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조치를 했더라도 휴직 후 30일 동안은...
- 번호
- 2012나24189
- 일자
- 2013-09-23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한 사실은 제한 기간내에 행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 없이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 19. 선고 2011가합7045 판결
【변론종결】 2013. 4. 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7.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977,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근로자 484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3. 10. 15. 중형 버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가, 2004. 7. 19. 대형버스 운전기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6. 00:35경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시흥시 ○○동 부근에서 졸음운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1. 2. 26.부터 2011. 6. 28.까지 입원 재활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입원 재활치료를 위하여 2011. 2. 27. 피고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여 그때부터 휴직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는 3차례에 걸쳐서 원고의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휴직 기간은 2011.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2011. 6. 29.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1.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해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1. 6. 30.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휴직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2011. 7. 7.까지 근무에 복귀하여도 좋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만약 그때까지 근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1. 7. 5.경 재활치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무릎관절과 다리의 회복이 덜 이루어져 복직할 건강상태에 있지 않음을 들어 피고에게 다시 1개월간 휴직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2011. 7. 8. 원고에게 휴직기간과 재활치료기간까지 주었는데 원고의 건강상태가 근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장시간 운전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재입사를 약속하겠으니 사직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2011. 7. 20. ‘원고에 대한 휴직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면직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휴직 등에 관한 규정은 [별지 1]과 같다.(별지생략)
자.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530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0. 근로복지공단이 2011.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2013. 1. 25. 서울고등법원 2012누2087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4호증, 갑제1, 5, 7호증의 각 1, 2, 3, 갑제15, 16호증, 을제1, 2, 3호증, 을제5호증의 5, 8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휴직한 기간으로부터 30일 내인 2011.7.20. 이 사건 면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2) 피고
원고는 업무외 부상으로 장기간 휴직하였고, 휴직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않아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퇴직된 것이지, 피고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다. 설사 이 사건 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1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 제66조 제4호에 규정된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의 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면직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제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면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업무외 휴직의 경우에 적용되는 당연퇴직규정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벌써 이유 없다.
2) 이 사건 면직이 해고 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가) 인정 사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광명시 C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그 산하에 시흥영업소(시흥시 □□동 소재)가 있다.
(2) 원고가 운행한 피고 회사의 D 버스는 8대의 차량을 8명의 기사가 배차 받아 운행하는데, 배차시각은 첫 번째 차량은 05:00, 8번째 차량은 06:15에 15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운행하며, 막차의 경우 종점인 피고 회사의 도착시각은 23:30경이나, 교통상황이나 차량고장 등 사정이 생길 경우 실제 도착시각은 그보다 늦은 경우도 많다(하루 중 5대는 8회 운행하고 3대는 7회 운행). 배차방법은 순번에 의해 돌아가면서 배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루 근무하고 하루 휴식을 취하는 격일근무제로 월 15일 중 13일 정도를 근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차량 운행은 한 달에 2회 정도 배정받게 된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여성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배차시 특별한 배려나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18시간, 주 3~5일 근무(격일근무)제이다.
(3) 원고는 원고 자택에서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해 20km 이상 떨어진 버스차고지에 주차한 다음, 배차된 D 버스를 운전해 첫 운행을 시작하고, 종점인 피고 회사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치면서 승객들을 내려준 후, 빈 버스를 운전해 그로부터 약 4.7km 떨어진 버스차고지로 가서 버스요금 수금통을 피고 회사 직원에게 인수인계한다. 그리고 간단하게 버스 실내 청소를 하고, 버스차고지에 주차된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해서 퇴근했다.
(4)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원고는 첫 번째 차량 운행을 배차 받아 2011.2.25. 05:00 첫 번째 차량운행을 시작으로 23:35 종점인 피고 회사 사무실 도착까지 8회 운전을 했는데, 이를 위해 04:45까지 버스차고지로 출근했고, 2011.2.26. 00:15경 버스차고지에서 업무를 마쳤다(운행시간은 16시간 9분이고 휴무시간은 2시간 26분, 총 근로시간은 18시간 35분).
(5) 원고는 광명시 △△동에 거주하다가 2006년경 시흥시 소재 자택으로 이사했다. 피고 회사의 시흥영업소와 원고 자택 사이에도 원고 출퇴근시간을 맞출 수 있는 버스노선은 없다.
(6) 원고 자택과 피고 회사 사무실 사이에 510번 버스가 운행 중이나, 510번 버스는 종점(시흥시 ○○동)에서 05:10에 첫출발하고(원고 자택 근처 정류장은 10번째 정류장이다), 06:10 기점(여의도)에 도착한 후 다시 종점으로 가며, 510번 막차는 22:20에 종점을 출발해 24:00에 기점(여의도)에 도착한 후 다시 종점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원고의 출근 및 퇴근장소는 피고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버스차고지이고, 버스차고지에서 제일 가까운 510번 버스 정류장인 영서전력소까지의 거리는 약 4.3km(택시요금 약 5,100원, 야간요금은 20% 할증으로 약 6,300원)이다. 그런데 버스차고지는 외곽지역으로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7) 피고 회사는 버스차고지에 버스기사들의 개인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했을 뿐, 따로 출퇴근용 통근버스나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8)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으로 다니는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1)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전하는 여성기사인데, 첫 번째 차량의 배차시각은 05:00부터 15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고 퇴근시각도 막차의 경우 23:30경이나 실제로는 차량인수인계작업, 교통상황에 따라 실제 퇴근시각이 그보다 늦은 경우가 많은 점,
② 원고 자택과 피고 회사까지 510번 버스가 운행 중이나 원고의 출퇴근시간이나 원고의 실질적 업무종료장소가 버스차고지인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510번 버스를 이용해 사실상 출퇴근할 수 없는 점(배차시각에 따라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퇴근시 원고는 퇴근장소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소까지는 심야에 택시를 이용해 가야 하며 퇴근시각이 늦어질 경우 버스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
③ 원고 자택과 근무지까지 거리가 20km가 넘는데 사업주로부터 개인 소유 차량 주차 외에는 별다른 출퇴근 지원을 받지 않은 원고에게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원고의 자가교통수단의 이용은 불가피한 것이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 경로 역시 시간과 거리 면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퇴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는, 10일 전에 발생한 부친상 때문에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제5호증의 9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부친상에 따른 휴가를 마치고 첫 번째 근무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3번째 근무일이 끝나고 퇴근 중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해고 제한 기간 내의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제한 기간 중에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2011.6.30.까지 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1.7.20. 원고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면직을 통보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고 제한 기간 중에 행한 이 사건 면직은 무효이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면직 이전 해인 2010년 원고가 받은 임금이 합계 35,724,480원으로서 원고는 월평균 2,977,0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977,040원의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모두 그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원고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이 무효인 경우에도 피고는 기본급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또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로 종사하여 이를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 근로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위 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8.1.부터 2011.6.30.까지 원고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별지생략)
3) 또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해고되기 전 계속적으로 임금협정서의 내용대로 매월 13일씩 격일로 18시간씩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0.1.1.부터 2010.12.31.까지 급여 29,936,520원, 상여금 5,787,960원 합계 35,724,48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일정한 시간만큼 계속적으로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로 종사하여 위 수당과 상여금 모두를 지급받아 온 원고로서는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임금인 기본급,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977,040원(35,724,480원/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는,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설사 그 기간 동안 휴직한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는데, 원고가 휴직하지 않고 출근함에도 통원치료를 이유로 임금지급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임금을 삭감하려면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해고로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뿐만 아니라, ④ 갑제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해고의 무효 확인과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수영, 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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