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면책합의에는 징계책임 면제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번호
2012누11807
일자
2013-02-0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38223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0.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11부해○○○/부노○○○(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제1심판결서 9면 9행의 “이 사건 면책합의의 의미가”부터 11행의 “없고,”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합의가 정리해고 등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조건 아래 성립한 이후 노동조합이 파업 등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면책합의 당시 원고가 장차 단행할지도 모를 정리해고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과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책합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면책합의 당시 징계책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판결 이유상의 채택 증거와 인정 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이어서 징계책임 면제도 민사상 면책 약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마당에 그 통제 범위 내에 있는 징계책임은 면제하지 않고 이를 묻기로 하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근로자는 면책합의 당시 징계책임 면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제외한 면책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합의에는 징계책임 면제도 포함된다고 봄이 옳고, 그 밖에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① 업무방해행위의 목적이 단지 정리해고 부당성을 바로잡으려는 데 있지 않은 점, ② 근무시간 중에 노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정당한 주의촉구에 반발하여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 ③ 참가인 소○○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①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머지 ②, ③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이 결론을 달리할 정도로 정리해고 적법성에 관한 견해가 갈리고, 이 사건 면책합의로써 그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면책이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 정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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