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근속수당...

번호
2012나38980
일자
2012-12-31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시내버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1가합68284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6.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위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시내버스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승무원 임금협정서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승무원 임금협정서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승무원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월 실 근로 13일 이상을 승무(만근)일로 하고 실 근로 13일 이상도 할 수 있다.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9.5시간(야간근로시간 3시간 포함) 합계 17.5시간이다.

2) 시급

승무원의 임금은 승무원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2008. 6. 1.부터 2011. 8.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은 다음과 같다.

① 2008. 6. 1. ~ 2008. 7. 31. : 4,758원

② 2008. 8. 1. ~ 2009. 9. 30. : 4,900원

③ 2009. 10. 1. ~ 2010. 7. 31. : 5,000원

④ 2010. 8. 1. ~ 2011. 8. 31. : 5,205원

3) 상여금

가) 지급기준 : 근속기간(입사일자)별로 구분하며 정액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연간 1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대상자 : 입사 6개월 후인 7개월째부터 발생한다. 단, 중도 입사자는 입사 익월부터 적용한다.

다) 지급규정

⑴ 매월 실 근로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자에 한한다. 단, 실 근로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하였어도 해당 월 중도퇴직 시에는 그 기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⑵ 상여금의 회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월 중간 입사자는 입사한 익월부터 적용한다.

라) 지급제외자

⑴ 지급일 현재 입사 6개월 미만인 자

⑵ 정직 및 출근(승무)정지 10일 이상의 징계위원회 처분으로 출근하지 않은 자

⑶ 업무상 요양으로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제 보험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을 제외한다.

⑷ 기타 노사협의로 제외 사유에 해당한 자

⑸ 해당 월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⑹ 퇴직원을 20일 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

⑺ 면허정지 기간 중 면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⑻ 면허정지 기간 중에 고의적으로 승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정지 기간 중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마) 지급금액 : ① 2008. 7. 31.까지는 월 320,000원, ② 2008. 8. 1.부터는 월 330,000원

4) 수당

가) 연장근로수당

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 시급 × 시간 × 150%)하여 지급한다.

나) 야간근로수당

시급에 가산율 50%를 적용(= 시급 × 시간 × 50%)하여 지급한다.

다) 주휴수당

① 2007. 7. 1. ~2011. 3. 31. : 월 4주로 동일하게 34시간을 분할하여 1주(시급 × 34 / 4)씩 수당을 일괄 지급한다.

② 2011. 4. 1. ~ 2011. 8. 31. : 월 4주로 동일하게 34.76시간을 분할하여 1주, 2주, 3주(시급 × 8)씩 수당을 지급하고 당월소정근로(만근)자에 대하여 ‘34.76 × 시급’을 지급한다.

라) 만근 초과근로수당

① 2008. 6. 1. ~ 2009. 6. 30. : 근로자가 협정근로일수 실 근로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하였을 경우 협정근로일수 초과 1일당 ‘시급 × 17.5시간 × 50%’를 지급한다.

② 2009. 7. 1. ~ 2011. 8. 31. : 근로자가 협정근로일수 실 근로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하였을 경우 협정근로일수 초과 1일당 ‘시급 × 8시간 × 50%’를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협정근로일수 실 근로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하였을 경우 협정근로일수 초과 1일당 20,000원을 초과승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마) 연차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15일의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바) 근속수당

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서 해당 월에 실 근로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하였을 때에 당월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⑵ 월 실 13일 이상 승무(만근)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⑶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만근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지급한다.

⑷ 지급액 : 10,000원 × 근속연수

사) 교통비

승무일 1일당 2,000원을 지급한다.

5)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사연월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다.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6.부터 2011. 8.까지 승무원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위 나.의 2)항 기재 시급이다. 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만근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원고 김○○, 박○○, 박△△, 이○○, 전○○, 정○○, 정△△, 조○○, 최○○(퇴직 후 재입사), 최△△(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하여 ‘퇴직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 등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지급률(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 및 승무원 임금협정서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의 임금지급일은 2007. 11. 30. 이전 입사자는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 2007. 12. 1. 이후 입사자는 해당 월의 다음달 20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하였으나,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퇴직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에 시간급 상여금, 시간급 근속수당, 시간급 교통비를 합한 금액이다. ① 먼저 상여금, 근속수당은 각 월정액으로 지급되므로, 그 시간급은 위 각 월정액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개월의 주 수(365 / (12 × 7)},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나눈 금액이다. ② 교통비는 일급으로 지급되므로, 그 시간급은 일급 금액을 1일 근로시간수인 8시간으로 나눈 250원(= 2,000원 ÷ 8)이다.

3)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08. 6.부터 2011. 8.까지의 각종 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②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 등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가 그 급여의 객관적 성질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항목별 판단

가) 상여금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승무원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원들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로서 해당 월에 실 근로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에게만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정직 및 출근(승무)정지 10일 이상의 징계위원회 처분으로 출근하지 않은 자, 업무상 요양으로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제 보험요양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월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퇴직원을 20일 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 면허정지 기간 중 면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은 결국 피고 소속 승무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나) 근속수당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원들 중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서 해당 월에 실 근로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에게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나, 13일 미만을 승무한 경우에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근속수당은 그 지급 여부가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등 참조).

다) 교통비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승무원들에게 1일당 2,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실제 승무일에 한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위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황병하(재판장), 명재권,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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