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택시운전기사들이 법정 최저임금액 미달분의 임금지급을 구한 ...

번호
2012나11588
일자
2013-10-28

택시운전기사인 원고들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고 하면서 택시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달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저임금액과 비교 대상이 되는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매월 1회 택원고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데, ①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원고들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7시부터 24시까지 일하여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② 성실수당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성실수당 30,000원을 지급해 왔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③ 상여금의 경우, 실근무일수가 11일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매월 40,865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간혹 11일이 되지 않는 달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 미달분을 판단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1. 김○○, 2. 장○○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양○○○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1가단55610 판결

【변론종결】 2013. 3. 28.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장○○에게 2,943,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3.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장○○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장○○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 장○○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김○○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장○○에게 3,389,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김○○에게 5,02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4, 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양○○○이라는 상호로 택시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장○○은 2003. 7. 14.경, 원고 김○○은 2006. 5. 6.경 각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장○○은 2009. 2.경부터 2009. 7.경까지 해고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고, 원고 김○○은 2009. 5. 31.경 퇴직하였다.

나. 임금협정서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4년도 임금협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1) 제1조(기본방침) 노사 쌍방은 협약된 최저하한선 수입금(일명 ‘사납금’)을 수납하고, 이에 상응하는 월급제를 실시한다. 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실시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2) 제3조(근로형태) 택시운송사업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격일제 13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월 7일 미만 승무한 자는 유급휴일 및 근속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

(3) 제4조(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할 수 있다. 단, 격일제 근무시 1일 근로시간은 07:00 ~ 24:00까지로 하고, 지역의 근로조건(격일제)을 감안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제5조(임금지급일)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8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 제6조(임금체계) 운전 종사원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제수당, 근속급, 특별급(상여금)으로 한다.

(6) 제7조(기본급)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으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12일 이하 근무자와 월중 입.퇴사자 등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7) 제9조(근속수당) 근속수당은 1호봉(1년 이상 근속자) 기준 5,000원으로 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 지급하고 7호봉까지만 인정한다.

(8) 제10조(퇴직금) 회사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제11조(상여금) 회사는 입사발령 후 1년이 경과한 운전 종사원에게 연간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 상여금은 매월 실승무 11일 이상 승무자에게 지급한다.

(10) 제14조(협약갱신) 본 협약은 부제변경, 택시요금 등의 여건변동이 발생하였을때 노사간에 보충교섭에 의하여 갱신체결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11) 제16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다.

(12) 임금산정 기준표와 일수별 임금산정 조견표는 별표 #1, #2와 같다.

다.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피고의 임금지급체계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1일 7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였다.

2008.경 전국 택시운수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운전기사가 당일 승객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사납금만 납부하고 남은 돈은 자신의 수입으로 가지며,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과 수당을 받은 사납금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액관리제란 운전기사가 사납금의 다소에 관계없이 그날 번 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의 임금을 받는 체제인데,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8. 2.경 피고에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의 시행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협정서에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 2008. 11.경부터 2010. 6.경까지(원고 김○○의 경우는 퇴직한 2009. 5.경까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휴일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매월 지급했고, 원고들의 경우 격일제로 무조건 야간에도 근무하게 되었던 관계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했다. 또 성실수당의 경우, 임금협정서에는 실근무일수가 13일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2009. 8.경부터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성실수당 30,000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실근무일수가 11일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매월 40,865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간혹 11일이 되지 않는 달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8. 11.경부터 2010. 6.경까지(원고 김○○의 경우 2009. 5.경까지)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피고는 그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김○○의 퇴직금의 청구

퇴직금 역시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정해진 사납금만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취득하여 왔는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아니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제외하라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피고가 위치한 양주시에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달분 지급 청구 기간은 그 이전이므로, 위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성실수당 역시 단체 협약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라) 원고 장○○의 경우, 임의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에서 자신의 식대와 세차비를 공제한 잔액을 사납금과 관계없이 납입하였다. 식대나 세차비 명목의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즉 비교대상임금은 아니지만, 원고 장○○이 위 돈을 임의로 공제하여 임금으로 선취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장○○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분이 있다면 그 부족분에서 위 식대 및 세차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마) 위와 같이 계산한다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분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비해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

(2)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원고 김○○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최저임금법령

가.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기 전의 것)

(1)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2) 부칙 <제8964호, 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

나. 최저임금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00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임금의 일부가 사업장 밖 근로에 따른 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사납금초과 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택시 근로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택시 근로자의 경우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등 임금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이고, 택시 근로자가 정액 사납금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택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그러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즉 비교대상임금과 같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등 참조).

