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사합의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
- 번호
- 2012나50711
- 일자
- 2014-11-17
1.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에 관한 합의의 효력
1. 상여금의 액수가 근속기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의 근속기간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으로 각 소속 단계 별로 정해진 동일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이상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의 특성상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사합의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이상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등을 소급인상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외 22명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가합27120 판결
【변론종결】 2014. 9. 1.
1. 당심에서 부대항소로써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체불금품 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별지 시간외근무수당란 및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은 위 별지 지급기한란 기재 각 일자 다음달 15.부터, 위 별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 각 돈은 위 별지 지급기한란 기재 각 일자 다음년 1. 15.부터, 각 2,814,000원은 2008. 9. 15.부터 각 2014. 10.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산 사상구청 임금체불내역 체불금품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별지 연장근로수당란,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은 각 지급기한 다음달 15.부터, 위 별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 각 돈은 각 지급기한 다음년 1. 15일부터, 위 별지 2008. 소급분 시간외수당추가란 기재 각 돈은 2008. 9. 15.부터 각 퇴직 다음달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부대항소의 방법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O, S, P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3 ‘임용 및 퇴직일 현황표’ 기재 임용일자란 기재 각 임용일로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조연맹(이하 ‘전국노련’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소속 도로관리원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별지 기재 각 임용일로부터 위 조합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위 별지 퇴직일자란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및 각 구.군과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은 2008. 8. 19. 단체협약(이하 ‘2008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노사합의(이하 ‘2008년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은 ① 정액 기본급 체계에서 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속연수별 기본급 기준표에 의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근속연수별 기본급 체계’(일명 호봉제)로 전환하고, ② 종전 통상임금(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대민활동비를 포함시키고, ③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 없이 시간외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보아 일괄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고, ④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임금체계를 2008. 1. 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08. 7.까지 원고들에게 1일 2시간의 비율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위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2008. 9. 5.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08. 7.까지의 기본급 등 인상분에서 이미 지급한 같은 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무수당 2,814,000원(= 402,000원 × 7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제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1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8년 노사합의 중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은 무효이다.
2) 피고
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지급시기 도래 여부, 근속년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지급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을 계산하여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등 참조).
2) 상여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2008년 노사합의에서 세부적인 임금산정 및 예산편성 방법으로 첨부한 ‘2008년 자치노조 인건비 항목별 예산편성 자료’의 내용 중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일률성
상여금 지급은 2008년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2008년 노사합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정기상여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급은 근속연수별로 달라지므로, 상여금의 액수가 근속기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어느 하나의 근속기간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으로 각 소속 단계 별로 정해진 동일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지급조건만으로 그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2008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근속연수의 증가라는 조건은 근무성적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과는 무관한 시간의 경과라는 자연적인 조건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정성
정기상여금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상여금의 특성상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만 2008년 노사합의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기말수당의 경우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에, 정근수당의 경우 매년 1월, 7월 말일에, 체력단련비의 경우 매년 4월, 5월, 8월, 10월, 11월 말일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왔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비율 등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은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의 지급이 재직에 연동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은 정기상여금 지급을 재직에 연동시키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퇴직하는 도로관리원 및 환경미화원들에게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정기상여금의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재직에 연동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노사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명절휴가비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당기간에 걸쳐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속된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2008년 노사합의에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적 명목의 임금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따라서 2008년 노사합의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추가로 통상임금의 산정항목에 포함한 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의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제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에 옮겨진 시간외수당을 침해하는 처분행위로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나) 2008년 노사합의 중 2008. 1. 1.부터 소급하여 기본급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기본급 등 소급인상 합의에 기하여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인상분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으로 얻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의 소급정산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
2) 피고
가)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의해 기본급 등을 소급하여 인상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정산함에 있어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나)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에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요한다 하더라도, 기본급 등 인상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제 전환은 2007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삭감에 관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체결 후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은 노조간부들에게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내용을 설명한 점, 피고는 2008. 8. 29. 및 그 다음달 30.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내용을 설명한 점, 원고들은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 등에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이 무효이고 원고들이 이를 추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는 조합원들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정산하는 대신 기본급 등을 소급하여 인상한 것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이 무효라면 기본급 등 소급인상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소한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의 기본급 등 인상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의 기본급 등 인상분 지급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그 지급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마) 기본급 등 소급인상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대리한 부산광역시장은 착오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본급 등을 소급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3. 5. 3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2008년 노사합의 중 기본급 등 소급인상 합의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에서 원고들의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들의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바) 원고들에게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최종지급일인 2008. 7.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8.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
사)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청구권이 소급정산 다음날인 2008. 9. 6.부터 행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 시 청구는 과소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일근무수당 청구이고,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청구는 2011. 11. 25. 청구취지변경에서 추가되었는바, 청구취지변경에서 추가된 청구는 통상임금의 산정과는 무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시의 청구와 동일성이 없다. 따라서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청구는 소급정산 다음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행사되었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
아)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청구권이 이 사건 소제기 시에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 시 일부만 청구되었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변경일에 비로소 행사된 나머지 청구는 시효소멸하였다.
