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주조용해업무와 어깨 부위 상병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사례...

번호
2012구합1550
일자
2013-08-26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4. 4.

1.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4.부터 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1. 1. 29. 03:00경 작업장의 20cm 높이 작업대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우측 엄지손가락 및 우측 어깨에 충격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6.경 ‘우측 견관절 부분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원고의 업무가 어깨 부담 작업이라 보기 어렵고, 관절 내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내인성 충돌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없고 원고의 작업이 내인성 충돌을 초래할 만한 과도한 외전과 외회전에 해당하는 운동범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적 요인에 의한 파열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8. 10. 4. B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자동변속기 부품 가공 공정에서 10년간 진동연마 작업을 하였고, 1998. 9. 14.부터 12년 9개월간 주조용해공정의 여러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1988. 10. 4.부터 1998. 9. 14.까지 자동변속기 부서에서 자동변속기 부품 가공 업무를 하였고, 1998. 9. 15.부터 2011. 7. 17.까지는 위 울산공장 주철주조 부서에서 주조 용해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주·야간 1일 2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의학적 소견

가) C병원 산업의학과 의사의 작업관련성 평가

MRI를 통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이 확인되며, 원고의 작업은 반복적으로 상지거상을 하고 힘이 가해지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며, 원고의 쇄골관절탈골 등이 위 어깨 부담 작업임을 증명한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우측 견관절 MRI상 극상건의 위축 및 파열 소견 보이나 비교적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보임.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의 가능성 높음. 재해로 인한 급성외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낮음.

다) 이 법원의 D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 원고에 대한 2011. 6. 29.자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건의 전방부는 완전파열, 후방부는 관절면측으로 부분 파열되어 파열이 점차 진행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정확한 진단은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우 견관절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언급한 내용은 건강하던 회전근개가 넘어지면서 우 견관절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우 견관절이 서서히 퇴행성 변성으로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증세가 악화되었거나 파열된 회전근개를 조금 더 다치게 만드는 작은 사건이었을 뿐이지 회전근개 파열을 발생시킨 원인은 아니다.

- 원고의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성에 의한 파열이다. 퇴행성 변성이라는 것은 꼭 생물학적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질, 영양, 생활환경, 습관,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 등도 모두 포함된다. MRI에서 나타난 원고의 회전근개는 회전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건이 비교적 얇아져 있어 퇴행성 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의 진행과 작업력에 의한 퇴행성 변화를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반복했을 때 회전근개의 퇴행성 병변이 더 진행될 수는 있지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인에게도 흔히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에게는 2012. 10. 20. MRI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 관찰된다.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상완을 거상시키는 극상건의 부분파열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견관절에 대한 직접 외상, 장기간 반복된 견관절의 만성 작업, 연령에 따른 퇴행성 건염이 견봉돌기 골극과 마찰되며 생기는 개인적 충돌증후군의 후유증으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만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과거력상 1년 전 넘어진 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작업 반복이 악화 원인일 수 있을 것임. 중노동의 누적 질병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11, 14, 15, 1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소 업무에 따라 누적된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9.부터 약 12년 동안 주조 용해 업무를 해 왔는데, 그 구체적인 작업 형태가 쇠막대를 이용하여 내려치거나 긁는 동작으로 슬러그를 제거하거나, 무거운 부자재를 용해로에 투입한다거나, 큰 원형 핸들을 손으로 돌려 입·출탕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동작을 오랫동안 반복할 경우 어깨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한 만성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위 병원 의사의 소견은 일반인도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 또는 파열이 나타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이나, 위 소견 또한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우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을 진행시키거나 증세를 악화시켰다는 것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장원석,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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