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도급계약이 1개인 경우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 번호
- 2012구합1673
- 일자
- 2013-07-22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4. 4.
1.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0. 19. 13:30경 김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제2공장의 폐유저장탱크 덮개 위에서 안전손잡이(핸드레일)의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덮개가 부서지면서 탱크 내부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3. 29. B의 유족(자녀)들인 E, F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9조(수급권의 대위)에 따라 보험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D 제2공장 페인트 도색 공사는 공사금액 1,430만 원으로서 산재보험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일괄하여 도급받은 D 제1, 2공장 및 사무실의 페인트 도색공사는 공사금액이 모두 2,200만 원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D 제1, 2공장 전체에 대한 공사에서 제2공장에 대한 공사만을 분리하고 이에 대한 공사금액을 1,430만원으로 산정하여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한 D 페인트 도색공사는, 제1공장 공사 및 제2공장 공사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공장별로 공사금액,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을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공장 공사와 제2공장 공사를 분리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제2공장 페인트 도색공사는 공사금액 1,430만 원으로 산정되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6조는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적용제외 사업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들고 있다.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는 제1항 제2호에서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이라고 정의하면서, 제2항에서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거나(본문 규정),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단서 규정)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도급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으로 이를 산정하면 될 것이고, 그 도급계약의 공사를 수개의 공사로 분리하여 관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2) C와 D 사이에 체결한 D 도색공사 총공사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3, 4, 5,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있고, 반증이 없다.
가) C의 실제 사장인 H은 2011. 10. 6. D와 사이에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D 제1, 2공장의 사무실 및 파이프 등 정유시설, 폐유저장탱크 등에 대한 도색공사를 공사대금 2,200만 원, 공사기간 2011. 10. 7.부터 2011. 10.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C와 D 사이에 2007. 4. 17. 동일한 작업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C와 D 사이에 2007. 4. 17.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사총금액 43,000,000원’, ‘결재조건 현금 100%(작업완료 후 즉시지급)’, ‘작업장소 (주)D 1, 2공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H은 피고 직원이 제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총공사금액(견적) 대비 1공장, 2공장별 투입된 총공사금액을 기재해 달라는 부분에 ‘1공장 일천사백삼십만원, 2공장 칠백칠십만원’이라고 작성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의 조사자는 원고와 D 사이에 비록 도급계약을 1건으로 하였으나 1공장, 2공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작업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므로 각 도급단위별로 분리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관계 법령 및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C와 D 사이에 체결한 D 제1공장과 제2공장 도색공사 도급계약의 총공사금액이 2,200만 원이고, H은 총공사금액(견적) 대비 1, 2공장의 공사금액을 산정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지 총공사금액이 2,200만 원임을 부인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를 조사한 피고의 조사자도 총공사금액이 2,200만 원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D의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작업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므로 각 도급단위별로 분리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결국 위 공사는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D 제1, 2공장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가능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장원석,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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