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측이 해고자의 부인을 심리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 등의...
- 번호
- 2012노3424
- 일자
- 2013-02-17
【피 고 인】 1. ○○○ 2. ○○○ 3. ○○○
【항 소 인】 검사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피고인들을 위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은 2010년 가을경부터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본사 앞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해오다가, 2011.4.19경부터 부당해고 및 농협중앙회 전산사고와 관련한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의 처인 ○○○은 농협중앙회의 직원으로 수도권업무지원센터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0.10경 농협중앙회 인사부 소속 직원 ○○○가, 2011.5.26 인사부 소속 직원 ○○○와 ○○○이 ○○○을 찾아와 피고인 ○○○의 시위를 만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남편의 일은 남편과 상의하고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의 답변은 인사부장인 ○○○에게 전달되었다.
3) 농협중앙회는 2011.6.2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 ○○○이 위 행사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집회신고를 하자 2011.5.27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2011.6.1 인사부장인 ○○○가 ○○○을 찾아가 위 집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피고인 ○○○을 설득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이에 ○○○은 ○○○에게 피고인 ○○○과 직접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는 ○○○에게 농협직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고인 ○○○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말고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5) ○○○은 ○○○의 방문 이후 2011.6.1부터 같은 달 6까지 불안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다름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 ○○○은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하거나 법에 어긋나지 않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농협중앙회는 위와 같은 집회나 시위를 무산시키기 위해 피고인 ○○○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처인 ○○○을 압박하였고, 2011.6.2 농협중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열린음악회 행사에서 피고인 ○○○이 집회를 개최하려 하자 위 집회를 막기 위해 인사부장인 ○○○가 ○○○을 더욱 높은 강도로 압박한 점, ②이 사건 피켓에 적힌 문구에 다소 모욕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구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표현으로 가족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농협중앙회의 처사가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인 ○○○은 3차례에 걸친 인사부 직원의 방문으로 ○○○이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게 되자 농협중앙회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을 뿐인 점, ④피고인 ○○○이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인사부 직원들이 다시 ○○○을 찾아오거나 ○○○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⑤피고인 ○○○은 농협중앙회 건물에 출입할 수 없었고, ○○○나 인사부 소속 직원들 역시 피고인 ○○○과 직접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다른 항의 수단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피고인 ○○○, ○○○의 경우 피고인 ○○○과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해오다가 피고인 ○○○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 사건 피켓을 대신 들어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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