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 근로장소 등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 ...

번호
2012구합41271
일자
2014-05-26

【원 고】 □□□도시관리공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13.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2부해○○○호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고용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관리업무, 불법주정차단속 및 견인업체 관리업무, 구립체육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참가인은 2009. 12. 29.부터 원고의 주차관리팀 주차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27. 참가인에게 노상주차장 요금을 수납하는 주차사업팀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 5. 17.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2. 이 사건 전보가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2. 7. 2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전보제한 규정은 직종간 인사교류 제한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참가인이 제공할 근로의 종류를 주차지도 업무로 특별히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강남구청장이 2011. 9. 1. 주차단속 공무원 28명을 보강하였고 이들이 2012. 1. 1.부터 참가인 등 주차지도원이 수행하던 야간 및 휴일 부정주차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참가인이 담당하던 주차지도 업무는 2012. 5. 25. 확정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전보는 직제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주차지도 업무 수행 당시 받을 수 있었던 야근수당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직제규정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개편·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의2(주차사업팀)

주차사업팀장은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주차관리팀)

주차관리팀장은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운영 및 불법주정차량 단속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인사규정

제4조(직종, 직급 및 직위)

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으로 구분하며, 그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전보”란 동일한 직급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14. “직종”이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5의2 “전직”이란 직종을 변경하여 다른 직종으로 임용함을 말한다.

19의3 “업무직”이란 현업에 배치되어 재직기간 중 채용분야 이외의 전보가 제한되며, 주차관리, 시설안내, 시설관리, 민원관리, 시설정비, 업무보조 등 단순 반복적 업무 또는 사업장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7조(채용원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 직원은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채용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채용하며 공단 재직기간 중 그 채용분야(지정)와 다른 업무(종사) 분야에 보직하거나 전보배치(명령)할 수 없다.

제8조의2(임용)

② 업무직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최하위 급수로 임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3. 업무직 직원 37명 채용을 위한 직원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업무직의 채용분야(주차관리, 주차지도, 시설정비, 시설안내)와 해당분야의 채용인원(주차지도 6명)이 특정되어 있었고, 주차지도의 직무내용이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 업무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 채용공고의 ‘응시자 유의사항’에는 ‘합격자는 임용 후 공단 재직기간 중 채용분야에서만 근무하게 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주차지도 분야에 관하여서만 자격조건으로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차량운전이 가능할 것을 제시하고 3차 전형으로 실기심사를 하였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상 전형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후, 2012. 12. 29.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직종은 업무직, 임용분야는 주차지도였고, 특별 동의사항으로 ‘사용자가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단 재직기간 중 그 임용(지정)분야 업무와 다른 업무분야에 전보배치(명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참가인을 포함한 주차지도원 6명은 3개조(2인1조)로 편성되어 야간 및 공휴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지도·예방·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강남구청장은 2011. 9. 1. 종래 32명이던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28명 증원하였고, 2012. 1. 1.부터 24시간 부정주정차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5) 원고는 2012년 4월 중순경 참가인 등 주차지도원에게 야간근무시 민원상담업무(민원콜센터)를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등은 원고측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2. 4. 27.경 주차지도원 중 일부인 원고, A, B를 주차사업팀으로 전보하였다.

6) 원고는 2012. 5. 21. 공단직원의 야간 및 휴일 부정주차지도(단속) 업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2012. 5. 25.자로 위 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2012. 4. 27. 전보되지 않은 주차지도원 중 일부를 주차사업팀으로 전보하고, 일부를 주차민원콜센터에 배치하였다(주차민원콜센터로 배치된 주차지도원 C은 2012. 4. 27. 원고 공단에 입사하였다).

