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2012나10357
일자
2013-06-14

【원고(선정 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철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09가합22569 판결

【변론종결】 2013. 2. 1.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면 제19~20행의 “것이지 반드시 보육수당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나 “것이고, 위 여러 대체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주의 결정 없이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이 그 대체수단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0면 제2~3행의 “피고가 직장보육시설을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나 “피고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그 대체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피고가 직장보육시설을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

● 제10면 제7행의 “있다.”나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각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액수나 보육수당의 일반적인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항들의 규정만으로는 보육수당 지급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0면 제8내1행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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