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동차 영업사원이 경쟁사 자동차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 번호
- 2012구합43574
- 일자
- 2013-11-18
원고가 차량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고 일정 사례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지인이 경쟁사 차량 구매를 원해서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쟁사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 역시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동료들 역시 원고의 복직을 청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 고】 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9. 10.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79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5만 6,0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6.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차량판매 영업직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2. 3. 7.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2008년부터 2010년 7월경까지 경쟁사 차랑 16대(11대는 본인 인정)를 판매하여 약 87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경쟁사 차량 판매), ② 서○○ 고객의 싼타페 차량대금 중 160만 원 가량을 개인통장에 수수하여 9일간 유용하고, 주식회사 인스렌터카(이하 ‘인스렌터카’라 한다)로부터 엔에프쏘나타 차량대금 1,300만 원가량을 개인통장으로 수수하여 4일간 유용하였다(공금 유용)’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5조 제1호, 제17조 제2, 3, 4, 7, 14호, 제64조 제11, 12, 14, 19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2. 3. 12.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7.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2. 7. 31.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8.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경쟁사 차량 판매 부분
원고가 경쟁사 차량을 11대가량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모두 원고의 친척, 가족 등 특수한 관계자가 원고를 먼저 찾아와 경쟁사 차량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 차량을 구매하도록 설득하였음에도 이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 잠재적 고객의 지속적 관리 측면에서 주로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해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가 생산하는 차량을 소개하였으며, 경쟁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일종의 수고비를 받기는 하였으나 해당 고객들에게 블랙박스 등을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두고 배임 등의 행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소속장의 지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11대의 경쟁사 차량 판매 중 5대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 제35조의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공금 유용 부분
원고가 서○○로부터 받은 돈은 차량대금이 아니라 차량등록비여서 이는 참가인에게 귀속되는 돈이 아니고, 서○○의 사정으로 차량등록절차가 다소 지연된 것이며, 위 돈을 차량등록 대행업자인 박○○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인스렌터카에 출고된 엔에프쏘나타 판매대금은 실차주인 김○○이 송금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위 돈을 사용하지 않은 채 참가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모두 2008. 3. 10.경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참가인이 2012. 2. 29.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한 최초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 제35조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절차 위반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해고로 원고는 주택자금대출의 기한이익 상실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참가인은 공금 유용의 고의가 없었고 고객관리 차원에서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통해 받은 수고비는 해당 고객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의 복직을 청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나. 관계 규정
■ 단체협약
제32조(징계의 절차) 회사(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2.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일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 결과는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시효) 징계시효는 임금에 한하여 동일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하되 1회 적용한다.
■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1. 회사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종업원을 근로시키며 종업원은 회사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복무규율) 종업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 직원 간의 어떠한 형태의 폭행이나 이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지 말 것
3. 항상 현대자동차 종업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여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할 것
4.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7.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중 회사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하지 말 것
14. 기타 본 규칙 또는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64조(징계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
11. 회사의 공금을 유용(私用) 또는 횡령한 자
12.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 배임 등의 행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자
14.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19.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을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징계위원회시행세칙
4.3.1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4.3.2 취업규칙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상기 3조의 주관팀(부서)에서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21.경 서○○와 사이에 참가인이 생산하는 산타페 차량 1대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서○○를 대신하여 참가인에게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서○○는 같은 달 23일 위 계약금 10만 원과 차량등록비 1,609,000원 합계 1,709,000원을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8. 2. 1. 차량등록 대행업자인 박○○에게 서○○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등록비 1,608,000원을 송금하고 차량등록원부를 교부받는 등 서○○의 산타페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절차를 마쳤다. 2008. 1. 23.부터 2008. 2. 1. 사이에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 잔액은 700만 원 이상 유지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8. 3. 4.경 인스렌터카(실차주 김○○)와 사이에 참가인이 생산하는 엔에프쏘나타 차량 1대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스렌터카를 대신하여 참가인에게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김○○은 2008. 3. 6. 차량대금 12,958,000원을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8. 3. 10. 참가인의 계좌로 위엔에프쏘나타 차량대금 13,101,000원을 송금하였다. 2008. 3. 6.은 목요일이었고 2008. 3. 10.은 월요일이었으며, 그 사이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 잔액은 1,347만 원 이상 유지되었다.
