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 명목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 번호
- 2012나11028
- 일자
- 2012-12-10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에 비록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가 작성된 후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월 급여액이 종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총액은 거의 변화가 없고 단지 그 세부항목과 해당 항목의 금액만이 변경되어 급여지급명세서가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단지 퇴직금 분할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1. 원고1 2. 원고2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기업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5. 9. 선고 2012가소1193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8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0. 3. 15.경부터 아파트 청소 등의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0. 11. 30.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체불금품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피고의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한 후 2011. 12. 20. 원고들에게 각 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5,084,30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퇴직금 5,084,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과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를 제출받았으며,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산출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또 다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문언적 의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목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성 등을 종합하면,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기에 지급되는 금원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금원이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 요구에 의해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서 정산된 금원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20,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6,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에 관하여, 원고들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들은 피고 측이 위 각 문서에 원고들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각 문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각 2002. 12. 5., 2005. 4. 6., 2007. 4. 1., 2009. 5. 1., 2010. 1.경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제가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와 입사각서를 작성하였고, 각 2002. 12. 5.과 2005. 4. 6.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2. 1.경부터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매월 퇴직금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위 금원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별적이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는 등 위 금원 지급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위 각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가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인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일방적 방침에 의하여 위와같은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이 위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강행법규위반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6,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될 당시부터 퇴직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여(2002. 3.까지는 40만 원, 2002. 4.부터 2007. 3.까지는 매월 41만 원, 2007. 4.부터 2007. 12.까지 매월 43만 원, 2008. 1.부터 2009. 3.까지 매월 45만 원, 2009. 4.부터 퇴직시까지 매월 48만 원)를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2. 12. 5.경부터 연봉제와 퇴직금 사전지급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이 포함된 월 급여{연봉은 492만 원이고, 월 급여는 41만 원(퇴직금 34,000원 포함)이다}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원고들이 매월 실제로 지급받고 있었던 급여액과 차이가 없었던 점, ③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02. 1.부터의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2002. 1. 급여지급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기본급이 366,500원, 퇴직금이 33,500원, 월 지급액이 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40만 원은 원고들이 고용당시부터 지급받았던 월 급여액인 40만 원과 차이가 없는 점, ④ 결국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를 제출받으면서 원고들에게 미정산 퇴직금의 지급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금원도 추가로 지급한 바 없었던 점, ⑤ 피고가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의 구체적 항목 및 항목별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10년 동안 원고들의 월 급여액은 8만 원이 인상되었을 뿐이고, 2007. 4.부터 2009. 3.까지는 기본급이 이전보다 감액되었으며 연·월차, 상여금 항목이 생겨 감액된 부분이 새로 생긴 항목에 채워졌고, 2007. 4.부터 2009. 3.까지 사이에 퇴직금 항목의 금액도 이전보다 감액되었던 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월 급여액의 총액에는 별 차이가 없이 단지 그 세부항목 및 항목별 액수만이 변동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연봉제 방식에 따라 연봉액을 산출한 후 이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지급한 금원의 근로 대상성을 부인할 수 없고,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목적과 강행규정성 및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에 비추어, 결국 위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에 기재된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을 따로 두었지만, 이는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단지 퇴직금 분할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고, 그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서범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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