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격이 ...
- 번호
- 2012나1450
- 일자
- 2013-01-14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격이 다르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이므로,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1. A주식회사, 2. B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가합14827 판결
【변론종결】 2012. 9. 26.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9. 3. 21.부터 원고를 피고 B주식회사에 복직시킬 때까지 연 5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9. 3. 21.부터 원고를 피고 B주식회사에 복직시킬 때까지 연 5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6. 19. 피고 A주식회사(이하 ‘피고 A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3. 20. 사직한 후 2008. 3. 21. 제1심 공동피고 C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7. C회사와 연봉을 51,000,000원(기본급, 법적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포함)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회사는 2009. 3. 20.자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C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6.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부산2009부해218)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C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판정(중앙2009부해544)(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C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5. 28. 그 청구가 기각(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223)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0. 12. 30. 그 항소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0누19197)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1. 5. 13. 그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1두3357)되었다.
바. C회사는 2010. 10. 7. 주주총회결의로 해산하고, 2010. 12. 27. 청산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회사와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B회사’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므로, 피고 B회사는 이 사건 해고 이후부터 원고가 피고 B회사에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회사는, C회사와 피고 B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들 회사 및 C회사의 설립 등
가) 피고 A회사는 1969. 8. 30. 재일교포인 망 정○○이 설립한 회사로 외국항로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정○○의 아들)이다. 피고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300,403주(1주의 금액은 5,000원), 자본의 총액은 6,502,015,000원이고, 2010. 10. 1.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309,459주), ★★★★(정○○의 딸, 309,458주), 한○○(1,360주), 한○○(680주), 왕○○(1,360주), 유한회사 D(678,086주, 이하 ‘유한회사 D’라 한다)이다.
나) 유한회사 D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A회사의 주식은 2007. 6. 11.경 ◐◐◐◐로부터 양수한 339,043주와 2007년 11월 인수한 신주 339,043주의 합계이다. 유한회사 D는 2004. 7. 26. 설립된 회사로 발행 주식 총수 60주는 모두 주식회사 E(◐◐◐◐의 지인이 운영)가 보유하고 있고, 이사로는 ◐◐◐ ◐◐◐◐, ★★★★ ★★★(2012. 2. 1. 이사 취임)가 있는데 그 중 ★★★★ ★★★는 피고 A회사의 이사(2005. 6. 23. 취임)이기도 하다.
다) C회사는 2008. 2. 26. 피고 A회사의 주도로(소송기록 229면), 선내식당운영업, 수화물 관리업, 물류사업 등 피고 A회사의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C회사의 대표이사는 ◐◐◐◐, 이사는 ◐◐◐◐와 조○○(◐◐◐◐의 처), 감사는 왕○○이었고,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는 ◐◐◐◐가 1,000주, 조○○가 6,000주, 왕○○이 2,000주, 신○○이 1,000주, 피고 A회사가 11,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 B회사는 C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이어서 선원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지연되자 2008. 8. 5. 운수,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 B회사의 대표이사는 조○○, 이사는 ◐◐◐◐와 조○○, 감사는 신○○이고,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는 ◐◐◐◐가 6,000주, 조○○가 6,000주, C회사가 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C회사와 피고 B회사의 업무 수행 등
가) C회사는 2008. 3. 10. 피고 A회사와 ○○호 선내 레스토랑 등에 대한 임차대차계약, ○○호 선내 부대사업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호 및 ○○○호의 수화물작업 등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업무(이하 ‘○○호 선내 식당 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C회사는 부산 중구 ★★★★ 부산사옥 2층 35.1평 상당을 주식회사 ★★★★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577,500원, 임대차기간 2008. 2. 18.부터 2010. 2. 17.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위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B회사가 설립된 2008. 8. 5.경 임차목적물을 25.1평으로 줄이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임료를 427,500원으로 낮추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 B회사는 2008. 8. 5. C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위 ★★★★부산사옥 2층 10평을 주식회사 ★★★★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8. 6.부터 2010. 2. 17.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위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였으며,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임대인을 대위하여 C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B회사는 2008. 11. 27. 피고 A회사와, 2009. 1. 1.부터 선주인 피고 A회사에 선박직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8.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피고 B회사의 업무에 선원, 선박관리업을 추가한 후 그에 따른 업무(이하 ‘선원 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 B회사 설립 당시 피고 B회사에는 근로자가 없었고, C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 B회사의 선원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B회사와 C회사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도 동일하였다.
