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콜텍의 정리해고...
- 번호
- 2012나21609
- 일자
- 2014-01-15
【원고】 1. 양○○ 외 23명
【피고】 주식회사 콜텍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7.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88. 7. 1. 악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1991.12.24. 논산시 소재 ○○를 흡수합병하여 통기타를 제조하는 대전공장을 설치하였고, 1995.6.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B(이하 'B'라 한다)를, 1999.5.11. 중국 현지법인인 C유한공사(이하 'C'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2) A는 전자기타 제조·생산(부평공사에서 제조), 피고는 통기타 생산 및 수출·판매영업, B는 중저가 전자기타 생산, C은 중저가 통기타 생산을 각 담당하여 왔다.
피고와 위 관련회사들은 일방적인 상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각 상호간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갖고 있다. 현재 A 및 피고의 대표이사인 ○○○는 A 주식의 99.63%를 소유하고, 위 지분을 통해 피고, B, C에 대해서도 실질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다.
3)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의 본사는 관리부, 해외영업부 및 무역부, 국내영업부, 마이크사업부 등을 두고, 피고 대전공장, A, B, C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업무(해외바이어와의 계약 체결) 및 국내 판매업무 등을, 인천 남동구 소재 남동지점은 부품 일부 제조 및 해외공장인 B와 C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무 등을,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지점은 영업 및 물류창고 업무 등을, 계룡시 소재 대전공장은 통기타 제품의 생산업무 등을 각 담당하여 왔다.
4) 원고들은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2006. 4. 2. 설립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며, 2007.7.10.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나. 대전공장 폐쇄 결정
1) 피고는 2007.4.6.자 긴급 이사회에서, 2007.4.9.부터 같은 해 4.9.부터 같은 해 7.9.까지 휴업조치를 하였다가 2007.7.10. 대전공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6.5.27.자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고와 공장의 휴·폐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27조(정리해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할 경우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월 2회 이상 교섭을 실시하며, 해고 대상자의 선정, 범위,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제67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⑹ 공장 휴업, 폐업,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다. 정리해고 과정
1) 피고는 2007.4.9.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에 따라 대전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2007.4.9.부터 같은 해 7.9.까지 휴업한 후 2007.7.10.자로 폐업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07.5.29.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 83명(주1) 전원에게 정리해고 예고를 통지하고, 동시에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전체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83명 중 43명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였다.
3) 피고는 2007.5.30. 본사, 남동공장 및 중국 C에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의 본사는 2007.6.1. '관리부 1명, 해외영업 1명, 국내영업 1명에 대하여 인원수급계획이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남동공장과 중국 C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가 채용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단체협약 제67조에 기하여 공장폐업이 단체교섭 대상임을 들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4.25.부터 2007.7.9.까지 11차례에 걸쳐 휴업 및 폐업, 정리해고 등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정리해고 실시
피고는 2007.7.10. 대전공장에 대한 지점 폐쇄등기를 하고 논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수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근로자 40명 전원에게 '대전공장이 2007.7.10.자로 폐쇄되고 모든 근로자는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위와 같이 정리해고된 근로자 40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정리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정리해고가 유효하고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내지 10, 갑 제13, 14, 16, 17, 56, 57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 환송후 당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
1) 피고는 매년 66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하여 왔고 동종 업체에 비하여 신용상태 및 부채비율이 양호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회사 전체적으로 사무실 축소, 임원 임금 동결, 조업시간 단축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해고당사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만 선별적으로 해고하였다
4) 피고는 '대전공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였을 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통보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개선될 가망이 없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워 대전공장 폐쇄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할 객관적인 합리성도 인정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피고가 대전공장을 폐쇄하면서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다만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4조 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을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2) 대전공장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본사, 남동지점, 낙원지점, 대전공장은 각기 사업자등록을 마쳐져 있고 담당하는 영업업무도 서로 상이하였던 사실, 대전공장은 피고의 본사와는 별도로 회계장부를 관리하고, 별도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대전공장과 피고의 본사, 남동지점, 낙원지점은 각 직원의 자격요건이 상이하여 인적 교류가 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환송후 당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1, 2, 을 제21, 22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5호증, 을 제32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4, 을 제34호증의 1, 2, 을 제35호증의 1, 2, 을제 36호증, 을 제39호증의 1 내지 3, 