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 번호
- 2012구합26005
- 일자
- 2013-09-02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 전적 조치는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정리해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와 협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경영해고에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 고】 ○○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김○○, 2. 심○○
【변론종결】 2012.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 사이의 2012부해36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고자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기 전까지 근로자의 계열사로의 전적, 조직의 축소 및 변경, 급여삭감 등 해고회피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점, 원고로서는 더 이상 신규 골프장 개발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참가인들 담당업무의 존속 필요성이 소멸하여 이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대신 근로자들과 성실히 개별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특수관계자가 주주가 되어 설립된 비상장 법인이다.
2) 원고는 당초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토지 매입을 시작하였으나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대한 인ㆍ허가만을 받은 관계로 계획보다 회원권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골프장 공사비가 과다 지출된 데다가 골프장 개장도 예정보다 늦춰진 사정 등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또한 2008년경 금융위기로 인하여 은행권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데다가 2010. 11.경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 이후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사업운영비 지원도 중단되는 바람에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자금 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2011. 3.경 직원 13명을 정리해고하였다.
4) 그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1. 6.경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고, 같은 해 7월경 전 대표이사 정○○는 잠적하였으며, 상무로 재직하던 정△△는 구속되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원고의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이 가압류되었다.
5) 원고는 자금 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2011. 8.경 직원 10명을 추가로 정리해고하였고, 같은 해 9. 30. 참가인들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후 다음날 관계사인 주식회사○○○○○○로 전적처리를 하였다.
6) 원고는 참가인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반발하자 2011. 10. 15. 평택고용센터에 했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취소하였고, 이로 인해 위 센터로부터 ‘거짓 허위신고’라는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 원고는 2011. 11. 29. 참가인들에게 ‘당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2011. 11. 30.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보냈다.
8) 원고는 2012. 3. 30. 수원지방법원에 ****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4. 30.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1, 2, 을가 2호증의 1, 2, 을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정리해고의 요건과 그 판단방법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정리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등 참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감축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골프장 영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 2008년경의 금융위기와 2010. 11.경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로 인한 사업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이유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2012. 4.경 수원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한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들과 사전 협의 없이 2011. 10. 1. 참가인들을 주식회사 ○○○○○○로 전적시킨 점, ②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계열사로 전적시킨 것 외에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일시휴직, 무급휴가’ 등 다른 인건비의 효율적인 절감방안을 고려함이 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강제 전적 조치는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정리해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기준의 수립 및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해고기준 자체를 수립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참가인들이 담당하던 신규 골프장 인ㆍ허가 업무의 존속 필요성이 소멸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을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을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위 업무 외에도 원고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고 당시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와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개별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6) 소결론
위 각 정리해고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바,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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