바) C회사와 피고 B회사는 각 2010. 2. 12. 주식회사 ★★★★사와 사이에, 위 나), 다)항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2. 2. 18.부터 2012. 2. 17.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223 판결 선고 이후의 경과
가) 원고는 2010. 5. 28.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223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0년 6월경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8086호로 ‘C회사가 피고 A회사와 체결한 ○○○○ 수하물 관리용역계약서 및 ○○호 선내 부대사업 관리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 A회사로부터 매달 지급받을 용역대금 채권’ 중 ‘원고의 C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63,750,000원’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0. 7. 1.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 A회사, C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B회사는 2010. 8. 3. 그 목적으로 선내식당운영업, 수화물관리업 등 C회사의 등기된 영업 목적 전부를 추가로 등기하였다.
다) 피고 B회사는 2010. 9. 27. 주식회사 ★★★★사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를 요청하여 2010. 11. 26.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2010. 9. 27.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유성빌딩 6층을 임대차보증금 8,550,000원, 월 임료 855,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5.부터 2012. 10. 14.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본점 소재지를 변경등기 하였다.
라) 피고 A회사는 2010. 9. 30. C회사와 체결한, ○○호 선내 레스토랑 등에 대한 임차대차계약, ○○호 선내 부대사업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호 및 ○○○호의 수화물작업 등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각 해지하였다.
마) 피고 A회사는 2010. 10. 1. 피고 B회사와, ○○호 선내 레스토랑 등에 대한 임차대차계약, ○○호 선내 부대사업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호 및 ○○○호의 수화물작업 등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회사가 ○○호 선내 식당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 C회사가 2010. 10. 7. 주주총회결의로 해산하고 2010. 12. 27. 청산종결하자 당시 C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5명(김○○, 김○○, 한○○, 노○○, 장○○)은 모두 피고 B회사에 개별 근로계약 형식을 통해 각 입사하였고, 피고 B회사는 기존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 2010. 10. 27. C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B회사 주식 8,000주 중 6,000주를 조○○가 30,000,000원에, 2,000주를 ◐◐◐◐가 1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조○○와 ◐◐◐◐는 2010. 10. 28. C회사의 계좌로 위 각 대금을 입금하였지만,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아니 하였다.
4) C회사와 피고 B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0년까지의 영업실적 및 자산상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 을 제1, 2, 3, 9, 10, 11, 12, 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C회사는 피고 A회사의 부대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 B회사는 대표이사의 국적 등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설립된 점, ② C회사와 피고 B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부사이이고 두 회사의 이사는 그 대표이사 부부로 동일하며, 감사만 다르나 피고 B회사의 감사는 C회사의 주주인 점, ③ 피고 B회사 설립 당시부터 C회사가 청산될 무렵까지 피고 B회사가 관리한 선원들 외에는 피고 B회사의 근로자가 없어 C회사 직원들이 피고 B회사의 업무를 하였으며, C회사와 피고 B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동일했던 점, ④ C회사의 청산 당시 근로자가 모두 피고 B회사로 옮겨갔고, 주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호 선내식당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업권도 피고 B회사로 변경된 점, ⑤ C회사의 청산 당시 피고 B회사가 C회사의 영업 목적 모두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점, ⑥ 피고 B회사가 C회사의 영업 목적을 자신의 영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등 C회사의 폐업을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C회사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223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원고가 C회사의 피고 A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시점에 근접하는 점, ⑦ C회사의 유일한 영업이라 할 수 있는 ○○호 선내 식당 등 관리업무를 C회사의 청산 이후 피고 B회사가 그대로 하고 있는 점(형식상 피고 A회사와 C회사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 B회사가 피고 A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나, C회사와 피고 B회사의 설립 경위, C회사와 피고들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거나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C회사의 영업을 피고 B회사에 그대로 이전해 준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⑧ C회사는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자산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2008년보다 2009년에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2008년보다도 감소하였으며, 2008년, 2009년에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나(손실액은 줄어 듬) 2010년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여 C회사가 폐업을 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C회사가 2010. 2. 12. 본점 소재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급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C회사와 피고 B회사는 ◐◐◐◐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C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C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B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회사는 원고에게 C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다음날인 2009. 3. 21.부터 피고 B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연 5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회사가 C회사를 해산시키고 피고 B회사를 설립하는 등 원고의 복직을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A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A회사의 대표이사가 C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이고, 피고 B회사의 대표이사와 부부사이인 점, C회사가 피고 A회사의 주도로 설립된 회사인 점, C회사의 청산 무렵 피고 A회사가 C회사와 체결하였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A회사가 원고의 복직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의 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B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B회사에게 위 인용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A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정성호, 강경숙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