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복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별노조 설립 인정 사례...
- 번호
- 2012구합29172
- 일자
- 2013-11-11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C, 2. D
【변론종결】 2013. 3.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8.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사이의 중앙 F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1979. 4. 3. 설립되어 인천 부평구 G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151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D, O, P, J지부(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는 운수산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2. 4. 30. 참가인 회사 내에 D지회를 인준·설립하였고, 참가인 노조는 1980. 10. 4. 설립되어 참가인 회사 및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 총 4개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노조가 2012. 5. 9. 원고와 참가인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가, 2012. 5. 29. 참가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5일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6. 21. 참가인 노조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참가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으며 원고도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 K).
라. 이에 원고는 2012.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8. 2.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2교섭17,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은 하나의 기업이 조직단위가 되는 것인데, 참가인 노조는 하나의 기업을 초월하여 참가인 회사 외에도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위반되고, 특히 참가인 노조의 대표자인 L은 위 4개 법인 중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 참가인 회사와의 교섭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참가인 노조의 지부운영규정 제38조에 ‘지부의 단체교섭은 조합규약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조합은 상급단체인 C(이하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2011. 6. 29. 자노련 인천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간에 체결한 2011년 단체협약이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점, 자노련 인천노동조합 산하의 지부들은 2011년경 대부분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서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권한이 없는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노조가 체결한 기존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인데,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는 별도의 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참가인 노조는 2012. 5. 1. 참가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또한 위법하므로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회사가 2009. 2. 25.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및 참가인 회사의 4개 법인으로 분할되자 2009. 3. 17. 대의원회를 통하여 조직대상을 위 4개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D 노동조합에서 C D, O, P, M지부로 변경하였고, M 주식회사가 2009. 7. 15. J 주식회사로 법인명칭이 변경되자 노동조합 명칭을 다시 C D, O, P, J지부로 변경하였다.
2)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노조는 2010. 4. 유효기간을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3) 자노련 인천노동조합 및 각 산하 지부들과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그 구성원인 사용자들은 2011. 6. 29. 2011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부칙 제6조에는 참가인 회사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참가인 회사는 위 협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4) 참가인 노조는 2012. 5. 1. 참가인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2012. 5. 1. ~ 2012. 5. 8.) 공고하였으며, 위 공고기간 중인 2012. 5. 7.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2. 5. 9. 원고와 참가인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5일간(2012. 5. 9.~ 2012. 5. 14.) 공고하였다.
5) 참가인 노조는 2012. 5. 29. 참가인 회사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참가인 노조가 통지한 내용대로 참가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5일간(2012. 5. 29. ~ 2012. 6. 3.) 공고하였다.
6) 그 밖의 사실
가) 참가인 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이 ‘C D·O·P·J지부’라고, 노동조합의 형태는 ‘단위(기업)노조‘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 노조가 별도의 독립된 지부 형태에서 초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실은 없다.
다) 참가인 노조의 지부장 L은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라) 참가인 노조는 1998. 5. 20.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참가인 노조의 지부운영규정 제38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는 ‘지부의 단체교섭은 조합규약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의 2007. 4. 20. 개정 규약 제57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는 ‘위원장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는 특정 지부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당해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노조가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 및 2010년 단체협약에는 제2조(교섭권 한도)에서 ‘교섭권한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D 노동조합 조합장에 있으며 쌍방은 교섭당사자의 동의를 득하기 전에는 교섭권한을 사용자 단체 또는 상급 노동단체 등 당시 노동조합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참가인 노조는 그 동안 참가인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에 교섭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3 내지 17호증, 을나 제19 내지 21호증, 을나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노동조합의 구분은 편의상 조직형태에 따라 노동조합을 유형화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분류에 얽매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언제나 하나의 기업만을 조직단위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참가인 노조와 같이 4개의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도 가능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노조의 대표자인 L은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데다가 참가인 노조와 같이 4개의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이나 대표자는 4개의 기업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하더라도 무방하므로 참가인 노조의 대표자인 L의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노조의 지부운영규정 제38조와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의 2007. 4. 2. 개정 규약 제57조의 규정만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참가인 회사와의 단체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의 2007. 4. 2. 개정 규약 제57조의 의미는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인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이 독자적인 교섭권한이 없는 각 산하 지부의 교섭권을 가진다는 것일 뿐이고, 참가인 노조와 같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별도 설립신고까지 된 지부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참가인 노조와 참가인 회사는 2008년 및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동안 참가인 노조가 참가인 회사와 단체교섭시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는 점, ③ 자노련 인천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1. 6. 29. 2011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부칙 제6조에는 참가인 회사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참가인 노조가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고 참가인 회사 또한 위 협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단체협약이 참가인 회사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 노조가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서 지역단위노동조합인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자노련 인천노동조합이 아닌 참가인 노조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노조가 체결한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노조가 체결한 2010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이고, 이에 따라 참가인 노조가 2012. 5. 1. 참가인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적법하게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이병희,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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