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의 교육감을 상...

번호
2012구합3727
일자
2013-07-08

원고는 BB초등학교에서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기간에서 3. 1.과 방학기간이 제외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1학년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학급담임을 맡았고 여름방학기간에도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초등학교가 원고에게 정규교원과 달리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 고】 김AA

【피 고】 경상남도 대표자 교육감 고○○

【변론종결】 2013. 4. 2.

1. 피고는 원고에게 3,4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8.부터 2012.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부터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거제 BB초등학교(이하 ‘BB초교’라 한다)에서 학기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고 위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학급담임교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1. 2. 28.까지는 방학기간까지 계약기간에 포함시키고, 특히 1학기 계약의 경우 3. 1.을 계약기간에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2.경 2011학년도 1학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3. 1.과 여름방학기간(2011. 7. 20.~ 2011. 8. 28.)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서(갑 제1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가 BB초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BB초교의 2011학년도 업무분장표상 원고는 3학년 3반 담임으로 ‘청소구역배정, 분실물, 화단·화분관리, 실외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라. BB초교의 2011학년도 여름방학기간은 2011. 7. 20.부터 같은 해 8. 28.까지인데, 여름방학 실시 전날에 BB초교 3학년 3반 학생들에게 배부된 ‘방학 중 학생지도’ 관련 문서에는 비상연락망 중 선생님 연락처로 원고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1학년도 여름방학기간 중에 BB초교 홈페이지 3학년 3반 학급게시판에 방학 중 생활 및 학습 등에 관한 당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학부모들로부터 방학 과제물과 개학 준비 등에 관한 문의 전화를 받고 답변한 적도 있다.

바. BB초교는 2011학년도 여름방학기간 중 교사(校舍) 2~3층 복도와 교실 마룻바닥의 교체작업으로 돌봄교실 및 영어캠프 외에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 원고도 여름방학기간 동안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

사. 원고는 2011학년도 2학기에도 여전히 3학년 3반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 BB초교 2011학년도 1학기 계약제 교사 공고에는 채용예정기간이 ‘2011. 3. 1. ~ 2011. 7. 19. 또는 8. 31.’로 기재되어 있고, BB초교 학교규칙 제44조에서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2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① 원고가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된 것은 정규교원들의 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것인데, 2011년 1학기에 휴직한 정규교원들의 휴직기간이 2011년 1학기 전체기간이었던 점, ②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기간제 교원 계약시 3. 1.을 제외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11년 1학기에 학급 담임을 맡았고, 여름방학기간에도 담임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기간에 2011. 3. 1.과 여름방학기간까지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1. 3. 1. 및 여름방학기간인 2011. 7. 20.부터 2011. 8. 28.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위 보수청구와 선택적으로, 이 사건 계약기간에 2011. 3. 1. 및 여름방학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원고와 동등하게 BB초교에서 담임 업무를 맡은 정규교원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을 보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BB초교에서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중 기간제교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제8면) 기간제 교원의 경우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B초교에서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교원을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 원고와 정규교원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정규교원과 달리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BB초교에서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기간에서 3. 1.과 방학기간이 제외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

② 원고는 2011학년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3학년 3반 학급담임을 맡았고, 여름방학기간에도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피고는 BB초교가 2011학년도 여름방학기간 중 교사(校舍) 2~3층 복도와 교실 마룻바닥 교체작업으로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기간제 교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규교원의 경우에도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기간에 특별한 업무수행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차별적 처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④ 학급담임교사는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와 다음학기를 위한 교재연구, 학생지도준비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기간제 교원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으며, 특히 원고의 경우 2009년부터 BB초교에서 근무하여 왔던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년 1학기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⑤ 원고는 2009년 1학기부터 2012년까지 BB초교에서 근무해왔는데 20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기간에 3. 1.과 방학기간이 포함되었다.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1학기의 시작이 3. 1.임을 명시하고 있고, BB초교의 학교규칙 제4조에서도 1학기의 시작을 3. 1.로 정하여 두었다.

⑦ 원고가 2011년 1학기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된 것은 정규교원들의 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것인데 2011년도에 휴직한 정규교원들의 휴직기간은 2011년 1학기 전체 기간이고, BB초교에서 2011년 1학기 계약제 교사 채용 공고를 하면서 채용예정기간을 ‘2011. 3. 1.부터 2011. 7. 19. 또는 8. 31.으로 명시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기간에서 3. 1.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에 대한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2011. 3. 1. 및 2011. 7. 20.부터 8. 28.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위 기간 동안의 보수가 합계 3,437,5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43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해붕(재판장), 송진호,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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