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잃고...
- 번호
- 2012누29310
- 일자
- 2013-08-12
【원고, 항소인】 ○○브레이크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조○○, 2. 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6. 선고 2011구합25241 판결
【변론종결】 2013. 5.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5. 2011부해○○○,□□□/부노○○(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36호증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한편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다만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재심판정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참가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5면 1행 “공문을 보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9. 28. 원고 대표이사에게 “직장폐쇄 이후 노조의 불법행동 자제 분위기, 수차례 공식서면 등을 통한 쟁의행위 철회 의사 표명,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 등 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청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타임오프 등 법 위반 요구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을 볼 때, 노조의 조업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사가 직장폐쇄의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한 ‘선결조건’ 중 일부는 노사교섭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직장폐쇄 철회의 전제조건인 조업복귀의사 확인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라는 내용으로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나 15호증)을 발송하였다.」
* 제15면 2행 “(마)”를 “(바)”로 고친다.
* 제21면 16행 “한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331 판결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처음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개시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그 후 노사관계나 주변 정황이 직장폐쇄의 개시 시점과 달라진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기회로 삼아 더 이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깨진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적·방어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등 적극적·공격적 목적을 위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등, 그 직장폐쇄가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근로자의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 제22면 13행 “확약서를 보낸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확약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이 사건 지회나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확약서에 기한 복귀의사의 진정성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 제22면 15행 “제출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010.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지회의 조업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 없이 직장폐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던 점, ⑦ 이 사건 지회가 2010. 9. 30. 조합원 투표에서 일괄 복귀를 결의하는 등 현장복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복귀의사의 진정성을 타진해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수용하기 어려운 선결조건만을 제시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던 점, ⑧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지속적으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을 현장에 복귀시켰고, 복귀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함과 동시에 그들 대부분을 사내에 숙식시킴으로써 외부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23면 9행 “개시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회의 집행부에 속한 △△△, ▲▲▲, □□□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도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참가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만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점」
* 제29면 16행 “받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 조○○은 징계 전력이 전혀 없으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조영철(판사),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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