(1) 원고들의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시간당 3,77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시간당 4,00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당 4,1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대로 1일 07시부터 24시까지 17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그 중 점심, 저녁 등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 40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임금협정서상 격일제 근무시 1일 근로시간은 07:00 ~ 24:00까지로 되어 있고,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로서 07:00부터 24:00까지 택시 운전업무를 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임금협정서), 을 제16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금협정서에는 별도의 식사 등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정비시간만 근로시간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1조에서 시업, 종업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하여 ‘운전직 종업원이 격일제 근무시에는 07:00부터 24:00까지 근로시간으로 하고, 사무 및 관리직 종업원은 시업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으로 하며 그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반대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택시 운전업무에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을 취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 범위 내에서 식사나 휴식 등의 휴게시간을 가졌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이와 같은 식사나 휴식 등은 어디까지나 위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택시 안에서 운전업무 등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이지, 일정한 휴식이나 식사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의 취업규칙 제31조에서 운전직 종업원의 격일제 근무시 07:00부터 24:00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사무 및 관리직 종업원의 경우와 달리 운전직 종업원의 경우 그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일 17시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단체협약 제17조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승무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거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에서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 내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별지 1-1, 2-1의 근무일수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에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은 별지 1-1, 2-1의 최저임금란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협정서에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 2008. 11.경부터 2010. 6.경까지(원고 김○○의 경우는 퇴직한 2009. 5.경까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휴일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최저임금법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매월 1회 원고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의 범위로 예시되어 있긴 하나, 원고들의 경우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7시부터 24시까지 일했던 관계로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임금협정서에 근무일수에 따른 야간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해놨으며, 이를 토대로 원고들에게 매월 근로일수별로 정해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왔으므로, 야간근로수당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 성실수당의 경우, 임금협정서에는 실근무일수가 13일일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3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는 2009. 8.경부터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성실수당 30,000원을 원고 장○○에게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지급한 성실수당은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상여금의 경우, 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입사발령 후 1년이 경과한 운전종사원에게 연간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분할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월 분할지급할 상여금 액수에 대해,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기본급을 근무일수 13일의 기본급으로 고정시켜 놓고 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40,865원으로 정하고, 다만 실 근무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어야 상여금 40,865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던 점, 이에 따라 피고는 실근무일수가 11일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매월 40,865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간혹 11일이 되지 않는 달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던 점, 따라서 피고로서는 매월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휴일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하겠다. 그 내역은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별지 1-2, 2-2의 기재와 같이 지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피고는 위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더 지급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고려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생산고 임금, 즉 사납금을 제외한 택시 근로자들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의 일부가 사업장 밖 근로에 따른 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사납금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었던 점, 최저임금법 부칙 규정에 따라 위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양주시에 위치하는 피고에 대해서는 2010. 7. 1.부터 적용되어, 2010. 6.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분을 구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점, 원고들 역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부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그 부족분을 계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분 계산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별지 1-1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란의 기재와 같이 원고 장○○에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식대, 세차비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장○○이 임의로 식대, 세차비를 공제하고 수입금을 납부하여 식대, 세차비 상당액을 임금으로 선취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 장○○이 당일 운송수입금에서 자신들의 식대, 세차비를 공제하여 자신이 갖고 나머지만 피고에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을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원고 장○○이 식대, 세차비로 어느 정도의 돈을 공제하여 가졌는지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식대는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식대나 세차비 모두 위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즉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또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 장○○에 대한 식대 및 세차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 장○○의 최저임금 미달분 지급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들의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공제하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분은 별지 1-1, 2-1의 최저임금 미달분란의 기재와 같다.

(1) 원고 장○○의 경우

피고는 원고 장○○에게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 2,943,60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김○○의 경우

피고는 퇴직한 원고 김○○에게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 2,899,5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김○○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0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김○○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김○○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그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김○○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계산

원고 김○○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1) 원고 김○○의 근무기간 : 2006. 5. 6.부터 2009. 5. 31.까지 3년 26일

(2)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 임금

(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① 2009년 3월분 816,000원(최저임금 4,000원 × 17시간 × 12일), ② 2009년 4월분 816,000원(최저임금 4,000원 × 17시간 × 12일), ③ 2009년 5월분 476,000원(최저임금 4,000원 × 17시간 × 7일) 총 합계 2,108,000원(816,000원 + 816,000원 + 476,000원)

(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날짜수 : 31일(2009년 3월) + 30일(2009년 4월) + 31일(2009년 5월) = 92일

(다)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2,108,000원 ÷ 92일 = 22,913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3)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년수 (3년 + 26일/365일) × 1일 평균임금 22,913원 ×30일 = 2,111,134원

다. 미지급 퇴직금 계산

원고 김○○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860,634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 김○○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은 1,250,500원(2,111,134원 - 860,634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미지급 퇴직금 1,2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김○○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0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김○○의 인용금액 정리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게 최저임금 미달분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 4,150,025원(2,899,525원 + 1,2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장○○의 청구부분은 당심 인정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고, 원고 김○○의 청구 부분은 당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한바, 원고 장○○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장○○에게 당심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김○○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김○○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김○○의 청구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최선상,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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