 파악해야 하므로 이 사건 조정서 제2항과 제4항의 이행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서 제2항의 이행은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52조제2항이 ‘연차 1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88조제1항이 ‘연장·휴일근무시간은 월 15시간 이내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위 단체협약의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종전 기본급에 산입되었던 시간외 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실적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 개개인의 특정된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급을 삭감하고 이를 실적급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실제로 실적급으로 전환된 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조정서 제4항 역시 참가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자동근속 승진제도 조항의 개정을 거부하여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서를 이 사건 견해와 같이 해석하여 원고가 이를 이행하게 되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위반하게 되므로 이 사건 견해는 감사원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은 ‘인상’이라고 기재되어있고, 제2항은 ‘전환’이라고 기재 되어있을 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있지 않은 점, 원고의 보수규정 개정, 이사회 의결, 국토해양부의 승인절차 등을 감안하면 2011.12.31.까지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견해는 원고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월권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서 제1항 내지 제3항이 조정서 제4항과 관계없이 효력을 가지며 2011년도 임금인상분이 2011. 12. 31.까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이 사건 견해는 위법 내지 월권이라 할 것이다.
(2) 절차의 위법
이 사건 견해는 원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157조제1항이 정한 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단
(1) 해석의 위법 내지 월권 여부
(가)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제3항에 의하면, 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위 법리는 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77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견해가 위법 내지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
1) 감사원이 2010.8.5. 원고에게 기본급에 산입된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삭감하고 편법으로 이를 보전하지 말아야 하며 자동근속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의 주의조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정서 제4항은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이행하는 데 대하여 노사 간에 긴밀히 협의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정서 제2항은 감사원의 주의조치 중 특히 기본급의 삭감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서 제1항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1.6.20.부터 2011.11.1.까지 9차례에 걸쳐 201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함에 따른 것인 점, ②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2011년도 임금인상분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된 점, ③ 원고와 참가인이 2011.11.30.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참가하여 위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이 사건 조정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수락한 점, ④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에서 이 사건 조정서 제2항이나 제4항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⑤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은 2011년도 임금인상분을 정함에 있어 2010년도 임금 총액에서 기본급에 산입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실적급 수당으로 전환될 시간외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분 등의 개별항목이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공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2010년도 임금 총액 대비 4.1% 인상한다고만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서 제2항에서 정한 실적급 수당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4항에서 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인상분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의 의미는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인상율을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급이나 기존 수당의 인상, 보전수당 신설 또는 이를 결합한 방식 등 적절한 임금인상 방안을 원고가 피고와 협의하여 선택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2011년도 임금 총액이 2010년도 임금총액에 비하여 4.1% 인상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조정서 제2항에서 정한 기본급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분의 실적급 전환과 관계없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에 따라 ‘2010년도 임금총액 대비 4.1% 인상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던 수당 등을 편법으로 보전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서의 해석은 이미 성립된 조정서에 대해 당사자의 해석이 불일치하는 경우 조정서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주는 것일 뿐 이 사건 조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 사건 조정서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체협약의 문언이 특정 사안에 관한 노사 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취지 등에 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것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지 그와 같은 결과를 두고 이 사건 조정서의 해석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견해 자체가 감사원법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월권이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 경우를 말하는바, 비록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이 ‘2011년도 임금은 2010년도 임금총액 대비 4.1% 인상한다’라고 정하여 지급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서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9차례에 걸친 임금협약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결과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조정서 제3항이 2011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011. 1. 1.부터 1년으로 정한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이 2011. 1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1. 12. 31.까지 임금인상율에 따른 임금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점 등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된 사항이라 할 것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을 해석하면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2011년도 임금 인상분을 2011. 12. 31.까지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를 월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내부절차를 거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사실상 2011.12.31.까지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견해를 월권이라 할 수 없다.
(2) 절차의 위법 여부
(가) 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는 이미 성립된 조정서에 대해 당사자의 해석이 불일치하는 경우 조정서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조정서의 견해 제시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은 참고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정도로 그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157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위 2008두802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가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1. 1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조정서의 견해 제시 요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같은 날 이 사건 견해 제시 이전에 원고와 참가인에게 의견불일치사항 및 해석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견해 제시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157조 제2항이 정한 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견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정도로 그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견해 제시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견해는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안승훈,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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