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파업을 주도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

번호
2012누21002
일자
2013-06-03

파업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이 아닌 집행부가 결정한 사항을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고 파업에 있어 폭력과 파괴행위를 수반하지도 않고 그 기간도 단기간인점을 보았을 때 과거 불법파업 당시의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과중하게 이루어지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가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한 징계이다.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공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6.7. 선고 2011구합12436 판결

【변론종결】 2012.11.29.

1. 제1심판결 중 원고 정○○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1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해976, 978-999/부노330-355(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정○○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장○○, 이○○, 고○○, 전○○, 최○○, 윤○○, 김○○, 정○○, 김○○, 김○○, 강○○,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항소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가. 원고 정○○과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별지 ‘원고, 항소인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항소비용은 별지 ‘원고, 항소인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별지 ‘원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1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해976, 978-999/부노330-355(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별지 ‘원고, 항소인 목록’ 기재 원고들

1) 제1심판결 중 다음 2)항에서 취소를 구하는 별지 ‘원고, 항소인 목록’ 기재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19.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해976, 978-999/부노330-355(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별지 ‘원고, 항소인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 및 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별지 ‘원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고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충하는 부분

가. 원고 이○○, 조○○의 사장취임방해 부분

참가인은 원고 이○○, 조○○도 사장취임방해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제1심에서와 같이 주장하나, 원고 이○○, 조○○의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내용을 담은 갑 173호증 및 을나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 이○○, 조○○이 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에 대한 파면의 징계양정은 위 사장취임방해의 점을 제외하고도 정당하므로 그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조○○에 대한 징계양정이 제1심의 판단과 달라질 정도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원고 전○○의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부분

원고 전○○는 자신은 다리를 치료하러 병원에 다녀오느라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에 방해의 비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제1심에서와 같이 주장한다.

갑 18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전○○가 당일 오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48호증의 4, 5, 을나 4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전○○는 진료를 받은 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장소인 행신역으로 가서 위 개통행사 방해에 가담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200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최○○의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부분

참가인은 원고 최○○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제1심에서와 같이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최○○은 위 개통행사 무렵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었다가 훈방되었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나 49호증의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최○○이 위 개통행사 방해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 최○○이 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최○○이 훈방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최0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최○○에 대한 징계양정이 제1심의 판단과 달라질 정도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원고 정○○의 징계양정 부분

○ 제1심판결 중, 38쪽 6행의 ‘정○○’, 39쪽 19행 ~ 40쪽 7행 부분 전부, 42쪽 마지막 행의 ‘정○○’을 각 삭제하고, 43쪽 1행의 ‘김영의’ 다음에 ‘정순익’을 추가함

○ 원고 정○○에 대한 징계양정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의 경위, 위 각 파업이 참가인, 일반 국민, 국가 경제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 원고 정○○이 노조간부의 지위에서 일반조합원을 선동하는 등으로 위 각 파업에 적극 가담한 점, 사장취임방해 및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위 각 사건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정○○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정○○은 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 등 최고위층 간부의 직책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위 각 파업 등을 직접적으로 계획·결정·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주로 원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결정·집행한 사항을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한 점, ② 위 각 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불법파업에 해당하지만, 각 파업이 폭력과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적인 양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파업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③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과거 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당시의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징계양정 또한 종전보다 과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정○○이 사장취임방해 및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로 받은 유죄판결은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정○○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마. 기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침

3. 결론

따라서 원고 최○○, 고○○, 남○○, 이○○, 김○○, 정○○, 조○○, 최○○, 김○○, 박○○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원고 장○○, 이○○, 고○○, 전○○, 최○○, 윤○○, 김○○, 정○○, 김○○, 김○○, 강○○,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정○○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정○○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정○○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정○○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각 취소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 중 원고 정○○,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과 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장○○, 이○○, 고○○, 전○○, 최○○, 윤○○, 김○○, 정○○, 김○○, 김○○, 강○○,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항소와 피고,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