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에 불구하고,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부...
- 번호
- 2012구합2713
- 일자
- 2013-12-30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상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타 근로 규칙 등에 구속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4. 14:40경 김해시 ○○면에 있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이 운영하는 D 김해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에서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던 중 좌측 손이 프레스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제3, 4, 5 수지 원위지골 압궤창과 개방성 골절, 신전건 측부인대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2.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C과 부부사이로서 사업운영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3.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바쁠 때에 주 2, 3회 출근하여 일을 돕다가, 납품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1. 2. 1.부터는 정식으로 사업주인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인 E 이사 등의 지시·감독 하에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프레스 라인 작업을 하였고, 달리 사업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갑 제1, 4, 9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1. 2. 1. 사업주인 C과 사이에, 원고가 현장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은 08:30부터 18:00(토요일은 13:00)까지, 임금은 월 1,500,000원(상여금 연 300%)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1. 2.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C으로부터 매월 1,368,965원(1,500,000원에서 세금, 보험료 등이 공제된 금액) 가량의 급여를 계속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5,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인 사실, D은 창원과 김해에 두 곳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공장은 사업주 C이 직접 관리하였고 김해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은 2011. 11.부터 E이 책임자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11. 2.경부터 2012. 5.경까지 원고를 제외하고 대체로 E 등 7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었고, 프레스 기계가 총 6대 있었으며, 책임자인 E은 다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공정을 관리하며, 납품을 담당하고, 외근을 가기도 하였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프레스 기계 한 대씩을 맡아 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공정은 프레스 기계에서 단계별 공정을 마친 부품을 다음 프레스 기계로 넘겨 다른 작업자가 다음 단계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총 4대 정도의 프레스 기계를 거쳐 완제품이 나오는 방식이고, 프레스 작업은 작업자에게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며 당해 프레스 기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더라도 다른 직원이 대체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 원고의 직장 동료인 F은 원고가 평소 다른 직원들보다 30분 늦게 출근하였고, 원고가 없는 경우 다른 직원들이 미리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 이전 단계의 작업을 한 다음,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을 대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구내식당이 없었고, 외근을 나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모두는 사업장 근처 부산식당에서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잔업시)를 하였으며, 식사를 할 때마다 식당에 비치된 장부에 한 사람(E이 내근하는 경우에는 E이, E이 외근하는 경우에는 G이 주로 하였다)이 식사 인원수를 기재하고 확인하는 취지의 사인을 해 두면, 회사에서 차후에 식비를 결제한 사실, 위 부산식당의 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식사인원수는 2011. 2.부터 2012. 7. 사이 4명에서 9명 사이를 증감변동하나, 6명 또는 7명으로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식사인원이 6명 이하로 기재된 횟수와 7명 이상으로 기재된 횟수가 서로 비슷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등 근태관리 장부를 두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담당한 프레스 작업은 원고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대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가 매일 출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매일 출근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점심식사 인원은 대체로 8명이 되고, E이 외근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7명이 되었을 것인데, 부산식당의 장부에는 6명 또는 그 이하가 식사한 것으로 기재된 횟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 ③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 장부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상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타 근로 규칙 등에 구속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장원석,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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