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

번호
2012구합42861
일자
2014-05-19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노동조합

【변론종결】 2013.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0.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중재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77명을 사용하여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설치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은 2012. 6.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2. 6. 14. 아래와 같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은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2012. 8.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에게 ‘2012. 9. 21.까지 2차례 이상 임금교섭’을 하도록 지도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2. 9. 12.부터 2012. 9. 20.까지 3차례의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전액관리제 시행, 주 40시간 근로, 월 208시간’에 합의하였다.

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26. 별지 1. 중재재정 기재와 같이 중재재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10. 18.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제4항 “1일 배차시간(출고 후 입고까지)은 11시간(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 20분으로 하고 배차시간 중 조합원이 자유롭게 사용한다”(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가 위법·월권이라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0. 26. C 중재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중재조항은 1일 배차시간을 11시간으로, 그 중 휴게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택시운행의 특성상 식사시간과 차고지에서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차요금 발생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 때문에 택시운행 중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 대부분을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등으로 인한 정지시간, 차량배차 및 점검 등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는 식사시간 등을 제외하고도 1일 9시간 이상, 1주 54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또한, 1일 배차시간을 11시간으로 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최대 11시간, 1주 최대 65.89시간이 되므로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월임금산정은 포괄임금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조항이 1일 배차시간을 11시간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포괄임금법리를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중재조항은 1일 배차시간을 11시간으로, 그 중 휴게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조항에 의하여 원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4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은 원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4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이 사건 중재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제5항은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그 외 본 중재재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사 당사자가 자유로이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조항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법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