나. 인정사실
1) 부산광역시 및 각 구.군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사이에 2005. 11. 1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200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은 “시간외수당은 작업준비와 마무리, 이동시간, 조합원의 사기진작 등을 감안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전국노련은 2007. 11. 9. 행정안전부에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개선안을 건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대법원(2006다81253)은 2007. 11. 29. “울산광역시 남구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일 기본급에 연동)을 지급한 것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이고,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였다.
4) 행정안전부는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전국노련은 2008. 3.부터 행정안전부와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개선 협의를 진행하였고, 2008. 4. 7. 행정안전부에 위 개선안의 기본급 인상안 채택 등 당초의 임금체계 개선안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6) 전국노련과 행정안전부는 2008. 5. 15.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개선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그 합의안을 토대로 같은 달 26. 각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통보하였는데,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7) 부산광역시장 작성의 2008. 5. 8.자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참고자료 및 자율결정 방침 통보’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8) 2008. 8. 8. 작성된 ‘『부산광역시 및 구.군 ↔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임금 등 처우개선 및 단체교섭 관련 회의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회의자료에 첨부된 ‘직종별 세부 임금조정내용’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9) 2008년 노사합의에서 세부적인 임금산정 및 예산편성 방법으로 첨부한 ‘2008년 자치노조 인건비 항목별 예산편성 자료’의 내용 중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0) 2008년 단체협약은 2005년 단체협약 중 제15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32조에서 “제15조 제5항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환경미화원 및 도로관리원의 2005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체계와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임금체계는 별지 4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현황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의 유효 여부
가) 개별적 동의나 수권 요부
(1) 관련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전에 이미 발생되어 원고들의 처분에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급인상된 기본급 등을 추가수령한 것에 관계 없이,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소급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려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유무
기본급 등 인상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제 전환이 2007년부터 논의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노동조합에 이와 같이 정리하도록 수권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무효이다.
2)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 추인 여부
원고들이 인상된 기본급 등에서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2,81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은 2008. 8. 21.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내용을 설명한 사실, 피고는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2008. 8. 29. 2008년 단체협약의 개정내용에 관하여, 그 다음달 30. 임금체계변경에 따른 기본급 등 소급인상 및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에 관하여 각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한 것은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되고 기본급 등 인상분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본급 등 소급인상 합의 유효 여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776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각 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노사합의에서 정한 근로조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등을 소급인상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본급 등 소급인상 합의 취소 가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11.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6다81253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환경미화원 및 이와 임금체계가 동일한 도로관리원의 인건비 예산 편성 시부터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였던 점, ②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참고자료’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상승으로 2008년 총임금이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적급으로 전환한 점, ③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늦게 통보받아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임금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이미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시부터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던 점, ④ 2007년 환경미화원의 임금체계에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적용하면 임금상승률이 무려 34.67%에 달하는 반면, 부산광역시 산하 각 구·군이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참고자료'에서 정한 임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임금상승률이 9.83%이고, 여기에 휴일근무시간을 축소운영하고 연차가산율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실적급으로 전환할 경우 평균 임금상승률이 5.43%인 점, ⑤ 부산광역시 및 각 구·군은 임금체불소송 등의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를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산광역시 산하 각 구·군은 2008년 노사합의에서 정하여진 임금체계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이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담해야 할 체불임금 및 소송비용 등에 비하여 2008년 노사합의에서 정하여진 임금체계를 소급적용할 경우 부담해야 할 기본급 등 인상분이 현저하게 적다는 판단하에 2008년 노사합의에서 정하여진 임금체계를 소급적용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이 유효할 것을 기본급 등 소급인상 합의의 내용으로 삼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이 유효하지 않다면 기본급 등 소급인상도 하지 않았으리라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 합의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들은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기본급 등을 소급인상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기하여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다. 그리고 피고가 2008. 9. 5. 원고들에게 소급인상된 기본급 등에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9. 6.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1. 8. 30. 제기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과소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임금대장 등 정보공개를 통하여 구체적 내역을 확정한 후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과소지급된 임금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08. 8.부터 2010. 12.까지 휴일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도, 휴일근무수당을 실제 휴일근무시간 4시간 보다 2시간분만큼 과다 지급하여 왔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침을 착오로 잘못 해석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2013. 5. 3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되었으므로, 실제 휴일근무시간인 4시간보다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이 “유급휴일 근무는 자치단체장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급적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조기작업(필요시 4시간 탄력근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년 단체협약 이전에는 휴일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소속 무기근로계약자들은 2008년 단체협약체결 이후에는 6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가 피고를 비롯한 구.군을 대표하여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호봉제하에서 통상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주간근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9.83%의 임금상승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자 종전 8시간으로 인정하던 휴일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임금상승률을 조정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자치단체노동조합 사이에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무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착오로 이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휴일근무수당 등의 계산
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다가 휴일근무시간 6시간을 곱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일근무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에다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8년 단체협약 제14조의 4에 의하여 원고들 중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125%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고 가산율은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해석에 반하므로, 가산율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로 해야 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O, S, P에게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다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체불금품 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별지 시간외근무수당란 및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은 위 별지 지급기한란 기재 각 일자 다음달 15.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 각 돈은 위 별지 지급기한란 기재 다음년 1. 15.부터,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 2,814,000원은 원고들이 구하는 2008. 9.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부대항소로써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황인성,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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