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승무정지처분의 의미와 효력...
- 번호
- 2012구합28698
- 일자
- 2013-05-13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인바,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승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 고】 윤○○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 부당승무정지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0. 10. 1. 설립되어 상시 1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6. 25.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원으로 채용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2.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인정,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4. 9. 이 사건 구제신청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12. 2. 6. 내지 7.자 부당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선해하여 판정하였는데, 원고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있고 승무정지처분에 절차위법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4.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7. 23. 초심판정과 유사한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2. 4. 택시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택시 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같은 일자 ○○일보 기재에 의하면 사고시점까지의 수입금이 39,200원에 불과하였으며, 원고는 정확한 수입금을 파악할 수 없어 2만 원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측은 원고가 지급하려고 한 사납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일일 사납금 전액(123,000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무작정 배차를 거부하였다. 원고가 2012. 2. 2.자 사납금 중 일부만 납입하였다거나 2011. 12. 31.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5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참가인측에서 배차거부 당시 문제삼지 아니하다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이르러서야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참가인은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시간을 공제한 실수입금만 입금한 경우 징벌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이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배차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의 범위와 내용·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규정
■ 취업규칙
제108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에 대하여 시말서나 반성문을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2. 감급 : 정상이 약간 중한 자에 대하여 감봉하되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감급한다.
3. 정직 : 정직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4. 강등 : 자신의 직위나 직무에서 보직 변경을 하거나 하향발령한다.
5. 해고 :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한다.
제110조(징계절차)
① 감급 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 개최는 일시와 장소를 명기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고,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
제26조[상벌(징계)]
(1) 종업원에 대한 상벌은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에 의거 회사가 이를 행한다.
(2) 종업원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단 1회라도 미터기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않았을 때
(3) 종업원의 징계종류 및 절차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1. 12. 31. 참가인 회사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주식회사가 2012. 1. 2.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금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 운행하던 참가인 회사 택시의 고장으로 정상운행을 하지 못하였고, 참가인 회사에 당일 운송수입금(사납금)으로 66,6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2012. 2. 2.자 원고 운행 택시(○○-○○○○)의 ○○일보에는, 원고가 운행한 17:44경부터 같은 달 3. 00:12까지 127,4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참가인 회사의 ○○일보는 타코메타기록 등 전산장비에 의하여 작성된다).
3) 원고는 2012. 2. 4. 참가인 회사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운행을 하지 못하였고, 운송수입금으로 2만 원을 참가인 회사에 납입하려고 하였는데, 참가인측은 위 금액이 실제 발생한 운송수입금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위 금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012. 2. 4.자 원고 운행 택시(○○-○○○○)의 ○○일보에는 원고가 운행한 19:17경부터 같은 달 5. 03:51까지 62,3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2. 2. 6.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참가인에게 배차를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가 같은 달 4.분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같은 달 7.에도 출근하여 참가인에게 배차를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배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참가인측이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6. 내지 같은 달 7. 원고에게 차량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실질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2)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고, 정당한 업무명령인 이상 회사가 승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3)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승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12. 2. 4. 택시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운행을 못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까지 62,300원의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액을 전액 입금하지 않고 그 중 일부인 2만 원만 입금하려고 하여 참가인측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12. 2. 2.자 운송수입금 역시 전액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회사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차량수리비 등 50만 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가 2012. 2. 4.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택시운송업계의 관행에 따른 사납금미납행위 등을 시정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처분의 경위나 목적, 정지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원고는 2012. 2. 4.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상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정상운행을 전제로 원고에게 123,000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8조, 제110조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승무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감급 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김진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