을 제41,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전공장이 피고의 다른 사업부문과 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일반적으로 독립적 사업부문이라고 하면 독립적인 영업조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영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영업조직을 대전공장이 아닌 본사 내에 두고, 대전공장을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회사가 제시한 부문별 재무상태표는 본지점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본사와 대전공장이 완전하게 독립적인 사업부문으로 운영되었다면, 본사의 지점계정은 자산(채권)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전공장의 본점계정은 부채(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제시한 본지점 계정은, 2001년 대전공장 이익잉여금을 2000년 대전공장 이익잉여금에 2001년 대전공장 세전순이익을 가산하여 표시하고 있고, 2002년부터 대전공장 이익잉여금을 누적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전기 이익잉여금을 모두 부채계정인 본점 계정에 임의가산하였으며, 당기 이익잉여금은 당기의 세전순이익으로 표시하고 있는 등 적정한 자신과 부채로 인정될 수 없다. 즉, 피고회사가 제시한 본사 및 대전공장의 본지점 계정은 실제의 채권·채무 금액 외에도 대전공장의 이익잉여금이 섞여 있으므로 적정하게 재무제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는 2001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대전공장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 공시하지 않았다. 피고회사 경영자는 기업회계적인 측면에서 대전공장을 별개의 영업부문으로 공시하기 위한 요구사항인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자원배분·성과평가를 위해 최고영업의 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 영업성과를 검토하며,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한 기업의 구성단위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대전공장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회사 전체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9 내지 55호증, 을 제26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환송후 당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회사 및 대전공장의 역할
(가) 통기타 사업 업무흐름
① 피고 본사에서 매월 해외바이어별로 주문을 받아 집계하여 대전공장으로 발송하면, 대전공장에서 생산계획을 잡고 자재소요량을 계산하여 중국 C에서 통기타 반제품과 남동공장에서 EQ(통기타용 음향부품) 등을 납품받고, 나머지 목재와 일반자재 등은 품목별로 업체에 발주하여 입고시키고, 생산된 제품은 해외바이어별로 납기 일정에 따라 선적하고, 국내는 본사 국내영업부에 출고하여 영업부에서 대리점 및 직영매장으로 출고하며, 중국 C에서 들어오는 반제품이 목재류는 대전공장에서 목재를 구매하여 중국 C으로 판매(상품매출)하였다.
② 피고는 1992년 이후 대전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품을 제작하는 형식으로 통기타를 생산하여 오다가,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1999.5.11. 중국 C을 설립한 이후 2003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C에서는 저가 통기타를 외주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하고 대전공장에서는 고가 통기타를 직접 생산하는 정책을 취하였으나(피고는 중국 C에 외주 가공비를 지급함으로써 저가 통기타 제품을 중국 C에서 생산하게 하되, 회계적으로는 생산된 완성품의 판매에 대해서 대전공장의 매출로 기록하였다), 2003년 하반기부터는 중국 정부의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의 지양 및 현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 C에서 중국 C에서 저가통기타를 자체적으로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무역·세무 및 회계처리를 하게 되었고(피고는 중국 C에서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작하여 대전공장의 매출로 처리하던 부분을 중국 C의 자체생산 및 자체매출로 처리하고 대전공장의 매출에서 제외하였다), 점차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대전공장에서 생산하는 중고가 제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생산라인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국 C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수입하여 완성품을 제작하는 형태로 생산공정을 변경하게 되었다.
(나) 대전공장의 손익 분석
① 피고회사의 본사 및 대전공장의 제품매출의 연도별 추이 및 매출원가율은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본사의 경우 2004년은 본사를 포함하여 중국 및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매출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로서, 관계회사에 대한 본사의 EQ 및 픽업(전자기타 음향부품) 매출 비중이 컸기 때문에 2004년 매출원가율이 다른 회계연도에 비하여 매우 낮게 기록되었다. 반면 대전공장의 경우 2003년부터 원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2004년, 2006년에는 생산원가가 판매가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② 대전공장의 손익 추이는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대전공장은 2002년까지는 제품매출액이 190억 원 이상, 세전이익이 30억 원 이상으로 수익성이 매우 양호하였으나, 2003년에 제품매출액이 전기대비 36.9% 감소함에 따라 제품원가율이 80% 내외에서 93.3%로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제품매출액이 추가로 감소하였으며, 제품원가율이 100%를 넘는 상황이 되었다. 위와 같이 대전공장 제품매출의 감소 및 원가율의 증가는 동일시기에 피고회사의 통기타 생산정책이 중국 C에서의 임가공 위탁생산에서 중국 C의 자체생산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방식의 변화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를 파악하기 위한 대전공장 제품매출의 생산방식별 구분 및 중국 C의 매출액 추이는 각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 수입수수료의 영향 분석
① 피고회사의 수입수수료 내역은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대전공장의 매출액 감소 및 실적악화는 기본적으로 중국 C에서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작하여 대전공장의 매출로 처리하던 부분을 중국 C의 자체생산 및 자체매출로 처리하고 대전공장의 실적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되었다. 2003년 상반기까지는 중저가 통기타 제품에 대해 중국 C에서는 임가공만 하였으므로 통기타 관련 매출 및 이익은 모두 대전공장에 귀속되었으나, 2003년 하반기부터는 동제품들에 대해 중국 C에서 독자적인 생산 및 판매를 하면서 매출 및 이익의 귀속이 모두 중국 C으로 이전되었다. 이에따라 피고회사의 본사는 중국 C에서 발생되는 중저가 생산제품의 매출이익을 판매중개대행에 대한 수입수수료 형태로 본사로 귀속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중국 C은 대전공장과 달리 별개의 국외 현지법인이므로 피고회사가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여 본사로 회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피고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즉, 피고회사의 본사는 중국 C이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바이어에게 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출중개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수수료(실질적인 판매마진)를 받고 있다(실질적으로는 해외바이어로부터 전체 대금을 회수하고, 수수료 부분을 제외하고 중국 C으로 보내 주고 있다).
