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번호
2012나1478
일자
2013-02-04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추행행위가 丙과 丁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추행행위로 인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1. 박○○, 2. ○○○○주식회사, 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단9917 판결

【변론종결】 2012. 10. 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박○○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2.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박○○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항 기재 1,500,000원 중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2012.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일실수입 1,440만 원, 녹취록 작성비용 2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녹취록 작성비용 20만 원 및 위자료 350만 원을 인용하고, 일실수입 및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일실수입 및 나머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진해시 ○○동 ***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피고 박○○는 피고 회사에 2009. 2. 18.부터 2010. 1. 24.까지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소장으로 고용되었고, 원고는 2009. 6. 8.부터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관리소장인 피고 박○○가 2회에 걸쳐 원고를 추행하였는바, 피고 박○○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가 2009. 6. 29. 17: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에서 원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 이○○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과 이○○의 지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껴안으면서 원고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은 사실(이하 ‘이 사건 제1 행위’라 한다), 피고 박○○가 2009. 7. 2. 17:00경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원고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원고의 얼굴을 뒤로 젖힌 후 원고의 이마에 키스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 행위’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추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박○○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피고 박○○의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박○○는 원고에게 원고의 1년 동안의 급여 1,440만 원(120만 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행위가 있은 후 2009. 7. 6.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박○○의 이 사건 제1, 2 행위와 원고의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피고 박○○의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제1, 2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퇴사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박○○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박○○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35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2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박○○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19.부터 피고 박○○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1. 5. 19.부터 피고 박○○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박○○를 직접 고용한 자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박○○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박○○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박○○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회사가 피고 박○○를 고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박○○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행위는 원고 및 피고 박○○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박○○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행위는 1차 회식 이후 2차 회식자리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와 피고 박○○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 박○○가 갑자기 원고를 껴안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박○○가 원고에 대한 계속 고용, 근무평정과 같은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 사건 제2 행위가 원고의 입사 이후 불과 20여 일만에 발생하였고, 피고 박○○가 근무시간 중 이 사건 관리사무소내에서 원고를 추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 제1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박○○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만 원(500만 원 × 50%)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175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3. 3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5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1. 3. 3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김성래, 김샛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