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3개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그 중 한...
- 번호
- 2012구합27404
- 일자
- 2013-08-10
【원 고】 주식회사 경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 2. ○○○
【변론종결】 2013. 3.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7.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 2012부해366 / 부노112(병합) 부당전적, 부당휴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휴직에 관한 부분(아래에서는 이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1) 원고 회사와 시민엠씨에스는 주주구성이 다르고, 사업자등록, 분뇨 수거업 허가, 창원시(마산시)와 위탁대행계약, 4대 보험가입, 회계관리, 법인세 납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해 온 별개 회사이다.
2) 참가인들은 시민엠씨에스 소속의 근로자이며, 일용직이었던 참가인 ○○○은 시민엠씨에스에 정규직 자리가 생기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위 회사로 소속을 옮기면서 근로계약서도 위 회사와 작성하는 등 참가자들 자신도 위 회사가 자신들의 사용자라고 인식하여 왔다.
3) 원고 회사, 시민엠씨에스 및 유한회사 마산환경(이하, 유한회사 마산환경을 마산환경이라 하고, 위 세 개 회사를 합쳐 ‘이 사건 3개사’라 한다)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간 공동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뿐이며, 2010.10 공동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부터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나. 인정 사실
1) 회사의 개요 등
가) 이 사건 3개사는 모두 창원시(2010.7.1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시)로부터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회사인데, 법인등기부에 공시되었거나 세무서에 신고된 각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 등은 위 회사들을 2003.6.1 인수하였다.(표 생략)
나) 이 사건 3개사는 회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시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가입과 재무제표 작성 및 신고, 법인세 납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회사 별로 구분하여 왔다.
다) 창원시는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업체들의 영업구역을 구분하여 정해 놓았는데, 구(舊)마산시의 동(洞) 지역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이 사건 3개사에게, 구(舊)마산시의 읍(邑)·면(面) 지역은 대동정화위생 주식회사에게 할당하였다.
라)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보면, 먼저 창원시에서 각 가정과 사업장에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위 통지서에 기재된 청소 및 수거업체에 전화하여 수거일을 정하게 되는데, 해당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가정 등이 원하는 일자에 그 업체가 작업을 못하게 되면, 가정 등에서는 다른 영업구역의 업체에 전화하여 작업을 의뢰한다.
2) 이 사건 3개사의 운영현황 및 실태
가) 이 사건 3개사는 2003.6.5 사무실, 경리직원 등을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장 운영협약서’를 작성하였고, 2003.6.2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3개사 전체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하고 자금은 원고 회사의 통장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공동 사규를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나) 이 사건 3개사는 설립 후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해 왔으며, 공통된 임원의 내역 및 근로자들과 작업차량의 3개사 내의 이동 및 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다) 이 사건 3개사는 사업장에는 위 3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지회장을 참가인 ○○○, 사무장을 참가인 ○○○으로 하는 일반노동조합(전국단위 초기업노동조합이다)의 합동정화조 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설립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은 이 사건 3개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노조와 ① 2004.9.3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② 2005.1.1 정년, 산재 등에 관한 합의서 및 ③ 2009.8.10 2009년 임금인상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은 2007.3.20 이 사건 3개사의 전직원에게 부당요금 징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엄단, 근무시간 준수 등을 교육·지시하였다.
마) ○○○은 인사명령지를 훼손한 시민엠씨에스 소속의 참가인 ○○○을 2007.7.12 서면경고했고, ○○○과 ○○○이 2007.3.20자 직무교육사항 수령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2007.7.13 이들을 서면경고하였다.
바) 경남80구○00○ 차량은 마산환경 소유로 있다가 2007.8.28 시민엠씨에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회사의 개인별 작업현황표에는 위 차량의 2007.6.30, 2007.7.31, 2007.8.31 및 2007.9.29의 일부 작업내용이 원고의 매출로 처리되었다.
사) 이 사건 3개사는 2011.8.12 이전까지는 자주 소속사가 다른 근로자들을 같은 작업차량에 탑승시켜 작업하게 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회사가 다른 차량을 동시에 투입하여 공동작업을 해 왔는데, 이러한 공동투입은 다음에서 보듯이 2011.11.5까지도 계속되었다.(표 생략)
아) 참가인들은 2007.8.14 마산시청 청소과에 이 사건 3개 회사가 “통합운영이라는 미명하게 분뇨수거 구역을 수년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은 제기한 바 있다.
자) 참가인 ○○○이 2009.2.26 개설한 농협 통장에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원고 회사가, 그 이후부터는 시민엠씨에스가 ○○○의 급여를 입금하였다.
차) ○○○은 2009년 2월경 시민엠씨에스로 소속을 옮기면서 마산환경으로부터 받지 못한 연, 월차수당에 관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한 후 2009.2.7 ○○○과 합의하였고, 위 소속 변경 후 4개월 정도 지난 2011.6.1 시민엠씨에스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퇴직연금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였다고 지방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 진술하였다).