② 중국 C이 단순 임가공 역할에서 독립적인 생산 및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전공장의 손익, 중국 C의 손익, 본사의 수입수수료를 동시에 나타내면, 별지 피고회사 전체의 통기타 사업 손익분석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측 주장대로 대전공장과 중국 C을 하나의 통기타 사업으로 본다면, 항상 꾸준히 2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06년에는 노사분규 및 대전공장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비경상적인 손실로 인하여 전체의 이익규모도 감소하였다.
(2) 대전공장 경영악화 여부
(가) 피고회사 전체의 재무구조 및 재무지표의 파악 및 평가
① 피고회사 전체의 재무상황은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회사는 2001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꾸준히 자산과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있으며 차입금이 미미한 무차입경영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매출측면에서 피고회사 2004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2004년부터 이익규모가 감소하였고, 2005년부터 매출규모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하여 매출액 및 이익규모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상품매출과 수입수수료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2004년 및 2005년부터 경영실적이 전기대비하여 감소하고 있었으나, 재무구조 및 이익상황으로 보았을때 피고회사의 경영상황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② 피고회사 전체의 재무지표는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004년 및 2005년에는 매출 및이익규모의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성장성 지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비율은 양호하며, 피고회사는 우량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및 2006년도에도 매출액대비 경상이익율이 17.7%~19.3%에 달하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도 13% 이상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대전공장의 재무구조 및 재무지표의 파악 및 평가
① 대전공장의 재무상황은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대전공장은 증가하던 매출액 및 순이익이 2003년부터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자기자본도 감소하였다. 2004년에는 매출액이 추가로 감소하였으며 순손실 기록하였다. 대전공장의 재무상황은 매출액 감소에 따라 이익이 감소하고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회되고 있다.
② 대전공장의 재무지표는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대전공장은 2002년까지는 매출액이 190~2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20~30억 원 이상으로 매우 양호하였고, 2003년에 매출액이 전기대비 31.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이 전기대비 77.9% 감소하였다. 2004년에는 매출액이 추가로 감소하였으며, 순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전공장의 재무지표는 악화되는 경영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다만, 그 동안의 누적된 이익잉여금 때문에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 비교집단의 설정 및 비교
① 피고회사는 동종업체로 영창악기 주식회사 및 삼익악기 주식회사를 제시하고 있고, 원고들은 동종업체로 주식회사 성음악기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창악기 및 삼익악기의 경우 통기타 사업이 미미하였고, 성음악기의 경우 2001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의 공시된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국내 경쟁업체가 없다.
② 이에 2001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피고회사를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323)'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종 산업평균과 비교한 결과는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회사의 경우 모든 지표가 동종 산업평균에 비하여 월등하게 양호한 상태이나, 대전공장의 경우 안정성 지표를 제외한 수익성, 성장성 지표에서 동종 산업평균보다 열위에 있었다.
