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보처분의 요건 중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본 사례...
- 번호
- 2012구합29394
- 일자
- 2013-05-13
서울사무소에서 서산사무소로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전보명령에 불응하였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원 고】 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박△△
【변론종결】 2012.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부터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 수산물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참가인은 2009. 6. 22. ○○○○에 입사하여 서울 중구 ○○동에 있는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등에서 시설물 관리 및 법무.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 17. 참가인에게 같은 달 25.부터 서산시 ○○동 소재 서산사무소(이하 ‘서산사무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라는 내용의 근무지 이동통보(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서울사무소로 출근하는 등 근무명령지인 서산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2. 4.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2. 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 2.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이 사건 전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2012. 4. 2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동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재건축 및 매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모두 퇴실하여 관리사무소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점, 참가인은 원래 서산사무소에서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에 입사하였음에도 다른 직원과 달리 서울에서 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및 매각으로 인하여 관리사무소가 폐쇄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서산사무소에는 기숙사가 있어 숙식을 제공하는바 참가인에게 야기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불응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채 인사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9. 6. 22. 시설물 관리직으로 ○○○○에 입사하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0. 6. 11.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94%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고,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3) 원고는 2012. 1. 17. ‘같은 달 25.부로 이 사건 건물 서초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참가인을 서산사무소에서, 서산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김○○를 서초사무소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발령하였다.
4) 참가인은 2012.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서울이 근거지인 김○○가 서산사무소에서 근무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주된 이유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고, 같은 달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업무를 2012. 1. 31.까지 김○○에게 인수인계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송부하였다.
5) 참가인은 2012. 1. 31. 김○○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업무를 인계한 후 같은 해 2. 1.부터 서울 회현동에 있는 서울사무소로 출근하였다.
6) ○○○○의 관리부장 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원고가 ○○○○, ○○산업, ○○실업, ○○냉동 등 5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에서 위 각 사업장의 직원채용, 법무,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상시근로자수는 30명가량 된다. 원고는 참가인을 회현동 서울사무소와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시키기 위해 채용하였고, 참가인은 입사 이후 서울사무소, 이 사건 건물에서 시설관리 업무 및 원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김○○는 원래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후 재입사하면서 서산사무소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다시 채용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가 아닌 1층에 커피숍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냉동공조기만 폐쇄신고를 했고, 참가인이 퇴직한 후 채용된 다른 직원이 매일 오후에 가서 이 사건 건물을 점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4, 16호증, 을 제3, 6, 13,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나,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취지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은 ○○○○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참가인이 이러한 위법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해고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참가인의 주된 근무장소가 서산사무소로 기재되거나 원고의 지정에 따라 서산사무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대부분 퇴거하여 건물관리 업무 소요가 상당 부분 감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입사한 이후 줄곧 서울에 위치한 회현동의 서울사무소 및 이 사건 건물에서만 근무해 온 점, ② ○○○○이 원고를 채용할 당시 공고한 채용공고에 의하더라도 근무장소를 서울사무소 및 이 사건 건물로만 제시하고 있고, 이○○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을 서울사무소 및 이 사건 건물에서, 김○○를 서산사무소에서 근무시키기 위해 각각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전보명령의 내용이 참가인과 김○○의 교차 근무 명령인 점, ④ 참가인이 수행했던 이 사건 건물관리 업무는 임차인들 관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공동소유자와의 협의 등 진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이후 다른 직원을 채용하여 그 동안 참가인이 수행하던 이 사건 건물 관리 및 점검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을 서산사무소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반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의 회현동 서울사무소 및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건물 등 부동산 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에 채용되었고 그 이후 줄곧 서울에서 건물 관리 및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참가인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이고 부양가족이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산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이 서산사무소에서 근무할 경우 맡게 될 업무는 참가인이 종래 수행하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수산물 냉동 관련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서울에서 서산까지의 거리 및 교통수단, 교통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매일 출퇴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겪게 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다) 이○○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진술내용(을 제3호증)의 상당 부분을 번복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6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그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과 원고의 관계, 이○○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이○○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원고는 또한 ○○○○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적어도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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