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육아휴직 복귀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음은...

번호
2012나10375
일자
2012-11-26

피고 회사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후 업무에 복귀한 원고에게 휴직 전에 담당하였던 수신(출납) 업무 대신 단순한 안내 업무를 부여하였고, 복직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책상도 마련해 주지 않고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 피고가 조직적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병원치료까지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새마을금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6. 28. 선고 2011가단12594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임금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임금 청구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일부 취하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0. 피고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4.경 결혼하였다.

나. 원고는 입사 후 창구에서 수신(출납)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14.부터 2010. 3. 13.까지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의 허락을 받아 2010. 3. 14.부터 2011. 3. 13.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1. 3. 14.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책상도 배치해 주지 않은 채 원고가 육아휴직 전에 담당하였던 창구에서의 수신(출납)업무 대신 원고로 하여금 창구안내 및 총무업무 보조 업무를 맡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책상도 없이 창구 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라. 그러던 중 2011. 3. 24. 피고의 이사장실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하여 아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회의에서는 ‘원고에게 일도 주지 말고 원고를 직장에서 내쫓을 수 있게끔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전달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컴퓨터를 올려놓던 책상을 마련해 주었으나, 피고의 전무인 이○○은 2011. 4. 20.경 직원들에게 원고에게 마련해 준 위 책상을 치우게 하고 원고가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위 이○○은 2011. 4. 21.경 원고로부터 ‘복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언제쯤 내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원고에게 자리를 배정해 줄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나는 자네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억울하면 검찰 청와대에 가서 찔러라, 나는 목 내놓고 산지 오래돼서 무서울 것 하나 없다.’라고 말하였다.

사. 원고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이후 위와 같은 차별대우를 받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1. 4. 21.부터 2011. 4.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아.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1. 5. 30.까지 약 40일 동안 병가를 냈는데 병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고, 2011. 6. 27. 피고로부터 업무복귀명령서를 받고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자. 이에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게 징계방침 결정 및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2011. 7. 21.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 직장이탈금지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의결하였다.

차. 한편,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백○○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귀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정687 사건), 2011. 12. 21.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박○○,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직후부터 약 40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 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결국 피고 새마을금고를 퇴직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된 것)이 이를 도입하였는데, 당초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과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아왔으나,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가족내 양성 평등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다가, 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아울러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육아휴직제도는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인 점, ②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의 생존 및 발전, 나아가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 점, ③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육아휴직제도를 비롯한 관련 제도는 더욱 장려되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원고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음은 물론 원고 스스로 퇴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직원회의를 통해 왕따 분위기를 선동하고 피고의 임원이 직접 나서 원고의 책상을 치워 버리고 원고를 비하 모욕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자료의 액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액,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기간과 그 내용, 원고는 불과 3년 6개월간 피고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다가 20대에 퇴직하게 된 점, 피고가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 병원 치료까지 받기에 이른 점, 비록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가 원고의 무단결근을 초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에 이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제1심에서 인용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28.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임 솔, 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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