(3) 피고회사 전체로의 영향
(가)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 원인
① 대전공장이 2003년까지 순이익을 내다가 2004년부터 손실을 내기 시작한 이유는 피고회사가 2003년 하반기부터 중국 C에서 독립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해외바이어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시장의 경쟁자들은 저원가 경쟁전략에 치중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피고회사는 중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C에서 생산하게 되었고, 중국 세관당국의 무역관리 정책변화로 피고회사는 중국 C의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을 배제하고 완제품의 수출입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② 대전공장의 생산제품 단위당 원고는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003년에는 중국 C에서 생산한 임가공 제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생산단위당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04년부터는 대전공장 자체 생산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산단위당 원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은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무비와 제조경비가 준고정비로서 원가상승의 원인이 되어 생산단위당 원가가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생산단위당 원가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대전공장이 생산요소별 단위당 원가 및 대전공장의 반제품 매입단가 추이는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재료비는 제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요소로서, 반제품의 매입단가가 재료비의 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공장의 경우 점차적으로 중국 C으로부터 구매하는 반제품의 매입단가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중국 C에서의 생산.가공 공정의 수가 점차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객관적인 시장가격과 비교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
③ 대전공장의 제품단위당 판매단가 및 생산원가는 별지 해당부분기재와 같다. 대전공장의 자체 생산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높은 원가율 때문에 대전공장은 이익을 달성할 수 없었고,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④ 대전공장은 통기타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피고회사가 제시하는 제조원가 및 판매가격의 자료에 의하면, 제품생산원가가 시장판매가를 상회하는 등 원가경쟁력이 열위에 있어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장경쟁의 격화로 생산원가의 증가율이 사장 판매가를 앞지르면서 원가경쟁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대전공장이 2003년까지는 이익을 시현하고 있었으나 2003년 하반기 이후부터 중저가 통기타 제품에 대한 중국 대련공장으로의 매출 이전은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전공장의 내부적인 원가상승요인은 없었다. 다만, 중국 C으로부터 구매하는 반제품의 매입단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었으마, 이를 객관적인 시장가격과 비교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 중저가 제품의 중국 C에서의 생산은 대전공장의 재차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나)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 원인의 개선 가능성
① 인가공 위탁생산 방식에 따른 중국 C의 낮은 원가율을 활용하여 왔던 피고회사가 생산방식을 변경한 2004년 이후 대전공장은 대전공장 자체생산 제품의 판매단가 대비 높은 원가율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이를 개선살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② 피고회사가 제공한 해외바이어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일 제품 및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대전공장의 판매가격은 중국의 경쟁업체인 Grand Reward에 비하여 높았으며,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은 낮았다.
③ 통기타를 포함한 악기 제조사업은 이미 전세계적인 원가경쟁 체제로 진입하여, 국내 대다수의 악기회사는 인건비의 부담이 적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이전하였거나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공장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단위당 생산원가의 인하, 생산량 수준에 따른 적정 인력 규모의 운용, 중국 C의 활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대전공장의 손실수준을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었다. 즉, 손실의 개선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떠나서 피고회사가 대전공장보다 싸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적정한 경영의 사결정의 결과이었다.
(다) 피고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 가능성
피고회사의 매출액 및 순이익과 대전공장의 매출액과 손순익 규모를 비교한 결과는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대전공장이 재무적 손실을 피고회사 전체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손실규모가 피고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나) 한편, 갑 제37호증의 2, 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06.5.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대전공장에 관한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환율인하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더량은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6년도 4월 현재 임금의 8% 인상안을 제시합니다'고 제안하였고, 2006.5.26.에는 임금총액 기준 9.1%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며, 2006.5.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9.1%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였다. 피고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주2), 2006.12.까지도 휴일 및 연장근로를 시켰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3.30. 배치전환에 관해 대략적인 의견접근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에 피고는 대전공장의 폐쇄를 전격 결정하였다. 피고는 대전공장을 폐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인 2009.3.경에야 그 생산시설을 중국 C으로 이전하였다.
다) 소결론
위 가)항에서 본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 원인 및 그 개선 가능성에 비추어, 대전공장의 재무적 손실을 피고회사 전체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이 피고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위 나)항의 각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대전공장 폐쇄결정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회사 전체로는 통기타 사업이 흑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대전공장과 피고의 본사, 남동지점, 낙원지점은 각 직원의 자격요건이 상이하여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이상 대전공장 폐쇄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할 객관적인 합리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갑 제3, 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7.4.9.경 대전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후 2007.5.29.경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희망퇴직우대제를 실시한 점, ② 대전공장과 피고의 다른 사업장 사이에는 직원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인사교류가 없었으며,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생산직이어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 등을 통한 인력재배치가 용이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의 다른 사업장에서 폐쇄된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수용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전공장 폐쇄 후 그 소속 근로자들 중 3명이 피고 본사와 남동공장, 중국 C 등에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의 분장 업무의 성격상 다른 사업장에서 위 인원 외에 폐쇄된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수용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분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대전공장은 피고의 다른 사업장과는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독립하여 운영되어 온 점, ② 대전공장과 피고의 다른 사업장 사이에는 직원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인사교류가 없었으며,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생산직이어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 등을 통한 인력재배치가 용이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정리해고는 폐쇄된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마. 노동조합에 사전통보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이 규정은 정리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대량성으로 말미암아 사회문제화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실체적 적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69393판결 등 참조). 또한 이 규정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는, 소속 근로자들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상정.허여하자는 데 있는 것이고, 5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어서,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되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7.5.29.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게 정리해고예고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의 사전통보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개인에게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전통보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7.4.25.부터 2007.7.9.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위 단체교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측에 회계자료의 제출과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각자의 입장만 강조하여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단체교섭을 단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6.5.27.자 단체협약 제67조 에서 공장의 폐업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업의 절차나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 협의하라는 취지일 뿐, 그 실시 여부 자체까지 협의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통보불이행의 절차적 하자를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구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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