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 청구를 ...
- 번호
- 2012나38096
- 일자
- 2013-08-05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홍익학원
【피고, 피항소인】 ○○○외 5명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4.19 선고 2011가합6144 판결
【변론종결】 2013.4.19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4,4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견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8,193,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4면 10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 사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점거농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 학교시설보호 교직원 특별근무수당 184,477,500원(=특별근무수당 총액 240,517,500원 - 점거농성 이전인 2011.1.1부터 2011.1.2까지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15,840,000원 - 대학 본부건물 외의 외곽건물 경비 및 설비관리 대체근무자 수상 4,020만원), (2)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 등 합계 284,477,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점거농성 과정에 지출된 교직원 특별근무수당 상당이 손해배상청구 부분
(1) 갑 제2, 5, 21 내지 27,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2011.1.3 09:00경 민주노총 전국 공공서비스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소속 노조원 150여명과 공동하여 원고가 설치한 홍익대학교 본부 건물(문헌관) 6층에 들어가 침입하고(공동주거침입), 다른 노조원 150여명과 공모하여 2011.1.3부터 2011.2.20까지 홍익대학교 문헌관 건물 6층과 1층의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한 후 사무실 바닥에 스티로폼, 전기담요, 전기장판 등을 깔고 앉아 점거농성을 하면서 휴대용 앰프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선동 연설이나 구호 제창을 하고, 교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홍익대학교의 학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1.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9079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같은 해 11월7일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대해여 피고들은 같은 해 11월29일 위 법원 2011고정239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2.9경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1.1.3부터 2.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홍익대학교 교직원 등에게 ‘문헌관 불법점거에 따른 비상근무’를 위한 교직원들의 ‘사무처, 상황실 및 비상대기’ 등에 대하여 특별근무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과 피침해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07.5.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 갑 제15, 46 내지 54, 5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의 서울마포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점거농성 초기에 총장에 대한 감금행위 내지 물리적 충돌이 일부 있었다는 점, 점거농성 중이던 2011.2.8, 같은 달 12일 및 16일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 지부에서 사유지인 홍익대학교 정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점, 일부 개별조합원이 폭력행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점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갑 제5호증, 을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대학 본부건물(문헌관) 중 일부(1층 사무처)에 대한 점거농성 행위와 원고의 특별근무수당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들의 점거농성 기간 전인 2011.1.1경 이미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비상대책 또는 학사관리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홍익대학교 교직원 등으로 하여금 특별근무 내지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그 수에 다소 증감은 있으나 일일 평균 30~40명 내외의 소속 교직원들로 하여금 야간 또는 휴일에 특별근무를 하도록 한 이유로서 피고들을 포함한 점거 농성자들의 ‘불법점거에 따른 비상근무’ 내지 ‘화재예방, 시설보호, 문서 및 서류보안, 기물훼손 및 망실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피고들이 점거농성 기간 동안 대학본부 건물 중 일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부분적·병존적 점거와 숙박 및 쓰레기 방치행위를 벗어나 원고가 특별근무 이유로 들고 있는 학교시설물 등을 손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한편 당심의 서울마포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점거농성 기간 중 원고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수회에 걸쳐 대학교의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불구하고 원고가 경찰의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피고들의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참조), 원고 스스로의 독자적·임의적 판단에 따라 취한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특별근무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 내지 부담을 피고들 또는 점거농성 행위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 더욱이 피고들의 점거농성기간 중 투입된 대학 구내 경비·청소를 위한 일용직 대체인력의 수가 평상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24호증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학교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근무를 하게 하였다는 소속 교직원들이 당시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 25,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학교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근무를 하게 하였다는 소속 교직원들이 당시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 25,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점거농성이 대응하여 학교시설보호 등을 위한 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비용 부분과 2010.12.31자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시설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분(특히 경비 및 전기·설비 부분)이 명확히 구분 내지 특정될 수 있다거나, 위 갑 제25호증에 기재된 근무내역이 전부 피고들의 점거농성으로부터 학교시설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학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하였다는 표현, 학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도급금액을 낮게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표현 및 근로자들의 식대가 하루 300원(한 달 9,000원)이라는 표현 부분에 관하여
○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으로 명시외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특정 문구 등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하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7771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 대법원 1999.7.13 선고 98다43632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31 판결 등 참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3, 20, 28 내지 34, 3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할 때 피고들 전부 또는 그중 일부가 점거농성 과정에서 홍익대학교가 용역 근로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하였다는 표현, 홍익대학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도급금액을 낮게 설정하여 용역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표현 및 용역 근로자들의 식대가 하루 300원이라는 표현의 전부 또는 그중 일부를 하였다고 인정 또는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의 각 표현은 갑 제1, 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용역회사 및 근로자들 상호 간의 관계, 그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 및 근로계약의 내용, 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제공한 노무의 성격 내지 그 제공·수령의 실체, 점거농성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근로관계 내지 조건을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분쟁 내지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의 일반적인 속성과 태양 등에 비추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법률적·규범적 주장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법률적 주장·관점 내지 의견의 표현에 이른 것이 전적으로 일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법률적·형식적으로는 원고와 용역회사 및 용역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각각 별도의 용역 및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또 수급인의 용역회사의 경영판단 과정을 거쳐 우회적·간접적으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원고의 의사가 상당한 정도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도급게약 체결·갱신 여부 및 도급계약의 내용에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가능 여부와 급여 등 근로조건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들 내지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의 용역회사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내지 해지를 사실상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로, 도급계약 조건 내지 도급금액에 관한 합의를 근로자들의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 행사로 각각 평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하루 식대 300원(한 달 9,000원)’이라는 표현 역시 그와 같은 표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배경 및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홍익대학교에서 청소·경비 용역에 종사하는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 내지 근로조건에 대한 강조와 그 개선의 촉구를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각 표현으로 인하여 용역회사와의 교섭 내지 협상[원고는 용역계약 당사자로서 용역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계약대상 용역인 경비·청소·시설(전기/설비) 등에 관한 비용 절감을 위하여(경쟁입찰 방식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방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금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도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된 자신들의 급여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그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용역계약의 일방 당사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명한 것을 두고서 사회통념 및 노동관행상 명예훼손적인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을 거쳐 체결한 도급계약을 통하여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청소 및 경비에 관한 노무를 사실상 제공받고 있고, 또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록 용역계약을 통한 우회적·간접적인 것일망정) 사실상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일부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각 표현 속에 원고 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벽보 게시 부분
갑 제15, 1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2011.1.21 피고들의 점거농성 장소인 홍익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1층 사무처 출입문에 이 사건 벽보가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직접 이 사건 벽보를 작성·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갑 제3, 15, 18, 19호증,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농성 당시 홍익대학교 졸업생, 재학생, 외부 학생단체, 서울기관차승무지부 노동조합원 등 다양한 부류의 개인과 단체가 농성장 안팎에서 위 농성을 지지하거나 대학 당국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게시물을 다수 부착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의 위 벽보 작성·게시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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