3) 원고는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기아자동차 카렌스 등 경쟁사 차량 5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었고,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등 경쟁사 차량 6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경쟁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일정한 사례비를 지급받았다.
4) 참가인은 2006년경부터 사내 인트라넷에 ‘모든 차량대금을 법인통장을 통해 입출금하고 경쟁사 차량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공지하였다.
5) 참가인은 2012. 2. 2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7,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경쟁사 차량 판매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경쟁사 차량 11대의 판매에 관여하여 경쟁사 영업사원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참가인은 원고가 경쟁사 차량 판매로 인정한 11대 외에도 경쟁사 차량을 5대가량 더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참가인 회사가 생산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근로계약에 따른 가장 본질적인 의무이므로 원고가 경쟁사 차량 판매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것은 성실의무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2006년경부터 수차례에 영업사원 등의 경쟁사 차량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징계하겠다고 강조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공금 유용 부분
원고가 서○○의 차량등록비와 인스렌터카의 차량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돈을 위탁받은 목적에 맞게 차량등록 대행업자 및 참가인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위 각 돈을 보유한 기간 동안 위 각 돈을 초과하는 계좌 잔액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각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량등록비는 원고가 편의상 서○○의 차량등록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서○○로부터 송금받아 차량등록 대행업자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어서 이를 참가인의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취업규칙 제64조 제11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한 ‘회사의 공금을 유용(私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참가인이 수차례에 걸쳐 모든 차량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출금하라고 지시하였음이 인정되고, 차량등록비 역시 원고가 참가인의 영업사원으로서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개인통장 입출금 과정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가 손상될 수 있음은 차량대금의 경우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취업규칙 제17조 제14호에서 정한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징계시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제35조가 징계시효를 정한 규정임을 전제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유들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32조 제3항, 징계위원회시행세칙 4.3.2에서 회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취업규칙 위반사실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주관부서 등이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35조는 징계실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제35조의 내용에 징계시효의 일반적인 규정과 다른 다소 이례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32조에서 참가인이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상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의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단체협약 제35조는 징계시효를 규정한 것임을 조문의 제목과 내용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참가인의 주장처럼 단체협약 제35조를 징계시효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와 징계위원회시행세칙 4.3.2에 따라 취업규칙 위반사실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주관부서에서 이를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보게 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늦게 발견될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상 비위행위시로부터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되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려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징계시효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35조 규정 내용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35조는 근로자의 징계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공금 유용 부분은 모두 2008. 3. 10.경 이전에 행해졌고, 경쟁사 차량 판매 중 5건은 2008년 12월경 이전에 행해졌으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2. 29.에 이르러서야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위 각 부분 징계사유들은 모두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6월경 사이에 경쟁사 차량 6대를 판매한 부분이다.
2) 징계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 추상적으로 절차 위반 주장을 하였으나 이후 이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해고과정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차량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고 그 영업사원으로부터 일정한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고객에게 경쟁사 차량 판매를 위한 상담·계약·인도·등록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지인이 경쟁사 차량 구매를 원해 평소 알고 지내던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실제로 원고를 통해 참가인의 경쟁사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참가인의 경쟁사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원고의 소개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참조]. 원고가 11건의 경쟁사 차량 소개 행위와 관련하여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제로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 등이 실추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를 참가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17조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공금 유용 부분은 이를 취업규칙 제64조 제11호에서 정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11건의 경쟁사 차량 판매 중 2008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5건 역시 이를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은 경쟁사 차량을 3~4대가량 판매한 직원 10명에 대하여 감봉 내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경쟁사 차량 8대를 판매한 직원 1명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한 사례가 있으나 위 직원의 경우 경쟁사 차량 판매 외에도 근태불량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14호증의 기재 참조). 참가인의 경쟁사 차량 판매에 관한 직원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동료 직원들이 이 법원에 원고의 복직을 청원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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