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번호
2012구합27213
일자
2013-02-18

- 행정안전부 2011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근로계약 갱신규정은 근로계약상 갱신에 관한 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안

-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원 고】 춘천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2.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35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 봉사센터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면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다.

(2)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었을 뿐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봉사센터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진정을 하여 왔으며,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

(3)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봉사센터의 평가위원회는 참가인의 직무능력, 근무태도,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과의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심의.의결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나. 관계법령(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9조 제4항, 법 시행령 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춘천시 조례’라 한다)는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제8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2항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춘천시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봉사센터를 설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로서 이 사건 봉사센터 소속 직원인 참가인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2)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갱신거절의 효력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나)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은 2011. 1. 3.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센터장과,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춘천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봉사센터의 직원에 대한 임면은 센터장이 한다), 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8항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2011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행정안전부의 2011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Ⅱ. 세부시행계획, 4. 관리 및 감독, □ 평가 및 재계약 항목에서 “○ 연말까지 1년 계약이 원칙이며, 연말 업무평가를 통해 익년도 재계약 여부 결정, ○ 평가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장, 시.도/시.군.구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하고, 3인 이상 동의할 경우 재계약 가능”이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2011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근로계약서 제8항에 의하여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갱신거절의 효력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11. 6.경 춘천시 의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봉사센터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2011년 센터소장 활동비 인상, 2008년 및 2009년 센터소장의 업무추진비 월정액 지급, 201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단체등록에 대한 위증, 2008년 및 2009년 자원봉사실적 허위입력, 춘천시장 선거개입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4. 이 사건 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1. 7. 16. 이 사건 봉사센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봉사센터는 2011. 7. 16.자 감사결과에 따라 2011. 8. 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팀장 등 소속 직원 3명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의결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1. 8. 23. 춘천시 의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재차 이 사건 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1. 8. 31. 이 사건 봉사센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봉사센터는 2011. 8. 31.자 감사결과에 따라 2011. 9. 9.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센터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켰다”라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의결한 후, 2011. 9. 15. 참가인에게 견책처분을 통지하였는데, 참가인의 견책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6. 2011부해220, 263 병합 부당징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바) 이 사건 봉사센터는 2011. 11. 21. 재계약 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평가위원회는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 봉사센터는 평가위원들에게 참가인과의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 및 종합의견(이하 ‘이 사건 종합의견’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사) 평가위원 5인은 2011. 11. 21. 이 사건 봉사센터가 제시한 이 사건 종합의견에 대하여 전원 일치로 동의하였다.

아) 이 사건 봉사센터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보한 2011. 11. 28. 이후 2012년 자원봉사 교육분야 코디네이터를 새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 D/B분야 코디네이터만을 2명 채용하였는데, 강원도지사는 2012. 2. 17. 도내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분야, DB분야별 코디네이터 각 1명씩을 채용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11 내지 23호증(갑 14 내지 18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8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갱신거절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종합의견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무태도는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사, 징계 등으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었고, 업무 분위기가 저하됨으로써 센터 운영 및 업무 손실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봉사센터는 법 제3조 제4호가 정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참가인의 진정으로 인하여 운영 및 업무에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록, 운영규정 위반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향후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2011. 8. 31.자 감사결과에 “참가인은 소장이 수강생으로부터 재료비를 손수 걷고 납부를 종용,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춘천시 및 춘천시 의원에게 진정하여 투서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봉사센터 소장은 재료비를 강사와 총무로부터 수납한 후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의 원성이 있자 강사에게 재료비를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참가인이 허위의 진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봉사센터가 참가인에게 내렸던 견책처분이 2011. 12. 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며, 달리 참가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이 사건 종합의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근무실적에 있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였다).

다)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위한 평가는 이 사건 봉사센터가 평가위원들에게 이 사건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평가위원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의견 중 근무태도 부분은 사실과 달라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평가위원들이 이 사건 종합의견 이외에 별도의 심사자료를 토대로 참가인과의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안승훈,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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