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선행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 무...

번호
2012구합270
일자
2012-10-22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2. 4.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1. 21. 원고와 이○○ 사이의 중앙○○○○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 1981. 3. 6. 설립되어 위 소재지 및 분점(청원군 ○○읍 ○○리 ○○○-○)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신용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2) 이○○ : 1992. 3. 23. 원고에 입사하여 2009. 11. 1.부터 2010. 4. 30.까지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2010. 5. 18. 이사회에서 조건부 복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복직하여 부장으로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복직 승인조건인 연체비율감소 목표치 미달성 등을 이유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10. 10. 28.자로 직권면직되었다가, 그 후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직권면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2011. 3. 4. 복직하였으나 2011. 4. 30. 다시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라 한다)된 자

나. 불복절차

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1. 9. 1. 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11. 11.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은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및 타인명의 대출 취급, 무자격자 대출 취급, 조건부 복직 실적 미충족, 업무능력 저하, 근무태도 불량, 하급직원 통제 미흡, 상사에 대한 불미한 행동 등의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의 이러한 잘못이 면직사유로서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인정사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7. 21.부터 2009. 7. 24.까지, 2009. 8. 3.부터 2009. 8. 5.까지 원고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경 이○○에 대하여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부당 대출, 무자격자 대출 취급’을 이유로 정직 6개월(2009. 11. 1.부터 2010. 4. 30.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2010. 5. 18. 개최된 원고의 2010.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인사규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이○○에 대하여 조건부 복직을 승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0. 4.말경 28%인 연체비율을 2010. 8.말까지 20% 이하로 낮추라는 것이었다.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은 정직은 기간만료와 동시에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은 복직 후인 2010. 5.경 이사장의 제안에 따라 ‘채권관리 책임을 지고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2010. 8. 31.자 사직원을 미리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2010. 8. 31. 사직원 문구를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게 사직원을 반환하였다.

4) 그 후 이○○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10. 14.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복직 승인요건 미충족, 근무태도 불량 및 하급 직원 통제능력 부족 등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하였고, 면직일자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5) 이○○은 2010. 10. 15. 원고로부터 구두로 직권면직결정을 전달받으면서 대손상각처리업무를 조속히 처리해 주고 그만둘 것을 당부받아 2010. 10. 28.까지 근무하였으나, 위 면직 당시 원고로부터 면직사유 및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6) 이○○은 2011. 1. 2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3. 3. 위 직권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였다.

7) 한편, 원고 소속의 김○○ 계장은 2010. 1. 26.부터 2010. 10. 21.까지의 16억여원에 대한 예금주의 승낙 없는 부당 입·출금을 이유로 2010. 10. 21. 직권면직되었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2011. 2.경 김○○ 과장은 정직 3개월, 류○○ 전무는 정직 1개월, 원고의 이사장과 출납직원은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부장인 이○○은 당시 직권면직된 상태여서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8) 이○○은 2011. 2. 8. 충북 청원군 ○○읍 소재 다리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원고 소속의 지점 상무인 이○○ 등과 마주쳤는데, 그곳에서 이○○의 멱살을 붙잡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9) 원고는 2011. 3.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의한 후, 2011. 3. 31. 이○○에게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및 타인명의 대출 취급, 무자격자 대출취급, 조건부 복직 실적 미충족, 업무능력 저하, 근무태도 불량, 하급직원 통제 미흡, 상사에 대한 불미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하여 2011. 4. 30.자 면직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

10) 청주지방법원은 2011. 7. 28. 김○○ 계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김○○ 과장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고합○○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12. 1. 19. 형을 감경하여 김○○ 계장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과장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노○○○호].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및 타인명의 대출 취급, 무자격자 대출 취급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9. 10.경에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및 타인 명의 대출 취급, 무자격자 대출 취급’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원고는 동일한 혐의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조건부 복직 실적 미충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5. 18. 개최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의 정직 기간이 도과된 이○○에 대하여 연체비율 감소를 조건부로 복직을 시켰는바, 이와같은 원고의 조건부 복직조치는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정직은 월 단위로 하며, 정직은 기한만료와 동시에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부당한 이사회의 승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업무능력 저하, 근무태도 불량

원고는 이○○이 복직 조건인 연체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출퇴근보고 및 출장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직장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연체율 감소를 위한 노력 부족은 앞서 본 복직조건이 부당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그 외 직장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하급직원 통제 미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부하직원인 김근혜가 예금주의 승낙 없이 수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은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상사에 대한 불미한 행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에 대한 소란행위는 이○○이 2010. 10.경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이후 사적인 영역에서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인 이○○도 위 소란행위를 개인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사장 역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부분은 징계참작사유일 뿐 징계사유(면직사유)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이 상사인 이○○에게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급직원 통제 미흡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하급직원 통제 미흡이라는 점만으로는 위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직원 중 부당 입·출금을 취급한 김○○ 계장은 직권면직처분을, 직상급자인 김○○ 과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직책상 차상위자인 이○○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이 김○○ 계장의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결재 인장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이 결재 인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적법하게 사직원이 처리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한 주장인데다가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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