7)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 전 주차지도원으로 근무할 당시 야근수당 등을 합하여 월 154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전보 이후에는 112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이후 급여에 대한 증거로 A의 급여정산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A의 직급 및 호봉이 8급 2호봉이어서 참가인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측이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이 사건 전보에 의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전보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 또는 근로장소 등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사용자의 지시·감독권·인사권 및 근로자의 복종의무를 포함하는 근로관계의 발생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근로계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설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 적어도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의 인사규정은 업무직의 경우 재직기간 중 채용분야 이외의 전보가 제한되고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 직원은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채용하되 그 채용(지정)분야와 다른 업무(종사) 분야에 전보배치(명령)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19의3호, 제7조제3항).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참가인의 채용분야를 주차지도(야간 및 휴일 부정주차 지도 업무 등)로 특정하고 임용 후 채용분야에서만 근무하게 됨을 명시하였고, 주차지도 분야 응시자에 대하여서만 2종보통 운전면허 자격 및 차량운전이 가능할 것을 자격조건으로 제시하고 실기심사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용분야를 주차지도로 특정하고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임용한 경우 임용(지정)분야 업무와 다른 업무분야로 전보하지 않는다’는 특별 동의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참가인이 제공할 근로의 종류를 주차지도 업무로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인사규정 제4조, 제5조제14호에 의할 때, 직종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하고, 직원의 직종으로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업무직 등을 정하고 있어, 직종 내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는 ‘채용(임용)분야’와는 별도의 개념인 것으로 보이고, 인사규정 제5조제15의2호는 전보와 구분하여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전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 이 사건 채용공고 및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채용(임용)분야에 대한 전보제한 규정이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직종 사이의 전보(인사규정상 전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을 주차지도 업무에서 주차사업(노상주차장 요금수납 업무) 업무로 전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보를 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참가인의 양해를 구하는 등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전보 전 2012년 4월경 참가인을 포함한 주차지도원들과 면담을 실시한 내용은 민원상담업무를 보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전보에 대한 협의절차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주차지도 업무의 직제가 폐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직제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2. 5. 25. 주차지도 업무를 폐지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차지도 업무에 관한 직제가 폐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강남구청장이 주차단속 공무원 28명을 증원하여 2012. 1. 1.부터 24시간 주차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참가인 등 주차지도원이 담당하던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강남구청장은 2011. 9. 1. 주차단속 공무원을 증원하였고, 2012. 1. 1.부터 24시간 주차단속 업무를 시행하였음에도, 원고는 2012년 5월경까지 원고 소속 주차지도원을 계속 운영해 온 점, ② 원고는 2012. 4. 27.경 C을 주차지도원으로 신규채용하기도 한 점, ③ 2010년경에는 강남구청장이 운영한 주차단속 공무원이 64명이었음에도(현재 60명), 원고는 2010년 한 해 동안 당시 원고 소속 주차지도원으로 하여금 야간 및 공휴일 주차단속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점, ④ 원고는 2012. 4. 27.경 주차지도원 중 참가인을 포함한 3명을 주차사업팀 등으로 전보하였고 참가인 등이 2012. 5.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 신청을 한 후에야 2012. 5. 21.경 주차지도 업무에 관한 폐지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주차지도원 3명을 전보 내지 전환배치한 점, ⑤ 강남구청장이 2011. 8. 8. 원고에게 보낸 주차단속 공무원 증원 관련 공문(갑 제9호증)에도 원고 소속 주차지도원의 전보 또는 직제폐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뒤에서 볼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원고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참가인과 동일한 직급 및 호봉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주차지도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야근 및 휴일수당 등을 포함하여 154만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 후에는 119만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어, 급여가 35만원(약 23%)가량 감소하였다. 원고의 인사규정은 업무직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8조의2 제2항), 참가인 등 주차지도원의 기본급이 상당히 낮은 점, 참가인 등 주차지도원들은 이 사건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에서 야간 및 휴일 부정주차 단속 등의 주차지도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채용분야가 특정된 채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어도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해당 직급에 정해진 기본급 외에 야간 및 휴일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대가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보로 받게 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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