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정해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

번호
2012나24789
일자
2013-10-28

A에 대한 채권자인 甲이, A가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乙 회사에 대하여 그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A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A에 대한 퇴직금 중 60/100 상당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왔음을 이유로, ① A의 퇴직금 중 乙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온 위 퇴직연금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② 위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지급책임은 오로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할 뿐, 乙 회사로서는 A에 대하여 그 퇴직금 중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甲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단14262 판결

【변론종결】 2013. 7. 1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859,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543,3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박○○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 2011차○○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호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박○○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채권 중 46,826,13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11. 2.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나. 박○○는 2011. 12. 22.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박○○의 급여 및 퇴직금 중 46,826,1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8,282,798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38,543,341원(= 46,826,139원 - 8,282,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급여채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박○○가 2011. 12. 22.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부터 박○○의 퇴직시까지 발생한 박○○의 2011년 11월 및 12월분 각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1월분 급여 2,097,164원, 12월분 급여 1,747,965원을 2011. 12. 16. 및 같은 달 21. 원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퇴직급여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의 법정퇴직급여액 중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이 56,593,663원이고, 여기에서 압류금지액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28,296,831원(1원 미만 버림)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2. 1. 10. 그 중 4,437,669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3,859,162원(= 28,296,831원 - 4,437,6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박○○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를 적립해왔는데, 박○○에 대하여는 그 퇴직금 중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실수령액 56,593,663원 중 47,712,326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회사에 퇴직급여로 적립하였는바, 피고 회사로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박○○의 퇴직급여 부분(47,712,326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박○○의 퇴직금 중 연급사업자에게 적립한 퇴직급여 부분(이하 ‘퇴직연금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②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는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과 기타 퇴직 보료금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예퇴직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박○○의 퇴직연금 부분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박○○에게 그 퇴직금 중 피고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한 퇴직연금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연금 부분은 어디까지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지급의무자가 퇴직연금사업자임이 분명한 위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할 근거가 없는 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퇴직연금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연금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의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퇴직금이나 위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급여나 모두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게 되는 급여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지 않은데,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상의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그 대상 채권에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물론 박○○가 피고 회사를 퇴사할 경우 수령하게 될 급여(퇴직연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그 연금사업자들에게 압류사실을 안내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그 추심할 채권에 박○○가 퇴직 시 피고 회사가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에 따라 수령하게 될 퇴직급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의 위 ②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나아가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퇴직급여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회사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박○○를 비롯하여 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의 일부를 적립해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급여 채권의 채무자는 사업주인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퇴직급여법 제17 제2항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급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가 그 연금사업자들과 체결한 운용관리계약 제11조(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및 피고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제14조(급여의 지급절차) 또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계약자)가 운용관리기관(연금사업자)에게 그 지급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용관리기관은 이와 같은 사용자의 지급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사업주의 위탁에 따라 퇴직급여를 운용 및 관리하는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담당하는 역할 내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라고 봄이 타당한바, 수급자인 근로자에 대한 최종적인 급여지급책임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인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박○○에게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③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이 성, 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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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