카)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3개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쳐 2011.7.11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3개사의 매출의 변화
가) 정부는 지방하천과 바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구(舊)마산시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뇨를 정화조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에서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3개사가 처리하는 분뇨량은 아래 표와 같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회사별로 보면 2007.10부터 2011.8까지는 시민엠씨에스가 3개사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다가 2011.9부터 시민엠씨에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마산환경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표 생략)
4) 3개사의 경영분리 과정
가) 2011.8.16 이 사건 3개사 소속 차량 전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명의이전이 이루어졌고, 이때 가장 큰 용량의 차량인 경남80○90○○호는 시민엠씨에스에서 마산환경으로 이전등록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11.10.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동경영을 중단하고 경영을 분리하기로 의결하고 독자 정관을 마련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1.10.11 시민엠씨에스는 2011.11.3 각 사무실을 이전하여 기존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는 마산환경만이 남게 되었다. 사무실이 분리된 후에도 시민엠씨에스는 사무실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대표이사 ○○○이 직접 전화를 받고 수기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회사운영을 했으며, 차고지는 사무실 분리 후에도 이 사건 3개사가 계속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라) 시민엠씨에스는 2011년 12월경 휴업하면서 2011.12.13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휴직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휴직처분 후의 상황
가) 시민엠씨에스는 2012.4.16 참가인들을 해고하고, 그 다음 날 폐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와 시민엠씨에스를 별개의 회사로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참가인들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구합4002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 22~27, 3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가 제1, 3~7, 9호증, 을나 제1, 2,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3개사에는 원고 대표이사가 3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원고 법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는 공동 사규가 존재해 왔고, ② 실제로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3개사의 근로자들 전체에 대하여 업무지시, 징계·단체교섭 등의 노무관리, 임금지급 등을 해 왔으며, ③ 청소 및 수거작업이 소속이 변경되어 왔고, ④ 청소 및 수거작업이 소속이 다른 근로자와 차량이 섞이거나 공동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⑤ 작업한 근로자와 차량의 소속과 무관하게 매출이 3개사에 임의적으로 분배되어 왔는데, ⑥ 특히 2011.9부터는 시민엠씨에스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마산환경의 매출을 늘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시민엠씨에스의 휴업 내지 폐업을 준비하여 왔고(각 회사의 작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1년 들어 갑자기 시민엠씨에스만 급격히 매출이 줄어들게 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⑦ 시민엠씨에스는 분뇨 수거업 허가, 창원시(마산시)와 위탁대행계약, 4대 보험 가입, 세금납부 등 독립된 법인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소속 근로자를 관리, 가독하는 노무관리대행기관으로서의 실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⑧ 원고는 대외적으로 제출되는 재무제표 작성 외에 실제 회계관리가 회사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증명할 자료(이 사건 3개 회사 간 수익분배나 비용분담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3개 회사는 단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공동운영되어 왔던 것이 아니라 법인격만 3개의 회사로 구분하여 설립해 놓았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3개사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회사로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되고, 2011년 11월경부터 3개사의 경영이 조금씩 분리되고 2011.12.13 이 사건 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이 시민엠씨에스를 잠시 경영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2011년 9월부터 시민엠씨에스의 매출을 줄여 휴업 내지 폐업하려는 계획에서 잠시 시민엠씨에스가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 보이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시민엠씨에스를 참가인들에 대하여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회사와 마산환경을 포함한 이 사건 3개사 전체가 단일한 사업장(상시 근로자수 11명)으로 참가인들의 사용자라고 볼 것이다. 한편,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3개사 자체를 단일한 사용자로 보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그 실질에는 부합하겠지만, 이러한 3개 통합회사는 별도의 형식적 법인격이 없어 구제신청이나 소송 등의 상대방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를 포함한 구성회사 각각을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 ○○○이 마산환경을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민엠씨에스로 전적하면서 시민엠씨에스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들이 임원으로 있는 노동조합이 시청에 이 사건 3개사로 하여금 구역을 구분하여 작업하도록 조치하라고 진정하는 등 참가인들이 이 사건 3개사가 독립된 회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들이 개개 현안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그 형식적 당사자에 맞추어 진정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결정적인 이유로 삼아 이 사건 3개사가 각각 독립되고 독자적인 회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을 하기 2년 전인 2010년 10월경 이 사건 3개사는 주주총회를 열어 독자경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회사의 2011.10.11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20호증)에는 그 당시까지도 이 사건 3개사가 공동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그 업무 집행을 ○○○의 주도하에 수행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의사록(갑 제29호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나, 원고가 2010년 10월경의 주주총회들의 의사록이라고 제출한 갑 제17, 19호증은 그렇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갑 제17, 19호증 의사록을 최초로 공개한 시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초심 심리 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11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통합경영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7, 19호증 의사록은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이 크며, 달리 경영분리결의가 2010년 10월경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해당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원시의 하수관거 작업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이 사건 3개사의 총 작업량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들로서는 사업을 축소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3개사 중 2011년 8월 당시 가장 매출이 높았고, 가장 큰 용량의 차량을 보유한 시민엠씨에스를 폐업대상으로 삼아야 했던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며, 또한 3개사 전체 근로자 중 시민엠씨에스 소속의 참가인들만이 휴직대상자로 선정된 데에는 이들이 형식적으로 위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밖에 없으므로, 그 대상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휴직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복직 등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이병희,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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