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립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공립학교장이 아...
- 번호
- 2012구합28049
- 일자
- 2013-04-29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급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가 사업주에 대응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원 고】 1. 부산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임○○, 2. 충청북도 대표자 교육감 이○○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2. 12. 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26. 원고 부산광역시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2교섭20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결정 재심신청 사건 및 원고 충청북도와 위 각 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2교섭2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1. 7. 13.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학교회계직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006. 11. 30. 전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이하 위 노동조합 모두를 ‘이 사건 각 노조’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노조 및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전국의 시ㆍ도 교육청(산하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포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ㆍ도 교육청 단위의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결성한 후 2012. 4. 4. 원고들에게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라고 한다). 이에 원고들은 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자신들이 아니라 각급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노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단체교섭 촉구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응하였고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2012. 6. 22. 원고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고 한다)에, 같은 달 27일 원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라고 한다)에 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였다.
마. 부산지노위와 충북지노위는 ‘원고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부산지노위는 2012. 6. 28., 충북지노위는 같은 해 7. 6. 각 ‘원고들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7일간 전체 사업장에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12. 7.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26일 위 각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갑 2호증의 1, 2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은 학교회계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복무를 지휘·감독하며,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섭요구에 따라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 사건 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다.
2) 설령 원고들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교섭요구일인 2012. 4. 4. 당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된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3개월 뒤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의 경우 이 사건 교섭요구일 이후에 새롭게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요구가 위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ㆍ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관계 법령, 위 인정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1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ㆍ의무는 공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로서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교섭요구에 따라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 사건 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원고들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를 결정하기 위한 단위(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32조, 지방자치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사업주에 대응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는 개별 공립학교가 아니라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급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가 사업주에 대응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참조).
(3) 노동조합법상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전부나 일부를 결정하는 데에 구체적·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각급 공립학교가 학교회계직원의 연간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직·간접 인건비에 사용하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 공립학교가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도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실제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회계직원의 보수가 통일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1. 2.경 기본급 인상 및 명절휴가보전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방안을 마련한 후 시·도 교육청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통보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같은 해 11월경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시ㆍ도 교육청이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등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관리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16개 시·도 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개별 학교 단위로 부과·징수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22조(학교의 장은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여야 한다) 등에 따라 학교장이 해당 보험에 사업주로 가입한 데에 근거한 것일 뿐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별 학교가 단체교섭의 단위인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섭요구일인 2012. 4. 4. 당시 원고들 관내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의 명의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거나 이 사건 교섭요구일 이후 새롭게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15호증의 1, 2, 3은 인천광역시 관내 공립학교에 관한 단체협약서에 불과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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